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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 THE드림종신보험Ⅱ(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2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53호 (2024.02.02~2025.02.01)

      • 사망보장
      • 증액사망보험금
      • 연금전환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무)ABL THE드림종신보험Ⅱ(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2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53호 (2024.02.02~2025.02.01)

      납입완료보너스를 재원으로 증액사망보험금 및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이 추가 보장됩니다.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5년납∙ 7년납 계약의 ‘납입완료보너스’에서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재원 외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

      사망보험금 + 증액사망보험금 + 추가증액사망보험금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X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1형(평준형)의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10%
      - 2형(체증형)의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 5년납 15%, 7년납 21.2%, 10년납 이상 19.7%

      사망보험금 + 증액사망보험금 + 추가증액사망보험금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체증형 사망보험금으로 갈수록 든든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체증형 선택 시,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100%에서 최대 2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 후 체증시작부터 보장이 더 커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가입 후 체증시작부터 보장이 더 커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질병 이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이 가능한 종신보험입니다(다만, 1종(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1종(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필요 소견
      2) 수술 필요 소견
      3)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으로 “진단” 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질병이령, 나이가 많아도 OK,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2종(일반심사형)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령, 나이가 많아도 OK,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입으로 실속있게 사망에 대한 보장을 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압 시 실속있게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가압 시 실속있게 사망에 대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보험가입금액 자동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도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이후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하면 매년 1회 지급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이 자동으로 감액됩니다.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금필요 시 보험해지 없이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 자세한 지급기준 및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금필요 시 보험해지 없이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선택특약으로 건강 보장이 가능합니다.

      특약 부가를 통해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증 등의 중대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양한 선택특약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선택특약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53호 (2024.02.02~2025.02.01)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ABL THE드림종신보험Ⅱ(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2의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구분 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ABL THE드림종신보험Ⅱ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2402
      1종
      (간편심사형)
      1형(평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종신 5, 7, 10, 15, 20,
      25, 30년납
      30세 ~
      최대76세
      2형(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2종
      (일반심사형)
      1형(평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만 15세 ~
      최대 77세
      2형(체증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바 랍니다.

      상품도해

      1형(평준형) : 계약일 부터 종신까지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 증액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 지급 가능 + 추가증액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 지급 가능(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 한함), 2형(체증형) : 계약일 부터 가입 후 1년 경과시점까지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장, 가입 후 11년 경과 시점까지 매년 10%체증, 그 후 종신까지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의 200%)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장 + 증액사망보험금 : 보험료 납입기간 경과된 히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 지급가능 + 추가증액사망보험금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 지급 가능(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 한함),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재원을 제외하고 납입완료보너스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며, 가입조건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사망보험금, 추가증액사망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사망
      보험금
      1형
      (평준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2형
      (체증형)








      계약일부터 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보험가입금액의
      100%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1년 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최대 10년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11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보험가입금액의 200%
      증액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때
      증액사망보험금
      추가증액
      사망보험금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추가증액사망보험금
      • 계약소멸사유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납입면제사유
        1종(간편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종(일반심사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이란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납입완료보너스’를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서 계약일부터 7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해약환급금이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증액사망보험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이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인 계약에서 ‘증액사망보험금’이외에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추가로 보장하는 사망보험금을 말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일’에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재원을 제외하고 ‘납입완료보너스’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이때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납입완료보너스’ 중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재원을 제외한 잔여분을 '사망보험금 증액일'부터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이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사망보험금 증액일’ 또는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일’과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사망보험금 증액일 :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2. (2) 사망보험금 추가증액일 : 계약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 ‘납입완료보너스’란 ‘증액사망보험금’ 및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납입완료보너스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 X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
        1형(평준형), 2형(체증형) 구분에 따른 납입완료보너스지급률로 구성된 표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이상
        납입완료
        보너스지급률
        1형(평준형) 10%
        2형(체증형) 15% 21.2% 19.7%
      • ‘주계약 총 납입보험료’란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을 말합니다.

