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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0호 (2021.06.23~2022.06.22)

      • 초간편
      • 3대질병 / 2대질병
      • 유병자
      • 고령자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0호 (2021.06.23~2022.06.22)

      한 가지 간편심사 고지항목으로 초간편 가입

      - 최근 5년 이내 [1형(3대질병보장형) : 암, 제자리암, 간경화,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2형(2대질병보장형) :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입원, 수술하신 적이 없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간편심사 고지로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한가지 간편심사 고지로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가능

      - 고령자도 유병자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피보험자 나이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계약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만,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

      - 1형(3대질병보장형)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하고, 2형(2대질병보장형)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보장합니다.

      주계약만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진단확정시에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주계약만으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90호 (2021.06.23~2022.06.2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하나만 묻는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입니다.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007 :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구분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제자리암, 간경화, 뇌혈관질환(I60-I69) 또는 허혈심장질환(I20-I25)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뇌혈관질환(I60-I69) 또는 허혈심장질환(I20-I25)으로 “진단”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고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일반심사보험((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종(일반심사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주계약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구분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
      하나만묻는(무)ABL
      초간편건강보험
      (갱신형)2101
      1형(3대질병보장형)
      / 2형(2대질병보장형)
      10년만기 /
      20년만기
      (최대 100세만기)
      10년(갱신형)
      / 20년(갱신형)
      30세~50세 1,000만원 ~ 3,000만원
      51세~60세 1,000만원 ~ 2,000만원
      61세~80세 1,000만원
      • 이 계약은 10년 만기 또는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하며,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최초계약의 보험기간이 20년인 경우에는 2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이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 주기는 월납만 가능합니다.
      •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_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

      선택특약_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 : 의무부가특약, 선택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 구분 별 상품구성,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의무부가특약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1형 500만원 ~ 1,000만원
      (주계약의 1배 이내)
      500만원
      선택특약
      (갱신형)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1형, 2형 주계약의 보험료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1형, 2형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합계보험료
      (무)초간편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무)초간편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1형 500만원 ~ 3,000만원
      (무)초간편재진단 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1형 500만원 ~ 2,000만원
      (무)초간편재진단 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2형 500만원 ~ 2,000만원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1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1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초간편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형, 2형 1,000만원(단일)
      (무)초간편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 1형, 2형 500만원 ~ 3,000만원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은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의 의무부가특약으로서, 주계약 2형(2대질병보장형) 가입 시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보험약관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1형(3대질병보장형) 및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 1형(3대질병보장형), (무)초간편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무)초간편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에서 주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되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도 변경됩니다.
      •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소멸되고,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이 해지/소멸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무효/취소/철회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어 회사가 정한 최소가입금액 미만이 될 경우 특약은 해지됩니다.
      •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에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입면제 대상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납입면제 대상계약은 아래 특약 중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수를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의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수를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구분별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한도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하나만묻는
      (무)ABL초간편
      건강보험
      (갱신형)2101
      1형
      (3대질병보장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거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0만원
      2형
      (2대질병보장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중 최초로 발생한 질병 1회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1,000만원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형(3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보장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의거하여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않 습니다.
      • 보험금 지급금액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년(갱신형)*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특약((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및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제외)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 주계약의
      보험료,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합계보험료, 단위:원

