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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62호 (2020.05.19)

      • 사망
      • 건강
      • 수술
      • 비갱신(일부 특약 갱신형)

      (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62호 (2020.05.19)

      일반재해, 교통재해는 물론 대중교통재해까지 함께 보장

      삶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재해사망하는 경우, 대중교통재해로 인한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한 경우 2억원까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

      일반재해, 교통재해, 대중교통재해 순으로 보장액이 커지며, 모두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일반재해, 교통재해, 대중교통재해 순으로 보장액이 커지며, 모두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해로 인한 사망보장, 재해장해급여금, 재해장해연금까지 주계약 하나로 보장

      재해로 인한 사망은 물론,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의 장해 발생 시 10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80% 이상의 장해 발생 시 10년 동안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재해장해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망보장, 장해급여금, 장해연금이 주계약 하나로 모두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해로 인한 수술에 대한 재해수술급여금(1회당 30만원)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에 대한 진단급여금(2천만원, 최초 1회 진단 확정에 한함)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망보장, 장해급여금, 장해연금이 주계약 하나로 모두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선택특약 가입으로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골절 사고 발생 시, 골절등급별로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깁스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깁스(Cast)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다양한 선택특약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수술의 종류에 따라 (무)수술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III(갱신형)에서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수술비를 지급하며, 3일 초과 입원 시에는 4일차부터 입원비도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선택특약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주계약은 갱신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장수 시대에 발맞추어 주계약의 경우 갱신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주계약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주계약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만기환급형 선택 시, 보장은 보장대로, 만기 시엔 50% 또는 100% 환급

      고객님의 선택에 따라 1형(순수보장형)을 선택하여 2형(50% 만기환급형) 또는 3형(100% 만기환급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거나 2형(50% 만기환급형) 또는 3형(100% 만기환급형)을 선택하여 보장도 받고 만기 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상품특징은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환급금 선택 시 보장은 그대로, 형에 따라 환급금이 50, 100%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만기환급금 선택 시 보장은 그대로, 형에 따라 환급금이 50, 100%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0-PA162호 (2020.05.1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주계약) : (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4의 주계약(1종, 2종, 3종) 구분 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
      주계약 (무)ABL더나은상해보험
      2004
      1형(순수보장형) 80세 만기,
      100세 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65세 미만 :
      5,000만원(단일가입)
      65세 이상 :
      2,500만원(단일가입)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

      특약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특약) : (무)ABL더나은상해보험2004의 선택특약(비갱신형, 갱신형), 제도성특약 구분 별, 특약의,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선택특약
      (비갱신형)
      (무)등급별 골절 · 깁스특약 500만원~2,000만원 500만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 500만원~1,00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500만원 ~ 2억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2억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5,000만원
      (주계약 1배 이내)
      (무)재해장해연금특약[상해보험부가용] 1,000만원(단일가입)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500만원 ~ 1억원
      (무)수술보장특약 500만원~1,00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500만원~1,000만원
      (무)재해입원보장특약 500만원~3,000만원
      선택특약
      (갱신형)
      (무)시니어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1,000만원(단일가입)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500만원 ~ 1,000만원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단체취급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주계약 - 주계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만기환급금
      (2형(50% 만기환급형) 및 3형
      (100% 만기환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2형(5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3형(100% 만기환급형)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재해
      사망
      보험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억원
      대중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대중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억원
      재해
      장해
      급여금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재해
      장해
      연금
      일반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만원을 확정지급
      교통재해
      장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120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100만원을 확정지급
      재해수술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2형(50% 만기환급형) 및 3형(100% 만기환급형)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통재해라 함은, (1)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과의 충돌, 접촉 등으로 입은 불의의 사고, (2)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및 (3) 도로 통행 중 건조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환급금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등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약관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재해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2가지 이상의 재해사망보험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드립니다.
      •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재해장해급여금과 재해장해연금을 각각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재해장해연금의 경우 해당 월에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재해장해연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로 할인한 금액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약관에서 장한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 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 선택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등급별골절·깁스특약 등급별
      골절치료비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연간 1회 한도)
      “등급별 골절치료비”는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나, 연간 1회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생한 “골절등급”보다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높은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등급별
      골절치료비”를 뺀 금액을 지급
      1등급 100만원 │ 2등급 40만원 │
      3등급 30만원 │ 4등급 20만원 │
      5등급 10만원
      깁스(Cast)
      치료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무)특정재해보장특약 외모 특정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만원
      재해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플러스정기특약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500만원을 확정지급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동안
      (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발생해당일에
      250만원을 확정지급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무)수술보장특약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재해입원보장특약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시니어특정
      질병·수술보장
      특약Ⅱ(갱신형)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100만원
      통풍
      진단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2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50만원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인공관절치환
      수술"을 받았을 때 (다만, 견관절(어깨관절),
      고관절(엉덩이관절) 혹은 슬관절(무릎관절) 중
      최초로 발생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1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0만원
      관절염
      수술급여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관절염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연간 수술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1년 미만 : 1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 30만원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무)단계별로
      더받는입원특약Ⅱ
      (갱신형)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지급 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무)응급실내원특약Ⅱ
      (갱신형)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4만원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2만원
      •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상해보험부가용], (무)재해장해보장특약[상해보험부가용], (무)재해장해연금특약[상해보험부가용]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금(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및 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에서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뺑소니사고와 무보험차량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뺑소니·무보험차량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입원보장특약, (무)재해입원보장특약,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및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 : 원