      선택특약

      1종(간편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1종(간편심사형)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 6대질병보험료
      납입면제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유방암,전립선암,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간편가입일반암
      진단특약Ⅲ(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소액암
      진단특약Ⅲ(갱신형)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만원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무)간편가입암수술
      보장특약Ⅱ(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3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0% 지급)
      (무)간편가입암직접
      치료입원보장특약Ⅲ
      (갱신형)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입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Ⅱ
      (갱신형)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2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입원시 50% 지급)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
      (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뇌출혈·
      뇌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수술보장
      특약Ⅱ(갱신형)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10만원 | 2종 수술:30만원
      3종 수술:50만원 | 4종 수술:100만원
      5종 수술:3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시 50%를 지급)
      (무)간편가입뇌출혈
      진단특약Ⅱ(갱신형)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간편가입급성
      심근경색진단특약Ⅱ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
      진단특약(갱신형)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만성
      폐질환진단특약Ⅱ
      (갱신형)
      말기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말기
      신부전증진단특약
      (갱신형)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무)간편가입3대중기
      이상질병보장특약Ⅱ
      (갱신형)
      “3대중기이상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다만,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미만 : 500만원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 이상 : 1,0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II(갱신형) 및 (무)간편가입입원특약II(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III(갱신형)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다만,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II(갱신형)의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자세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III(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2종(일반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2종(일반심사형) 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CI두번보장
      특약Ⅵ(갱신형)
      첫번째
      CI보험금
      『“첫번째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500만원 지급)
      두번째
      CI보험금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다른
      그룹의 CI”로 진단확정 받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또는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두번째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CI발생 후
      사망보험금
      『“첫번째 CI”가 발생한 이후에 “두번째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소액질병
      추가보장특약
      진단급여금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의 진단 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계성종양 300만원 │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100만원
      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다만, “양성뇌종양”으로
      인한 수술은 매 수술시 지급)
      조혈모세포이식수술 1,000만원 │
      양성뇌종양수술 300만원 │
      관상동맥(심장동맥)
      성형술(PTCA) 100만원
      (무)장해80%이상 종신보장특약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뇌출혈 ·
      뇌경색증진단
      특약(갱신형)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급여금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500만원 지급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 250만원 지급
      (무)특정재해
      보장특약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
      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수술 1회당 50만원
      골절치료비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신교통재해
      보장특약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
      차량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다만,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교통재해장해
      급여금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무)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1년 미만 : 50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말기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무)특정수술보장특약 관상동맥(심장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수술,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신장,췌장,심장,폐장)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 미만 :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 5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2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 50% 지급)
      암 1,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100만원
      (무)암진단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유방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으로
      각각 최초 1회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 50% 지급)
      (무) 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무) 암수술보장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최초 1회 :
      암 200만원 │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20만원
      (무) 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무) 수술보장특약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4만원
      (무)단계별로
      더받는입원
      특약Ⅱ
      (갱신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한도)
      입원 1일당 3만원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입원보장특약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 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유방암,전립선암,갑상선암,기타
      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폐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계약 및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등급별
      골절치료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가입 시, “첫번째 CI보험금” 중 “중대한 암”의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가입 시, “두번째 중대한 암”의 「두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은 “중대한 암”으로 인한 “첫번째 CI”의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의 “중대한 암”이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첫번째 중대한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중대한 암”이 동일하거나다 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중대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첫번째 C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첫번째 CI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다만,(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 특약의 갱신이 불가하나,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시 해당급부를 지급한 후 갱신되면 다시 갱신 계약기간 3년 동안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여 드립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무)입원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의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10년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보험료,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의 1형(평준형), 2형(체증형) 구분 별 남여, 30, 40, 50세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1종(간편심사형) 1형(평준형) 358,000 442,000 549,000 316,000 386,000 476,000
      2형(체증형) 751,000 901,000 1,088,000 672,000 802,000 964,000
      2종(일반심사형) 1형(평준형) 337,000 415,000 514,000 296,000 363,000 448,000
      2형(체증형) 712,000 853,000 1,028,000 637,000 760,000 915,000

      특약보험료

      1종(간편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단,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10년납, 월납) 단위:원

