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우리원은 소비자가 금융 거래시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주요 민원사례와 더불어 안내하고 있는바,
◦ 금번에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관련하여 단체실손보험 가입,
실손보험 전환, 해외여행실손보험 가입 등 최근 빈발하는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❶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❷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❸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였더라도 최대 6개월 이내에 전환 신청을 철회하여 이전 계약으로 원복할 수 있습니다.
❹ 국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외여행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국내 의료비는 중복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체 실 손 보 험 ] ☑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 납입중지 가능 ☑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 재개 가능
[ 전환형실손보험 ] ☑ 전환청약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철회 가능
[ 해외여행 실손보험] ☑ 국내 의료비 중복 보상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