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내가 본 상품 닫기

내가 본 상품

    간편 계산한 상품

      더나은(무)ABL소중한건강보험22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37호 (2022.01.19~2023.01.18)

      • 건강
      • 3대질병
      • 재진단

      더나은(무)ABL소중한건강보험22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37호 (2022.01.19~2023.01.18)

      꼭 필요한 3대 질병 진단비 주계약 보장

      3대질병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합니다.
      ※ 주계약 1종(3대질병보장형) 가입 시, 다만, 최초 발생 질병 1회에 한함

      2대질병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만 별도로 선택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계약 2종 가입 시, 다만, 최초 발생 질병 1회에 한함

      3대 질병 진단비가 주계약으로 보장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3대 질병 진단비가 주계약으로 보장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방심은 금물! 3대질병ㆍ2대질병 재진단비 계속 보장!(특약 가입시)

      주계약 1종(3대질병보장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을 통해, 주계약 2종(2대질병보장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Ⅱ(갱신형)을 통해 보장이 가능합니다.

      (무)재진단3대질병 / 2대질병 진단특약Ⅱ(갱신형)을 가입하신 경우, “첫번째3대질병 / 2대질병” 또는 직전 “재진단3대질병 / 2대질병”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진단확정 후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전후의 보험기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재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계약 선택에 따라 사망보장, 장해급여금, 장해연금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주계약 선택에 따라 사망보장, 장해급여금, 장해연금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진단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입원ㆍ수술급여금 보장

      각 특약 가입 시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를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심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수술 비용을 보장합니다.

      원하는 특약만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원하는 특약만 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초기부터 말기까지 간ㆍ폐ㆍ신장질환 진단비 단계별 보장!

      각 특약 가입을 통해 초기이상, 중기이상, 말기의 간·폐·신장질환 진단비를 각 단계별로 보장합니다.

      특약가입으로 초기, 중기, 말기의 간, 폐, 신장질환 진단비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특약가입으로 초기, 중기, 말기의 간, 폐, 신장질환 진단비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남녀맞춤보장! 남녀특정만성질환 및 부인과질환, 특정비뇨기계질환 수술ㆍ입원급여금 보장

      특약 가입 시, 남성의 경우 위ㆍ십이지장궤양, 간의질환, 신부전,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을 보장합니다.

      특약 가입 시, 여성의 경우 양성신생물, 유방의장애,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주요 질환을 보장합니다.

      특정 질환에 따른 입원비 보장이 남녀맞춤으로 보장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이러스트 이미지

      ※ 위의 상품특징은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질환에 따른 입원비 보장이 남녀맞춤으로 보장되어있음을 보여주는 이러스트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PA37호 (2022.01.19~2023.01.18)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주계약 - 주계약 구분별(1종 3대질병보장형, 2종 2대질병보장형),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
      주계약 더나은(무)ABL소중한건강보험2201 1종 : 3대질병보장형 80세 만기, 100세 만기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30년납 30세 미만 :
      2,000만원 ~ 5,000만원
      30세 이상 :
      1,000만원 ~ 5,000만원
      2종 : 2대질병보장형

