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3.07.(화)
금융감독원은 ‘15년부터 추진중인 국민체감 20大금융관행 개혁(’15.5.28(1차), ‘16.3.29(2차)) 관련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향후계획을 재점검하여 ‘16.12월부터 매주 1~2가지 대과제에 대해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중이며, 이에 따라 금주에는 1차 20大과제중 9번 대과제인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안내합니다.
□ 주요 추진실적
1.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보험금 35만건, 916억원 지급)
(이행실적) 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 누락한 보험금 34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 조치(‘15.6월~’16.12월말 기간중)
2)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연평균 9.9% 감소)
(이행실적) 소송 관련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추진(‘15.7월)하였으며,보험업감독규정 을 개정(‘16.4월),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소송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
3)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지속점검, 일벌백계)
(이행실적) 보험금 지급관련 검사를 실시(’15년중),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보험금을 부당감액한 보험사에 과징금(111백만원) 부과(’16.2~7월)
4)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RAAS에 추가반영)
(이행실적) 보험금 지급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된 리스크 부분의 배점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해 세부 점검사항에 ‘보험금 지급’, ‘제지급금 관리 체제’ 등을 추가
2.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높혔습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DMB시청시 과실비율 상향 등)
(이행실적)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동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
2)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사망위자료 및 장례비 상향조정)
(이행실적) 교통사고 피해자에 지급하는 사망위자료를 최고 45백만원
에서 80백만원, 장례비는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17.3.1. 시행)
3)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보험금 지급내역 세부안내)
(이행실적)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을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기재하여 보험가입자에게 통지. 수리비 등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은 보험가입자 요청 시,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15.12월)
4)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 확대 강화(➜ 보험금 부지급률 등 공시)
(이행실적) 보험금 부지급 관련 공시항목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연단위에서 반기로 단축
5)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퇴원 약제비 실손보상)
(이행실적)실손의료보험을 취급 중인 全보험회사(생․손보 25개사)가 개정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상품 개선 완료
3.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가산금리 최대 8%p 상향)
(이행실적)보험회사 보험금 산출 시스템에 지연기간별 가산이자가
자동산정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완료
2)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등(➜ 조회내용 확대, 화면 자동연결)
(이행실적)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기본조회 항목 외에 계약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
3)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청구서류 간소화, 모바일 청구 가능)
(이행실적)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시행(’16.11월)
□ 향후계획
① 보험금 청구 누락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프로세스* 도입 검토
* (예시)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금감원 FINE을 통한 타보험 조회”라는 메시지 발송 등
②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범위* 확대 등 내실화 추진
* (예시) ①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심의, ②심의대상 소송금액 하향조정 등
③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홍보 강화 추진
* (예시) 우리원 및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 설치 등
④ 추진완료 과제의 금융현장 착근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