      특약보험료 : 1종(간편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남여, 30, 40, 50세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간편가입말기간질환진단특약(갱신형) 360 1,260 1,930 90 170 200
      (무)간편가입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갱신형) 470 1,020 1,570 350 680 1,020
      (무)간편가입말기만성폐질환진단특약Ⅱ(갱신형) 90 140 500 160 190 410
      (무)간편가입3대중기이상질병보장특약Ⅱ(갱신형) 2,140 5,370 7,900 1,350 2,930 4,350
      (무)간편가입입원특약Ⅱ(갱신형) 1,820 2,310 3,930 1,630 2,740 5,700
      (무)간편가입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3,070 5,230 10,400 4,790 6,870 10,650
      (무)간편가입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Ⅱ(갱신형) 530 1,690 4,000 130 520 1,850
      (무)간편가입뇌출혈진단특약Ⅱ(갱신형) 780 1,430 2,690 420 1,230 2,140
      (무)간편가입일반암진단특약Ⅲ(갱신형) 1,030 3,840 10,430 1,330 3,200 6,060
      (무)간편가입소액암진단특약Ⅲ(갱신형) 130 210 380 710 1160 1,260
      (무)간편가입암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230 640 1,870 490 970 1,350
      (무)간편가입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290 670 1,950 420 880 1,620
      (무)간편가입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40 70 180 100 210 370
      (무)간편가입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110 2,980 7,610 540 1,910 4,99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1형(평준형) 5,201 19,666 58,442 3,855 11,568 28,491
      2형(체증형) 10,842 40,006 115,379 8,165 23,953 57,527
      • 위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

      2종(일반심사형)*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70세만기, 10년납, (다만,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은 100세만기,10년납,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은 종신만기, 10년납,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은 80세만기, 10년납,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및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외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및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단,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은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10년납, 월납)) 단위:원

      특약보험료 : 2종(일반심사형)의 특약 구분 별 남여, 30, 40, 50세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2,500 2,600 4,300 2,700 2,900 5,700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 2,720 3,480 4,480 3,160 4,060 5,210
      (무)플러스정기특약 9,300 10,800 11,800 4,600 5,000 5,200
      (무)CI두번보장특약Ⅵ(갱신형) 3,100 7,300 18,200 3,700 8,000 13,600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2,300 2,710 3,050 2,240 2,350 2,31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1,410 1,520 1,460 360 400 420
      (무)특정재해보장특약 2,100 1,900 1,600 1,600 1,700 1,700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3,860 3,740 3,550 4,060 4,310 4,480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880 840 790 390 430 450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950 970 960 270 280 28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1,260 1,190 1,070 670 740 760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1,400 2,500 4,500 2,000 3,200 5,300
      (무)수술보장특약 11,900 13,200 13,500 13,000 13,700 12,800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1,500 1,500 2,400 1,800 1,700 3,400
      (무)입원보장특약 4,000 4,100 4,000 4,800 5,300 5,300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160 400 1,190 410 980 1,520
      (무)암수술보장특약 3,450 4,170 4,680 3,430 3,690 3,250
      (무)암진단특약Ⅶ(갱신형) 420 1,290 3,830 900 1,930 3,250
      (무)암진단특약 11,680 14,140 15,670 9,250 10,070 9,44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120 250 650 180 380 75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2,200 2,620 2,970 1,800 1,990 1,88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10 30 70 40 90 17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230 270 310 410 460 430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4,270 5,140 5,420 1,910 2,360 2,670
      (무)뇌출혈진단특약 3,000 3,270 3,120 2,340 2,730 2,690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1,390 1,620 1,510 230 240 210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1,610 1,750 1,650 1,160 1,250 1,140
      (무)특정수술보장특약 900 1,020 1,020 410 430 410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710 730 900 760 660 770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650 1,750 4,110 300 960 2,660
      (무)6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1형(평준형) 3,319 11,624 34,389 2,562 7,161 17,470
      2형(체증형) 6,996 23,843 68,643 5,499 14,940 35,572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 (무)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종(간편심사형)*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10년납, 월납, 단위:원