      특약

      선택 특약 - 선택특약(비갱신형, 갱신형) 구분 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선택특약
      (비갱신형)
      (무)소액암진단특약 1,000만원 ~ 1억원
      (주계약의 2배 이내)
      500만원
      (무)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초기이상 간·폐·신장질환 진단특약 500만원 ~ 5,000만원
      (무)중기이상 간·폐·신장질환 진단특약 500만원 ~ 6,000만원
      (무)말기 간·폐·신장질환 진단특약 500만원 ~ 6,000만원
      (무)남성특정질환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여성특정질환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수술보장특약 500만원 ~ 2,00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암수술보장특약 500만원 ~ 3,0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2,000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500만원 ~ 1,0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1배 이내)
      선택특약
      (갱신형)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500만원 ~ 2,000만원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500만원 ~ 2,000만원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500만원 ~ 2,500만원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500만원 ~ 2,500만원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단체취급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무)소액암진단특약은 주계약 1종의 의무부가특약으로서, 1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이 적용됩니다.
      • (무)입원보장특약은 기계약 합산 일반사망보험금에 따라 가입한도가 달라집니다.
        1.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이하 : 3천만원 이내
        2.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 초과 : 일반사망보험금의 30% 한도
      • 기수술특약 가입고객은 급부사정 한도 내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위험등급 : 위험4급, 비위험)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하며, 이때, 보험기간은 동일하게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 주계약 구분(3대질병 보장형(1종), 2대질병보장형(2종))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더나은(무)ABL
      소중한건강보험2201
      3대질병
      보장형(1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암”(유방암, 전립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2대질병
      보장형(2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1종(3대질병보장형) 약관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외상성 두개내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선택특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소액암
      진단특약
      의무부가특약*
      유방암
      진단급여금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200만원
      2년 이상 : 400만원
      전립선암
      진단급여금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200만원
      2년 이상 : 400만원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진단급여금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50만원
      2년 이상 : 100만원
      기타피부암
      진단급여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50만원
      2년 이상 : 100만원
      대장점막내암
      진단급여금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50만원
      2년 이상 : 100만원
      제자리암
      진단급여금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50만원
      2년 이상 : 100만원
      경계성종양
      진단급여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년 미만 : 50만원
      2년 이상 : 1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은 주계약 1종(3대질병보장형)의 의무부가특약으로서, 1종(3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소액암진단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선택특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재진단3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재진단2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000만원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에 한함)
      1년 미만 : 100만원
      1년 이상 : 200만원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 진단에 한함)
      1년 미만 : 100만원
      1년 이상 : 200만원
      (무)초기이상 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초기이상 간·폐·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다만, “초기이상 만성간질환”, “초기이상 만성폐질환” 또는 “초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 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100만원
      1년 이상 : 200만원
      (무)중기이상 간 · 폐 · 신장질환진단특약 “중기이상 간·폐·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다만, “중기이상 만성간질환”, “중기이상 만성폐질환” 또는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 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150만원
      1년 이상 : 300만원
      (무)말기 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말기 간·폐·신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다만, “말기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또는 “말기신부전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 에 한하여 지급)
      1년 미만 : 250만원
      1년 이상 : 50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은 주계약 1종(3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에서 「재진단3대질병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3대질병” : “첫번째3대질병”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진단확정 후 특약이 갱신되는경 우 갱신 전후의 보험기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3대질병” : 직전 “재진단3대질병” 진단확정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2년(진단확정 후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후의 보험기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에서 “첫번째3대질병”이라 함은 「첫번째3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재진단3대질병”이라 함은 “첫번째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재진단3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되는 “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급 “ 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은 주계약 2종(2대질병보장형)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에서 「재진단2대질병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2대질병” : “첫번째2대질병”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진단확정 후 특약이 갱신되는경 우 갱신 전후의 보험기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2대질병” : 직전 “재진단2대질병” 진단확정일부터그 날을 포함하여 2년(진단확정 후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후의 보험기간 포함)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에서 “첫번째2대질병”이라 함은 「첫번째2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하며, “재진단 2대질병”이라 함은 “첫번째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재진단2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되는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및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은 15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주계약 만기(80세 또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주계약 만기(80세 또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의 경우,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선택특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심뇌혈관
      질환보장특약
      심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50만원
      심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3만원
      (무)남성특정
      질환보장특약
      남성특정
      만성질환
      입원급여금
      “남성특정만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입원급여금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2만원
      남성특정
      만성질환
      수술급여금
      “남성특정만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연간(주) 3회 한도)
      300만원
      남성특정
      비뇨기계질환
      수술급여금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연간(주) 3회 한도)
      300만원
      (무)여성특정
      질환보장특약
      여성특정
      만성질환
      입원급여금
      “여성특정만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 1일당 2만원
      여성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여성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 1일당 2만원
      여성특정
      만성질환
      수술급여금
      “여성특정만성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연간(주) 3회 한도)
      300만원
      여성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여성부인과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연간(주) 3회 한도)
      5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주)연간 한도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연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상 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 선택특약 구분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암직접치료
      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암 5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2만원
      (무)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무)암수술보장
      특약
      수술급여금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최초 1회
      암 200만원 │경계성종양 9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2회 이후
      암 30만원 │ 경계성종양 30만원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갑상선암 3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암 100만원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20만원
      (무)수술보장특약 수술을 받았을 때(1회당) 5종 300만원 │ 4종 100만원 │
      3종 50만원 │ 2종 30만원
      │ 1종 10만원
      (무)입원보장특약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입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는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하며, 이때, 보험기간은 동일하게 가입 하여야 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입원보장특약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주계약 및 비갱신형 특약 기준: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80세만기, 20년납, 월납]
      [갱신형 특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전기납, 월납, 최초계약], 단위 : 원

