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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우리아이꿈을키우는변액유니버셜보험1704

      보험료 간편계산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3628호(2017.7.25)

      • 어린이
      • 투자형
      • 중도인출
      • 고액보험료할인

      (무)우리아이꿈을키우는변액유니버셜보험170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3628호(2017.7.25)

      자녀(종피보험자) 태아부터 가입 가능

      임신 23주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14세까지 가입가능

      ※ 자녀(종피보험자)의 출생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주계약 기본보험료 최저 월 7만원부터 가입 가능 / 총 28종의 다양한 펀드로 성향에 맞는 투자

      (무)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가입으로 부모*의 갑작스런 유고 시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활용가능한 학자금 보장

      *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의 부모 중 계약자가 선택한 1인이며, 종피보험자 사망 시 보장

      ※ 종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종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연한 자금 활용 서비스

      중도인출서비스로 다양한 목적자금 (교육 또는 결혼 등)으로 활용 가능

      중도인출수수료 : 인출 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다만, 연4회 수수료 면제)

      중도인출 시 계약자 적립금 감소

      피보험자 교체로 성인보험으로 전환 가능

      교체 시점 당시의 판매 특약 중 회사가 지정한 특약의 중도 부가 청약 가능(교체 후 피보험자를 보장대상으로 하는 특약에 한함)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3628호(2017.7.25)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주계약

      주계약
      구분 보험기간 지급사유 급부명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제1보험기간 제1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자녀독립자금 보험가입금액의 50%
      자녀교육자금 자녀독립자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계약자적립금」을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 동안 분할하여 계산한 보험금을 매년 지급
      종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금
      제2보험기간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금
      재해장해급여금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3% 이상 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1. 피보험자 또는 교체 후 피보험자 사망시점의 「보험가입금액에 계약자 적립금을 더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보다 적은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 지급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할 경우에는 최저사망보험금에서 자녀독립자금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자녀교육자금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합니다.
      2.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의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제6호 ‘바’목에서 정한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합니다.
      3. 「계약자적립금」은 약관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라’목에서 정한 적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4. 지급사유 발생당시 계약자적립금은 제1보험기간 중에는 주피보험자, 제2보험기간 중에는 교체 후 피보험자의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5. 「자녀교육자금」은 최초 지급사유 발생시부터 일자계산에 의해 공시이율로 부리적립하며,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년 자녀교육자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자녀교육자금을 지급할 경우에 재해장해급여금은 자녀교육자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 지급기간 중 종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재해장해급여금 보장을 중지하고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7. 자녀교육자금은 지급받는 도중에 미지급된 자녀교육자금에 대하여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으며, 매년 지급받는 자녀교육자금은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더 이상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은 더 이상 보장하지 않습니다.
      8. 위 7호에도 불구하고 장래 발생할 월대체보험료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차감한 후 자녀교육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경우 회사는 재해장해급여금을 자녀교육자금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다만, 일시금 신청시 보장을 선택한 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9.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동안 사망하였거나, 제2보험기간 개시시점 이후에는 회사는 “자녀독립자금 및 자녀교육자금”과 “재해장해급여금”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더 이상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0. 최저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해 약관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마’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험보험료가 보험기간 중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금액 및 계약자적립금 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무)우리아이꿈을키우는변액유니버셜보험1704 1,000만원 ~ 20억원 500만원
      의무부가특약
      (태아 가입 시)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 1,000만원 ~ 2,000만원
      (무)주산기통원보장특약 1,000만원 단일가입
      선택특약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주계약 월납입 보험료 83만원
      (다만, 총 납입보험료 한도는 1억 2,000만원)
      -
      (무)산모보장특약 1,0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무)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 / (무)어린이보장Plus특약 / (무)어린이보장특약 500만원 ~ 2,000만원
      (무)선천이상입원보장특약 / (무)어린이중대질병보장특약 / (무)어린이신입원특약(갱신형)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 (무)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새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5,000만원 단일가입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350만원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300만원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250만원
      (무)어린이치아보장특약Ⅱ(갱신형) 1,000만원
      제도성특약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 표준하체인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중도부가서비스특약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체취급특약의 할인과 고액 보험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 불가하며, 그 중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형 특약의 경우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새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 (무)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보장특약(갱신형)은 1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당사 인수지침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갱신일로부터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갱신부로 합니다)

      주계약

      주계약
      구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주피보험자 종신(의무납입기간 : 12년) 20세 ~70세 월납
      종피보험자 0세(태아포함) ~ 14세

      본 상품은 투자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는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만을 가입하기를 원하시면, 단독 실손의료보험상품인 (무)새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도 있으니,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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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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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588-6500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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