      1종(간편심사형) : 1형(평준형)의 경과기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1형(평준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5,304,000 769,100 14.5% 4,632,000 641,850 13.9%
      2년 10,608,000 3,352,650 31.6% 9,264,000 2,912,350 31.4%
      3년 15,912,000 5,991,500 37.7% 13,896,000 5,233,050 37.7%
      5년 26,520,000 11,442,450 43.1% 23,160,000 10,030,100 43.3%
      10년 53,040,000 56,150,600 105.9% 46,320,000 49,286,600 106.4%
      20년 53,040,000 68,016,500 128.2% 46,320,000 60,564,700 130.8%
      30년 53,040,000 80,148,300 151.1% 46,320,000 73,578,600 158.8%
      1종(간편심사형) : 2형(체증형)의 경과기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2형(체증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812,000 2,324,250 21.5% 9,624,000 2,098,300 21.8%
      2년 21,624,000 7,757,000 35.9% 19,248,000 6,943,800 36.1%
      3년 32,436,000 13,307,850 41.0% 28,872,000 11,897,300 41.2%
      5년 54,060,000 24,774,950 45.8% 48,120,000 22,137,950 46.0%
      10년 108,120,000 130,164,200 120.4% 96,240,000 116,320,900 120.9%
      20년 108,120,000 154,776,200 143.2% 96,240,000 139,810,500 145.3%
      30년 108,120,000 179,940,200 166.4% 96,240,000 166,915,300 173.4%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증액사망보험금’과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약관 제4조(증액사망보험금 및 추가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지급됩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2종(일반심사형)*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10년납, 월납, 단위:원

      2종(일반심사형) : 1형(평준형)의 경과기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1형(평준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980,000 706,250 14.2% 4,356,000 591,300 13.6%
      2년 9,960,000 3,136,550 31.5% 8,712,000 2,733,550 31.4%
      3년 14,940,000 5,618,700 37.6% 13,068,000 4,923,350 37.7%
      5년 24,900,000 10,745,100 43.2% 21,780,000 9,449,500 43.4%
      10년 49,800,000 52,727,100 105.9% 43,560,000 46,435,300 106.6%
      20년 49,800,000 64,229,900 129.0% 43,560,000 57,439,900 131.9%
      30년 49,800,000 76,945,200 154.5% 43,560,000 70,610,400 162.1%
      2종(일반심사형) : 2형(체증형)의 경과기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2형(체증형)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0,236,000 2,212,000 21.6% 9,120,000 2,005,250 22.0%
      2년 20,472,000 7,356,800 35.9% 18,240,000 6,608,700 36.2%
      3년 30,708,000 12,613,500 41.1% 27,360,000 11,315,650 41.4%
      5년 51,180,000 23,472,550 45.9% 45,600,000 21,048,300 46.2%
      10년 102,360,000 123,271,500 120.4% 91,200,000 110,544,000 121.2%
      20년 102,360,000 147,178,900 143.8% 91,200,000 133,505,000 146.4%
      30년 102,360,000 173,606,800 169.6% 91,200,000 160,985,400 176.5%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 시 총납입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나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증액사망보험금’에 대한 해약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증액사망보험금’과 ‘추가증액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증액대상계약’에 한하여 약관 제4조(증액사망보험금 및 추가증액사망보험금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지급됩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의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나.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2종은 1종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3. 다. 회사는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거 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합니다.
      4. 라. 회사는 1종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1종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경 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마. ‘라’에 의하여 2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돌 려 드립니다.
      6. 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사. 회사는 1종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확 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2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한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위 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기본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합니다.
      4. 라. 사망보험금 증액대상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75%)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 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나.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⑵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라.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해약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 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따 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 후 (무)금리연동형종신전환특약(보증비용부과형)으로의 전환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가입 목적, 장점, 단점으로 구성된 표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
        다만,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연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연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단위 : 만원

        (예시)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연액 비교 :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율), 사망보험금, 연금연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경과년수
        / 연금개시시점
        납입 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시)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율) 1년 314 0(0.0%) 188(59.6%)
        5년 1,572 1,072(68.1%) 1,445(91.9%)
        10년 3,144 2,470(78.5%) 3,178(101.0%)
        15년 4,716 3,938(83.5%) 5,190(110.0%)
        20년 6,288 5,586(88.8%) 7,742(123.1%)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사망시 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288 263 344
        • 1. 40세 남자, 보험가입기간 종신, 월납 보험료 26.2만원, 20년납,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연금보험은 재해장해보험금 1천만원 기준)
          *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 2. 종신보험의 적용이율(약 2.75%) 및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약 2.52% 가정)로 적용·산출
        • 3.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생명보험협회의 ‘상품공시시행세칙’ 상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하는 상품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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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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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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