      보험료 예시 - 주계약, 특약 구분 별, 남자(30세, 40세, 50세), 여자(30세, 40세, 50세) 보험료 예시로 구성된 표
      구 분 남 자 여 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1종(3대질병보장형) 21,900 26,700 32,300 15,300 18,100 20,900
      2종(2대질병보장형) 13,500 15,900 18,300 9,800 11,600 13,400
      특약 (무)소액암진단특약 910 1,100 1,330 1,780 1,800 1,460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160 2,900 8,700 2,200 5,930 8,890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20 400 1,080 30 140 510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190 620 1,730 190 450 1,390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240 910 2,880 110 280 1,090
      (무)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 2,690 3,240 3,690 1,640 1,970 2,280
      (무)초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2,650 3,150 3,620 1,640 1,910 2,120
      (무)중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2,150 2,510 2,740 1,230 1,400 1,470
      (무)말기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1,490 1,720 1,820 700 770 790
      (무)남성특정질환보장특약 8,380 9,560 10,380 - - -
      (무)여성특정질환보장특약 - - - 12,460 14,260 15,390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2,100 2,550 3,070 1,430 1,630 1,690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240 290 350 330 370 380
      (무)암수술보장특약 3,210 3,910 4,650 2,590 2,860 2,770
      (무)수술보장특약 9,400 10,700 11,900 9,500 10,400 10,500
      (무)입원보장특약 3,000 3,300 3,500 3,800 4,300 4,600
      • 갱신형 특약은 15년 만기((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3년 만기(그 외 갱신형특약)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주계약 만기(80세 또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갱신형 특약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을 갱신할경 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 1종 (3대질병보장형) *기준 : 주계약, 40세,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1종 (3대질병보장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80세만기 남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여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00세만기 남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금률), 여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금액과 %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20,400 - 0.0% 217,200 - 0.0% 429,600 - 0.0% 334,800 - 0.0%
      3년 961,200 412,000 42.9% 651,600 260,700 40.0% 1,288,800 593,200 46.0% 1,004,400 452,600 45.1%
      5년 1,602,000 875,800 54.7% 1,086,000 571,500 52.6% 2,148,000 1,241,600 57.8% 1,674,000 963,200 57.5%
      10년 3,204,000 1,927,000 60.1% 2,172,000 1,278,300 58.9% 4,296,000 2,763,500 64.3% 3,348,000 2,172,300 64.9%
      20년 6,408,000 3,862,700 60.3% 4,344,000 2,576,100 59.3% 8,592,000 5,896,600 68.6% 6,696,000 4,675,800 69.8%
      30년 6,408,000 3,162,400 49.4% 4,344,000 2,083,500 48.0% 8,592,000 6,348,900 73.9% 6,696,000 5,064,400 75.6%
      40년 6,408,000 - 0.0% 4,344,000 - 0.0% 8,592,000 6,120,000 71.2% 6,696,000 4,833,600 72.2%
      50년 - - - - - - 8,592,000 4,432,400 51.6% 6,696,000 3,328,600 49.7%
      60년 - - - - - - 8,592,000 - 0.0% 6,696,000 - 0.0%

