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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금융상품공시란?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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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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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모집인과 거래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도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를 꼭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내용을 설명받아야 합니다.

      • - 보험계약 권유단계 :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 - 보험계약 성립 후 : 보험계약관리내용,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사)로 구성된 표
      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험공사

      http://www.kdic.or.kr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파산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금융기관당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장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보험회사 민원상담안내
        상담전화 : 02-3787-7482~7(ABL생명 소비자부)
        홈페이지 : www.abllife.co.kr
      •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코너
        상담전화 : 02-2262-6565
        홈페이지 : www.klia.or.kr
      •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 www.fcsc.kr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관련부서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 구분 별, 관리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구분 관리부서 연락처
      전체 상품 상품개발부

      02)3787-7286

      적용이율 계리부 02)3787-7978
      변액보험공시상품 변액계정운용부 02)3787-7645

      연금저축공시

      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및 수수료, 2019 4Q 이전
      수익률/ 유지율/ 수수료율
      상품개발부 02)3787-8831
      자산/부채현황, 자산 구성내역 재무회계부 02)3787-7546
      예정이율 및 이자율 배당현황,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
      2008년 이전 과거 수익률
      계리부 02)3787-7978
      퇴직보험공시 자산/부채현황, 자산 구성내역 재무회계부 02)3787-7546
      예정이율 및 이자율차배당현황 계리부 02)3787-7978
      자산연계형상품공시 자산/부채현황, 자산 구성내역 재무회계부 02)3787-7546
      적용이율 특별계정운용부 02)3787-7962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험관리부 02)3787-8386
      계약자배당 계리부 02)3787-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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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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