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1년 4월 1일 기준)
1. 대상펀드
수탁사명 |
펀드코드 |
펀드명 |
시행일 |
---|---|---|---|
우리은행 |
A5004 |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
2021년 4월 1일 |
우리은행 |
C1005 |
글로벌리츠형 |
2021년 4월 1일 |
2. 변경내용
펀드코드 |
펀드명 |
항목 |
기존 |
변경 |
비고 |
---|---|---|---|---|---|
A5004 |
글로벌인덱스 리스크컨트롤형
|
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1.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
1.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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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005 |
글로벌리츠형 |
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1.리츠 및 리츠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40% 이내로 한다. |
1.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70%이내로 투자한다. 2.국내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투자신탁 순자산의 20%이내로 투자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투자한 후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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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 2021년 4월 1일
4.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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