      주계약 - 2종 (2대질병보장형) *기준 : 주계약, 40세,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20년납, 월납, 특약 제외,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2종 (2대질병보장형)의 경과기간 구분 별, 80세만기 남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여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00세만기 남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금률), 여자(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금액과 %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80세만기 100세만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90,800 - 0.0% 139,200 - 0.0% 297,600 - 0.0% 243,600 - 0.0%
      3년 572,400 235,200 41.1% 417,600 165,000 39.5% 892,800 419,300 47.0% 730,800 347,400 47.5%
      5년 954,000 510,200 53.5% 696,000 376,400 54.1% 1,488,000 872,900 58.7% 1,218,000 735,500 60.4%
      10년 1,908,000 1,133,100 59.4% 1,392,000 856,800 61.6% 2,976,000 1,950,500 65.5% 2,436,000 1,662,300 68.2%
      20년 3,816,000 2,267,400 59.4% 2,784,000 1,738,700 62.5% 5,952,000 4,175,500 70.2% 4,872,000 3,588,900 73.7%
      30년 3,816,000 1,792,500 47.0% 2,784,000 1,430,200 51.4% 5,952,000 4,459,100 74.9% 4,872,000 3,919,400 80.4%
      40년 3,816,000 - 0.0% 2,784,000 - 0.0% 5,952,000 4,147,300 69.7% 4,872,000 3,686,300 75.7%
      50년 - - - - - - 5,952,000 2,734,700 45.9% 4,872,000 2,406,300 49.4%
      60년 - - - - - - 5,952,000 - 0.0% 4,872,000 - 0.0%
      • 상기 1종 (3대질병보장형) 예시금액은 의무부가되는 (무)소액암진단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특약 가입 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총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 금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첫번째3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2. 나. “첫번째3대질병” 또는 “재진단3대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한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소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첫번째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은 피보험자의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2. 나. “첫번째2대질병” 또는 “재진단2대질병”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한 최종 갱신계약의 잔여 보험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소멸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 (무)소액암진단특약,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무)초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중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말기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된 경우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는 발생할 수 없는 경우
        3.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4. ▶(무) 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 (무)남성특정질환보장특약, (무)여성특정질환보장특약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때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5. ▶(무)수술보장특약 , (무)암수술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1.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된 경우
        2.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 지급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위 선택특약의 계약소멸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첫번째3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뇌 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2. ▶(무)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II(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첫번째2대질병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3. ▶(무)소액암진단특약, (무)남성특정질환보장특약, (무)여성특정질환보장특약, (무)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입원보장특약, (무)수술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초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중기이상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무)말기간·폐·신장질환진단특약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4. ▶(무)뇌혈관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무)허혈심장질환진단특약II(갱신형)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특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위 선택특약의 계약소멸사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⑵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간편계산

      보험료 간편 계산 서비스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살펴보세요.

      “상품별로 보험료를 검색 하시나요?”
      한번의 조회로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내 예상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상품별로 보험료를 검색 하시나요?”
      한번의 조회로 여러 상품의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풍선말 닫기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상품
      간편계산

      남자
      30 남자
      원(월)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보험료는 상담 문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상담신청 버튼을 통해 빠른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콜센터(1588-6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맞춤추천

      ABL생명 보험상품 맞춤추천 서비스!

      내게 맞는 보험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주세요. (1개 선택 가능)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보장은 무엇인가요?

      나의 연령대와 성별를 선택 해주세요.

      보험료 간편계산 서비스
      맞춤추천

      상속/보장
      30대를 위한 맞춤 추천 보험상품

      내게 맞는 2개의 추천 보험상품

      당신을 위한
      추천상품 제안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대
      많이 가입한
      또 다른 상품

      (무)알리안츠소중(少重)한
      통합종신보험(저해지환급형)

      보험료 예시 기준

      ※ 상기 보험료는 예시 화면으로 실제보험료는 가입연령,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생활보장,
      30대를 위한 맞춤 추천 보험상품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상속/생활보장,30대를 위한 보험상품은
      고객센터 (1588-6500)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센터 운영 시간 : 평일 9시 ~ 18시

      보험용어사전

      보험용어사전

      어렵고 생소한 보험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보험용어사전 검색
      검색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험상담신청

      보험상담신청

      상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 주시면 1영업일 이내
      보험전문가가 연락 드립니다.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이버센터의 '문의사항'을 이용해 주십시오.)

      (※기존 가입고객께서 보험계약내용이나 보험금 지급, 대출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콜센터 1588-6500를 이용해 주십시오.)

      고객 정보 입력

      보험상담신청 고객정보입력
      관심상품
      기본보험료 100,000
      생년월일을 8자리로 입력해주세요.
      예)19840219
      휴대전화번호 - -
      주소
      상담예약시간 1영업일 이내 연락드리겠습니다.
      메모

      금융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ABL생명은 고객님과의 상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고객님은 본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상담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당사(보험전문가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 (보험상품 안내, 보험료 계산 및 보험설계 서비스(재무설계 서비스), 고객요청 사항 안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시/도, 시/군/구에 한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3개월(또는 고객의 동의 철회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받는 자

      • ABL생명 및 당사 소속 보험전문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유하기 닫기

      공유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카카오톡
      • 라인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