      보험료 예시표 : 20년(갱신형)의 1형(3대질병보장형) 구분 별 남자(40, 50, 60세), 여자(40, 50, 60세)의 나이별 보험료 예시로 구성된 표
      구 분 1형(3대질병보장형)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16,000 32,700 60,000 10,400 20,600 39,700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3,040 5,900 12,310 10,330 10,800 10,870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3,800 15,002 46,777 1,542 6,040 21,891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587 3,100 11,082 357 1,239 3,993
      (무)초간편재진단3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9,700 28,160 63,560 15,500 23,550 29,870
      (무)초간편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8,370 18,650 37,270 5,280 9,320 16,580
      (무)초간편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갱신형) 790 1,900 3,660 820 1,240 1,720
      (무)초간편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130 320 730 290 440 620
      (무)초간편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1,710 3,600 5,600 1,960 2,210 2,440
      (무)초간편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30 320 680 70 230 570
      (무)초간편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 1,730 3,850 6,810 1,170 2,570 5,010
      보험료 예시표 : 20년(갱신형)의 2형(2대질병보장형) 구분 별 남자(40, 50, 60세), 여자(40, 50, 60세)의 나이별 보험료 예시로 구성된 표
      구 분 2형(2대질병보장형)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하나만묻는(무)ABL초간편건강보험(갱신형)2101 9,100 18,800 35,800 5,900 13,300 28,600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 1,185 5,050 17,711 488 2,582 11,852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136 728 2,784 50 314 1,494
      (무)초간편재진단2대질병진단특약(갱신형) 1,390 3,940 9,600 620 2,130 6,040
      (무)초간편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 140 340 720 70 240 590
      (무)초간편심뇌혈관질환보장특약(갱신형) 1,790 4,050 7,240 1,210 2,650 5,190
      • (무)초간편보험료환급특약(갱신형)에서 주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되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고,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도 변경됩니다.
      •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이 해지/소멸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무효/취소/철회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고,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이 변경되어 회사가 정한 최소가입금액 미만이 될 경우 특약은 해지됩니다.
      • 주계약 및 특약((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 제외)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보험료납입면제특약(갱신형)의 경우 납입면제 대상계약의 합계보험료가 1,000원 이상(최소가입금액)일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무)초간편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연속적인 치료나 후유증 및 합병증 포함)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유방암 및 전립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합니다. 그러나 특약이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이미 진단확정된 암의 종양세포가 잔존(“잔존암”)하거나 재발(재“ 발암”) 또는 전이(“전이암”)된 경우)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변 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_20년(갱신형)*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20년만기 전기납, 40세, 월납, 특약제외 단위 : 원

      해지환급금 예시표 : 경과기간 별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의 남여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1형(3대질병보장형) 2형(2대질병보장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192,000 0 0.0% 124,800 0 0.0% 109,200 0 0.0% 70,800 0 0.0%
      3년 576,000 157,100 27.3% 374,400 84,900 22.7% 327,600 68,400 20.9% 212,400 39,300 18.5%
      5년 960,000 316,200 32.9% 624,000 181,500 29.1% 546,000 158,300 29.0% 354,000 106,500 30.1%
      10년 1,920,000 540,000 28.1% 1,248,000 313,900 25.2% 1,092,000 287,800 26.4% 708,000 203,300 28.7%
      15년 2,880,000 463,900 16.1% 1,872,000 265,500 14.2% 1,638,000 251,800 15.4% 1,062,000 177,100 16.7%
      20년 3,840,000 0 0.0% 2,496,000 0 0.0% 2,184,000 0 0.0% 1,416,000 0 0.0%
      • 상기 1형(3대질병보장형)의 예시는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에 의무부가되는 (무)초간편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이 반영되지 않은 값입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상기 예시는 보험계약대출 등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예시되었으므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해지환급금은 상기금 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최초 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갱신 시에는 이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1)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사업방법서 별첨2 참조)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2) 계약자가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회사는 이 상품과 일반심사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사업방법서 별첨1 참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일반심사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경우 (사업방법서 별첨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 대하여 음성녹음으로 대신합니다.
      3. 3) 회사는 일반심사 상품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4. 4) 회사는 이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5) ‘4)’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가입한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6. 6)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7) 회사는 이 상품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8. 8) ‘2)’ 내지 ‘5)’ 및 ‘7)’에서 말하는 일반심사보험이라 함은 사업방법서 [별첨1]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계약자 확인”에서 비교 설명한 「(무)ABL간편가입건강보험(갱신형) 2종(일반심사형)」을 말합니다.
      1. 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2. 나.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3. 다.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4. 라.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다. 회사는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주계약 2형(2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갱신되는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납 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주계약 2형(2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2.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1. 1. 계약자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15일 전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
        2. 2. 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에 한함)
        3. 3. 계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4. 4.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세 이상인 경우
        5. 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주계약 1형(3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26조(계약의 소멸) 제1항 및 주계약 2형(2대질병보장형) 보험약관 제24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3. 다. “가”에 따라 갱신할 때에는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은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라. “가”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갱신 후 약관은 갱신 전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합니다.
      5. 마.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 합니다.
      6. 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 보험료, 책임준비금 등은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을 할 때의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은 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갱신 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7. 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1. “라”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갱신 후 약관으로 적용하는 경우 그 변경된 내용
        2. 2. “바”의 갱신계약 보험요율
      8. 아. 갱신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9. 자. 이 상품에 부가된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으로 주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주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이며, 특약의 갱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반 드시 각 특약의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본 상품은 매년 위험률을 모니터링, 검증하여 향후 경험위험률 산출을 위한 적정 경험통계가 집적된 경우 위험률을 재산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합니다.
      2.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4. 라.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마.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계약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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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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