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
등급별 골절치료비 |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 |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
깁스(Cast) 치료비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
1회당 10만원 |
(무)특정재해보장특약 |
외모 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
수술 1회당 50만원 |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
진단 1회당 20만원 |
(무)플러스정기특약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상해보험부가용]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0만원을 확정지급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50만원을 확정지급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무)수술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
(무)입원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재해입원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시니어특정
질병·수술보장 특약Ⅱ(갱신형) |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
통풍 진단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 : 2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만원 |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견관절(어깨관절),
고관절(엉덩이관절) 혹은 슬관절(무릎관절) 중 최초로 발생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 : 1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0만원 |
관절염 수술급여금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
경과기간 1년 미만 : 1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만원 |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무)단계별로
더받는입원특약Ⅱ (갱신형) |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지급 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
(무)응급실내원특약Ⅱ (갱신형)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
4만원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