      주계약보험료 - 주계약보험료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의 1형(순수보장형),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구분 별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 자 여 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비위험 1형(순수보장형) 23,000 24,000 24,500 13,500 14,000 14,500
      2형(50%만기환급형) 30,500 35,000 41,000 18,000 20,500 24,500
      3형(100%만기환급형) 45,500 64,500 129,500 26,500 38,500 79,000
      중위험 1형(순수보장형) 27,500 29,000 29,500 15,000 15,500 16,500
      2형(50%만기환급형) 36,500 42,000 50,000 20,000 23,000 27,500
      3형(100%만기환급형) 54,000 77,500 155,000 29,500 43,000 89,000
      고위험 1형(순수보장형) 29,000 30,500 31,500 16,000 17,000 18,000
      2형(50%만기환급형) 38,500 44,500 52,500 21,500 25,000 30,500
      3형(100%만기환급형) 56,500 81,500 163,000 32,000 47,000 97,500
      •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약 보험료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80세만기, 20년납(다만, (무)특정재해보장특약은 70세만기 20년납, 50세는 70세만기 15년납,
      (무)응급실내원특약II(갱신형) 외 갱신형특약은 3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무)응급실내원특약II(갱신형)은 10년만기, 전기납, 최초계약시) 단위 : 원

      특약 보험료 - 특약 보험료 구분 별,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 자 여 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등급별 골절·깁스특약 2,180 2,130 2,050 2,280 2,430 2,550
      (무)특정재해보장특약 1,200 1,100 1,200 900 1,000 1,200
      (무)플러스정기특약 9,600 11,800 14,300 4,900 5,900 6,900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710 790 870 270 310 360
      중위험 980 1,100 1,210 350 410 460
      고위험 1,060 1,200 1,330 420 480 55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670 670 650 480 550 600
      중위험 1,030 1,030 1,000 680 770 850
      고위험 1,150 1,150 1,110 840 960 1,05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상해보험부가용]
      비위험 880 990 1,030 270 310 350
      중위험 1,290 1,450 1,520 360 420 470
      고위험 1,430 1,600 1,670 440 500 560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650 670 720 330 370 430
      (무)수술보장특약 9,000 10,400 11,700 9,100 10,100 10,300
      (무)입원보장특약 2,900 3,200 3,500 3,600 4,100 4,500
      (무)재해입원보장특약 1,100 1,100 1,000 1,200 1,400 1,500
      (무)시니어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Ⅱ(갱신형) 1,506 1,859 2,470 1,865 2,279 3,991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1,400 2,500 4,500 2,000 3,200 5,300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1,500 1,500 2,400 1,800 1,700 3,400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2,500 2,600 4,300 2,700 2,900 5,700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820 820 990 890 760 870
      •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비위험 단위 : 원

