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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공시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 또는 16.5%*까지(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가입 후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시 :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연금 수령 한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 외 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중도 해지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부과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보수, 수수료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로 구성된 표
      구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은행 증권사
      상 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납입방식 정기납 정기납 자유납 자유납
      연금형태 종신, 확정 확정(~25년) 확정 확정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 용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구분, 저축액납입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시 로 구성된 표
      구분 저축액납입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세

      (5.5~3.3%, 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⑤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⑥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다만, 사망 등의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합니다.
      • 매년 납입금액 중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다만, 계약자가 분리과세 하려는 경우 분리과세 가능)를 해야 합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할 때 세율의 100분의 70을 적용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 유의사항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BL생명(www.abllife.co.kr) 및 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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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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