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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무안내

      보험료 납입

      보험료 납입안내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시 계약의 효력
        •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 계속해서 보장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활하신 후 보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납입 방법
        • 자동이체 :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해진 날짜에 이체하여 납입
        • 모바일/사이버센터, 콜센터(1588-6500), 카카오 "ABL생명챗봇" 을 이용한 보험료 납입
        • 고객센터 내방하여 보험료 납입 (신분증 지참)

      계약변경

      계약변경 안내

      계약내용의 변경은 보험계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함으로써 중도해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계약내용 변경, 정정 업무는 보험계약이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보험수익자의 인적, 물적 관계 등이 변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계약자 또는 수익자 및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 변경시 계약의 효력
        • 계약자의 경제적인 사정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 하여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그 효력은 변경일자 이후 발생합니다.
        • ※ 2005.12. 08부터 계약관련자 변경 시 변경 후 계약관련자는 계약변경 신청서 상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에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내용 정정시 계약의 효력
        • 계약당시 계약자의 기재착오 및 회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바르게 수정하거나 계약 성립 후 청약서상의 기재사항과 성립된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 사실대로 정정하는 제도로 정정 일자와 관계없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내용 변경(정정)신청 절차
        • 처리장소 : 고객센터 내방 또는 우편신청 가능
        • 절차 : 구비서류 작성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서류심사 → 변경 및 정정처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보험관련 구비서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의 재교부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의 재교부 안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분실하신 경우, 보험계약자께서 신분증을 지참한 후, 회사에 직접 내방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본인이 직접 전화하시거나, 사이버센터에서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재교부 절차1

        처리장소 : 고객센터

        • 계약자 내방
        • 1신분증 제출

          2접수

          3우편발송 또는 현지 발행

        • 대리인 내방
        • 1신청서 작성 및 계약자 인감증명서 제출

          2접수

          3우편발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재교부 절차2

        계약자의 처리장소 : 콜센터(1588-6500)

        • 1계약자 신청
        • 2접수
        • 3우편발송
      •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재교부 절차3

        계약자의 처리장소 : 사이버센터

      납입 증명서 조회

      납입 증명서 조회 발급 안내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속직장에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유업에 종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출하시면 개인연금저축보험료 납입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장소 및 절차
        • 발급장소 : 콜센터, 사이버센터, 고객센터
        • 발급절차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고객센터 내방 또는 콜센터(1588-6500), 사이버센터로 신청 가능(우편 또는 FAX발송)

      보험료 납입확인서

      납입 확인서 조회 발급 안내

      보험료 납입확인서는 비자발급용, 공직자재산등록용, 재정보증용, 결산용 등 금융재산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자(단체)의 서면정보제공 요청에 의거 납입한 보혐료 등을 증명하여 주는 서류입니다.

      • 보험료 납입확인서 종류
        • 한글납입확인서, 영문납입확인서
      •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자 본인 요청 시 : 당사 소정양식의 보험정보 확인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계약자 이외 제3자(가족) 요청 시 : 당사 소정양식의 보험정보 확인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법인명의계약의 납입확인서 요청 시 : 당사 소정양식의 보험정보 확인신청서, 피위임자의 인적사항등이 기재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FAX 신청(본인 신청만 가능) 시 : 계약자 신분증앞면, 납입확인서 종류 및 용도, 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또는 날인), 계약자 현 거주지 및 전화번호 기재하여 신청 (해당 발급 기관에 Fax 요청)
      • 발급 장소 및 절차
        • 발급장소 : 콜센터(1588-6500), 사이버센터, 고객센터
        • 발급절차 : 계약자의 서면정보제공요청 → 서류심사 → 발급(FAX 및 우편발송)

      자동이체

      자동이체 안내

      자동이체는 보험료를 수금FC를 통해 납입하시지 않아도 단 1회의 신청으로 계약자님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납입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자동이체 신청, 변경 및 해지 방법
        • 콜센터(1588-6500), 고객센터 : 신분증, 은행명 및 계좌번호, 관계서류(계약자 ≠ 예금주, 미성년자 등) 및 통화 必
        • 사이버/모바일센터(해지불가) : 본인 계좌만 가능
        • 고객서비스부 FAX 및 우편 신청 : 양식-> 홈페이지 - 고객지원 - 구비서류 안내/양식 - 보험관련구비서류 - 계약 - 자동이체 신청/변경의 신청서 출력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첨부하여 자동이체신청서_작성예시의 주소로 FAX 및 우편 송부
      • 이체일자
        • 전 은행 및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 해당 이체일자에 잔액이 없을 때에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됩니다.
      • 유의사항
        • 자동이체 통장 변경을 은행에서 하실 경우 변경 후 은행을 방문하셔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해당계좌에서 자동이체 될 수 있도록 예금잔고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 통장에 인쇄된 자동이체 사항으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후, 보험료가 인출된 경우
        • 거래은행에 출금의뢰 데이터가 송신된 이후 해지한 경우 인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금일로부터 1영업일이내, 자동으로 반환 처리 됩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안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될 경우, 회사가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신청가능여부는 상품별로 상이하므로 당사 콜센터(1588-6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 콜센터, 고객센터
        • 신청방법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고객센터 내방 또는 콜센터(1588-6500) 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계약자 내방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내방시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여권), 계약자 가족관계확인서류(3개월 이내 발행), 계약자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 및 인감도장
      • 유의사항
        • 보험료 자동대출신청은 1년간만 유효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님께서 서면 혹은 콜센터를 통하여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동대출납입이 불가합니다.

      해지 계약 부활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안내

      해지(효력상실)계약 부활은 해지(효력상실)된 보험을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해지 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개정 상법과 약관을 적용 받는 2016.04.01 이후 계약은 3년 이내, 나머지는 2년) 이내에 부활청약이 가능하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부활청약방법
        • 가까운 ABL생명 어디에서나 부활청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접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자 주소변경

      계약자 주소변경 안내

      계약자님의 정확한 주소는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각종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드릴 수 있는 근간이 되오니, 주소가 변경될 시에는 당사에 지체없이 알려주시어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변경 절차
        • 신청 : 콜센터, 모바일/사이버센터, 카카오 "ABL생명챗봇", 고객센터, 지점
        • 신청방법
          - 콜센터(1588-6500), 모바일/사이버신청, 카카오챗봇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변경 가능)
          - 신분증 지참하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내방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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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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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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