      비위험 : 1형(순수보장형),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80, 100세만기 시, 남여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88,000 - 0.0% 168,000 - 0.0% 564,000 - 0.0% 396,000 - 0.0%
      3년 864,000 230,000 26.6% 504,000 112,500 22.3% 1,692,000 752,000 44.4% 1,188,000 549,500 46.3%
      5년 1,440,000 601,000 41.7% 840,000 341,500 40.7% 2,820,000 1,625,500 57.6% 1,980,000 1,198,000 60.5%
      10년 2,880,000 1,444,000 50.1% 1,680,000 844,000 50.2% 5,640,000 3,744,500 66.4% 3,960,000 2,765,500 69.8%
      20년 5,760,000 2,897,000 50.3% 3,360,000 1,705,500 50.8% 11,280,000 8,146,000 72.2% 7,920,000 6,084,500 76.8%
      30년 5,760,000 2,065,500 35.9% 3,360,000 1,228,000 36.5% 11,280,000 8,817,000 78.2% 7,920,000 6,843,500 86.4%
      40년 5,760,000 - 0.0% 3,360,000 - 0.0% 11,280,000 8,730,500 77.4% 7,920,000 7,224,500 91.2%
      50년 11,280,000 6,749,500 59.8% 7,920,000 6,281,500 79.3%
      60년 11,280,000 - 0.0% 7,92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20,000 - 0.0% 246,000 - 0.0% 684,000 - 0.0% 486,000 - 0.0%
      3년 1,260,000 485,500 38.5% 738,000 262,000 35.5% 2,052,000 982,500 47.9% 1,458,000 718,000 49.2%
      5년 2,100,000 1,098,000 52.3% 1,230,000 634,000 51.5% 3,420,000 2,079,500 60.8% 2,430,000 1,525,500 62.8%
      10년 4,200,000 2,554,500 60.8% 2,460,000 1,499,500 61.0% 6,840,000 4,764,000 69.6% 4,860,000 3,498,500 72.0%
      20년 8,400,000 5,422,000 64.5% 4,920,000 3,196,500 65.0% 13,680,000 10,470,500 76.5% 9,720,000 7,750,500 79.7%
      30년 8,400,000 5,313,500 63.3% 4,920,000 3,140,000 63.8% 13,680,000 11,807,000 86.3% 9,720,000 8,979,500 92.4%
      40년 8,400,000 4,200,000 50.0% 4,920,000 2,460,000 50.0% 13,680,000 12,597,500 92.1% 9,720,000 9,973,000 102.6%
      50년 13,680,000 11,810,000 86.3% 9,720,000 9,857,500 101.4%
      60년 13,680,000 6,840,000 50.0% 9,720,000 4,86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74,000 - 0.0% 462,000 - 0.0% 876,000 - 0.0% 618,000 - 0.0%
      3년 2,322,000 1,139,000 49.1% 1,386,000 676,000 48.8% 2,628,000 1,351,500 51.4% 1,854,000 958,000 51.7%
      5년 3,870,000 2,404,000 62.1% 2,310,000 1,442,500 62.4% 4,380,000 2,795,500 63.8% 3,090,000 2,015,000 65.2%
      10년 7,740,000 5,514,500 71.2% 4,620,000 3,306,500 71.6% 8,760,000 6,360,500 72.6% 6,180,000 4,618,000 74.7%
      20년 15,480,000 12,203,500 78.8% 9,240,000 7,306,000 79.1% 17,520,000 14,100,000 80.5% 12,360,000 10,321,000 83.5%
      30년 15,480,000 14,036,000 90.7% 9,240,000 8,410,000 91.0% 17,520,000 16,476,000 94.0% 12,360,000 12,276,500 99.3%
      40년 15,480,000 15,480,000 100.0% 9,240,000 9,240,000 100.0% 17,520,000 18,635,000 106.4% 12,360,000 14,214,500 115.0%
      50년 17,520,000 19,711,500 112.5% 12,360,000 15,376,500 124.4%
      60년 17,520,000 17,520,000 100.0% 12,360,000 12,360,000 100.0%
      •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중위험 단위 : 원

      중위험 : 1형(순수보장형),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80, 100세만기 시, 남여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48,000 - 0.0% 186,000 - 0.0% 726,000 - 0.0% 516,000 - 0.0%
      3년 1,044,000 304,000 29.1% 558,000 142,000 25.4% 2,178,000 1,015,500 46.6% 1,548,000 764,500 49.4%
      5년 1,740,000 756,500 43.5% 930,000 401,500 43.2% 3,630,000 2,156,500 59.4% 2,580,000 1,625,000 63.0%
      10년 3,480,000 1,794,000 51.6% 1,860,000 979,000 52.6% 7,260,000 4,939,000 68.0% 5,160,000 3,726,000 72.2%
      20년 6,960,000 3,573,500 51.3% 3,720,000 1,970,500 53.0% 14,520,000 10,755,000 74.1% 10,320,000 8,233,000 79.8%
      30년 6,960,000 2,548,000 36.6% 3,720,000 1,443,500 38.8% 14,520,000 11,804,500 81.3% 10,320,000 9,477,000 91.8%
      40년 6,960,000 - 0.0% 3,720,000 - 0.0% 14,520,000 12,018,000 82.8% 10,320,000 10,353,000 100.3%
      50년 14,520,000 9,684,000 66.7% 10,320,000 9,246,000 89.6%
      60년 14,520,000 - 0.0% 10,32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04,000 - 0.0% 276,000 - 0.0% 870,000 - 0.0% 624,000 - 0.0%
      3년 1,512,000 598,500 39.6% 828,000 305,000 36.8% 2,610,000 1,292,000 49.5% 1,872,000 964,500 51.5%
      5년 2,520,000 1,340,000 53.2% 1,380,000 725,500 52.6% 4,350,000 2,701,500 62.1% 3,120,000 2,021,500 64.8%
      10년 5,040,000 3,111,000 61.7% 2,760,000 1,710,000 62.0% 8,700,000 6,168,500 70.9% 6,240,000 4,620,500 74.0%
      20년 10,080,000 6,585,500 65.3% 5,520,000 3,640,000 65.9% 17,400,000 13,563,500 78.0% 12,480,000 10,274,000 82.3%
      30년 10,080,000 6,430,000 63.8% 5,520,000 3,585,000 64.9% 17,400,000 15,424,500 88.6% 12,480,000 12,096,000 96.9%
      40년 10,080,000 5,040,000 50.0% 5,520,000 2,760,000 50.0% 17,400,000 16,718,000 96.1% 12,480,000 13,728,000 110.0%
      50년 17,400,000 15,903,500 91.4% 12,480,000 13,678,000 109.6%
      60년 17,400,000 8,700,000 50.0% 12,480,000 6,24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30,000 - 0.0% 516,000 - 0.0% 1,092,000 - 0.0% 786,000 - 0.0%
      3년 2,790,000 1,412,000 50.6% 1,548,000 749,000 48.4% 3,276,000 1,705,500 52.1% 2,358,000 1,262,500 53.5%
      5년 4,650,000 2,929,000 63.0% 2,580,000 1,610,000 62.4% 5,460,000 3,523,000 64.5% 3,930,000 2,618,500 66.6%
      10년 9,300,000 6,666,500 71.7% 5,160,000 3,710,000 71.9% 10,920,000 8,023,000 73.5% 7,860,000 5,975,500 76.0%
      20년 18,600,000 14,688,500 79.0% 10,320,000 8,212,500 79.6% 21,840,000 17,805,500 81.5% 15,720,000 13,375,000 85.1%
      30년 18,600,000 16,874,000 90.7% 10,320,000 9,451,500 91.6% 21,840,000 20,891,500 95.7% 15,720,000 16,074,500 102.3%
      40년 18,600,000 18,600,000 100.0% 10,320,000 10,320,000 100.0% 21,840,000 23,816,000 109.0% 15,720,000 18,855,000 119.9%
      50년 21,840,000 25,297,500 115.8% 15,720,000 20,411,000 129.8%
      60년 21,840,000 21,840,000 100.0% 15,720,000 15,720,000 100.0%
      •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고위험 단위 : 원

      고위험 : 1형(순수보장형), 2형(50%만기환급형), 3형(100%만기환급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80, 100세만기 시, 남여의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1형(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6,000 - 0.0% 204,000 - 0.0% 774,000 - 0.0% 612,000 - 0.0%
      3년 1,098,000 327,500 29.8% 612,000 166,500 27.2% 2,322,000 1,098,500 47.3% 1,836,000 936,000 51.0%
      5년 1,830,000 806,000 44.0% 1,020,000 451,500 44.3% 3,870,000 2,322,500 60.0% 3,060,000 1,967,000 64.3%
      10년 3,660,000 1,906,000 52.1% 2,040,000 1,090,000 53.4% 7,740,000 5,314,500 68.7% 6,120,000 4,495,500 73.5%
      20년 7,320,000 3,791,000 51.8% 4,080,000 2,190,000 53.7% 15,480,000 11,574,500 74.8% 12,240,000 9,952,500 81.3%
      30년 7,320,000 2,703,000 36.9% 4,080,000 1,621,500 39.7% 15,480,000 12,742,000 82.3% 12,240,000 11,583,500 94.6%
      40년 7,320,000 - 0.0% 4,080,000 - 0.0% 15,480,000 13,050,500 84.3% 12,240,000 12,856,000 105.0%
      50년 15,480,000 10,611,000 68.5% 12,240,000 11,633,500 95.0%
      60년 15,480,000 - 0.0% 12,240,000 - 0.0%
      2형(5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534,000 - 0.0% 300,000 - 0.0% 930,000 - 0.0% 738,000 - 0.0%
      3년 1,602,000 646,500 40.4% 900,000 337,500 37.5% 2,790,000 1,391,500 49.9% 2,214,000 1,170,000 52.8%
      5년 2,670,000 1,430,500 53.6% 1,500,000 798,000 53.2% 4,650,000 2,899,000 62.3% 3,690,000 2,423,000 65.7%
      10년 5,340,000 3,303,500 61.9% 3,000,000 1,880,000 62.7% 9,300,000 6,608,500 71.1% 7,380,000 5,516,500 74.7%
      20년 10,680,000 6,975,500 65.3% 6,000,000 4,001,500 66.7% 18,600,000 14,527,000 78.1% 14,760,000 12,274,500 83.2%
      30년 10,680,000 6,811,000 63.8% 6,000,000 3,946,500 65.8% 18,600,000 16,550,500 89.0% 14,760,000 14,564,000 98.7%
      40년 10,680,000 5,340,000 50.0% 6,000,000 3,000,000 50.0% 18,600,000 18,001,500 96.8% 14,760,000 16,702,000 113.2%
      50년 18,600,000 17,186,500 92.4% 14,760,000 16,723,000 113.3%
      60년 18,600,000 9,300,000 50.0% 14,760,000 7,380,000 50.0%
      3형(100%만기환급형)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978,000 - 0.0% 564,000 - 0.0% 1,158,000 - 0.0% 918,000 - 0.0%
      3년 2,934,000 1,487,000 50.7% 1,692,000 838,000 49.5% 3,474,000 1,814,000 52.2% 2,754,000 1,508,000 54.8%
      5년 4,890,000 3,083,000 63.0% 2,820,000 1,777,500 63.0% 5,790,000 3,745,000 64.7% 4,590,000 3,094,500 67.4%
      10년 9,780,000 7,017,000 71.7% 5,640,000 4,076,000 72.3% 11,580,000 8,528,000 73.6% 9,180,000 7,030,000 76.6%
      20년 19,560,000 15,456,500 79.0% 11,280,000 9,001,000 79.8% 23,160,000 18,927,500 81.7% 18,360,000 15,730,000 85.7%
      30년 19,560,000 17,749,000 90.7% 11,280,000 10,362,500 91.9% 23,160,000 22,226,000 96.0% 18,360,000 18,998,000 103.5%
      40년 19,560,000 19,560,000 100.0% 11,280,000 11,280,000 100.0% 23,160,000 25,379,500 109.6% 18,360,000 22,424,500 122.1%
      50년 23,160,000 26,986,000 116.5% 18,360,000 24,295,500 132.3%
      60년 23,160,000 23,160,000 100.0% 18,360,000 18,360,000 100.0%
      •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하며, 이 때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합니다.
      • ※ 1형(순수보장형)의 경우 보험계약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2형(50% 만기환급형), 3형(100% 만기환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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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위험별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달리 산출합니다.
      2.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 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의 위험이 변경된 때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산하며, 계약자는 변경 후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1.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2.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3.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
        4.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3. 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두 가지 이상의 직업 또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위험의 직업 또는직 무를 적용합니다.
      4. 라. 직업 및 직무 위험별 구분은 회사에서 정한 “직업분류 및 위험등급분류표”에서 구분한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직업 및 직무 위험 구분
        비위험 중위험 고위험
        위험등급 (A급) (B, C급) (D, E급)
      5. 마. 계약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 금액(증액된 보험료 및 정산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장해급여금 또는 일반재해장해연금)을 변경 전·후의 “직종 위험등급별 위험지수 비율”로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이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과 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피, 보험자의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마’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통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7. 사.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 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경우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계약의 인수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3.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2.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1.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2.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3.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3.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주 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5. 5.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1. 1. 이 보험에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재해”라 함은 승객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중에 발생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써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1. 가.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나.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 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다.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4. 라.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2) 피 보험자가 운행중의 대중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을 포함합니다)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항공사업법」에서 정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중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이 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이면서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의 항공기)
        2.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아래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 (1)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2. (2) 시외버스 운송사업
          3. (3) 택시 운송사업
          4. (4) 마을버스 운송사업(단, 전세버스 및 셔틀버스는 제외)
        4. 라. 여객수송용 여객선(「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한 13인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약관 제3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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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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