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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8호 (2024.04.12~2025.04.11)

      • 장기요양
      • 간병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비갱신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8호 (2024.04.12~2025.04.11)

      경증부터 중증장기요양까지 보장

      · 주계약·특약 가입을 통해 장기요양(1~5등급) 판정시 진단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주계약)
      - 장기요양(1~5등급)급여금(특약)

      장기요양 급여금이 지급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 다만, 주계약·특약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장기요양 급여금이 지급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모두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재가급여지원금, 시설급여지원금, 주·야간보호지원금을 보장해드립니다.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최대 종신 지급,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 보장)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원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도 매일 보장(해당 특약 가입시)

      ·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 간병인 사용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다만,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간병인 사용지원,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사용자 지원이 특약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간병인 사용지원, 간호 및 간병통합서비스 사용자 지원이 특약으로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으로 실속 있게 건강 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 시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선택 시 보험료가 낮아짐을 보여주는 이미지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가입가능!(다만,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편심사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 확정 진단 2) 질병 의심 소견 3) 입원 필요 소견 4) 수술 필요 소견 5)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을 포함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 소견이란, 의사가 진단서, 소견서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정의 :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암, 간경화증, 뇌졸중, 경도인지장애, 치매 또는 파킨슨병으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 질병확정진단 2) 입원 3) 수술 (암에는 악성신생물, 백혈병 및 기타 혈액종양이 포함됩니다.)

      4.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거나 장기요양인정 심의 중입니까?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158호 (2024.04.12~2025.04.11)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주계약 -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의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납입주기로 구성된 표
      구 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무)ABL THE케어간병보험
      (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
      일반심사형 25세~최대 75세 90세만기,
      95세만기,
      100세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월납
      간편심사형 30세~최대 75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바 랍니다.

      주계약

      주계약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의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가입금액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1~2등급)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등급 : 1등급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구분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 장기요양(1-5등급)
      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5등급)급여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장기요양(1-2등급)
      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2등급)
      재가급여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최대 종신 지급)
      1회당 10만원
      (무)장기요양(1-5등급)
      재가급여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1회당 10만원
      (무)장기요양(1-2등급)
      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2등급)
      시설급여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최대 종신 지급)
      1회당 10만원
      (무)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때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1회당 10만원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2등급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 65 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 세 미만의 자」서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5등급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의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또는 5등급으로판 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2등급 장기요양상태”, “1~5등급 장기요양상태”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또는 “ 1~5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재가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를 말합니다.
      •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3.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간 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4.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5.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6.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설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 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2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돌 려 드립니다.
      •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2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판 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지원금” 또는 “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또는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금” 또는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해당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구분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간병인사용지원
      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병인사용지원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0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간병인사용지원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3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지원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3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지원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제외)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
      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종합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용
      지원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다만,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 한도)
      사용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 지급)
      (무)장기요양주야간
      보호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였을 때
      1회당 10만원
      (다만, “판정후 보험월” 기준
      월 1회 한도)
      (무)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
      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급여가정간호
      치료비
      “급여 가정간호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다만, 1일 1회,
      연간 20회에 한하여 지급)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발 생하였다 할지라도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사용일수 1일당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사용일수 1일당 약정한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사용일수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경 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각각 적용됩니다.
      •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또는 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또는 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또는 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사용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봅니다.
      •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사용지원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사용일수는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즉,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으로 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사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주·야간보호”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합니다)가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받았으나, 허위 또는 부당 판정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의해장 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급여 가정간호치료”라 함은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병원급 또는 의원급의 의료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급여가 정간호치료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무)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서 “급여 가정간호치료 인정기준”이라 함은 “급여 가정간호치료 분류표”((무)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약관 별표4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내의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심사형*기준 :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표 - 일반심사형의 주계약, 특약 구분 별, 남자(40세, 50세, 60세), 여자(40세, 50세, 60세)별 보험료 예시 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 3,000 3,700 4,800 4,400 5,700 7,600
      (무)장기요양(1-5등급)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4,540 20,620 30,820 17,360 24,560 37,550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30 610 860 630 890 1,270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860 5,470 8,190 4,910 6,960 10,680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00 570 800 850 1,200 1,710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310 1,850 2,750 2,270 3,210 4,870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5,340 19,410 23,320 18,540 23,690 27,770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50 1,380 1,770 1,330 1,740 2,100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60 860 1,110 840 1,100 1,350
      (무)장기요양주야간보호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000 1,420 2,130 1,450 2,050 3,130
      (무)급여가정간호치료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560 770 1,050 860 1,180 1,62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형*기준 : 주계약·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90세 만기,
      20년납(다만, (무) 장기요양(1-5등급)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여자 , 60세는 90세 만기, 15년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표 - 간편심사형의 주계약, 특약 구분 별, 남자(40세, 50세, 60세), 여자(40세, 50세, 60세)별 보험료 예시 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40세 50세 60세 40세 50세 60세
      (무)ABL THE케어간병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2404 4,000 5,200 6,900 5,900 7,900 10,800
      (무)장기요양(1-5등급)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8,300 26,100 40,150 20,610 29,320 55,320
      (무)장기요양(1-2등급)재가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50 910 1,290 930 1,310 1,890
      (무)장기요양(1-5등급)재가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4,940 7,040 10,860 6,010 8,550 13,630
      (무)장기요양(1-2등급)시설급여종신지원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600 840 1,190 1,250 1,750 2,510
      (무)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지원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660 2,370 3,610 2,610 3,710 5,850
      (무)간병인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5,780 32,600 39,230 31,880 40,250 45,780
      (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770 2,330 3,000 2,270 2,940 3,480
      (무)종합병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지원입원보장특약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110 1,450 1,870 1,440 1,870 2,23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님은 본 상품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일반심사형*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 - 경과기간(1, 2, 3, 5, 7, 10, 15, 20, 30, 40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36,000 0 0.0% 52,800 0 0.0%
      2년 72,000 0 0.0% 105,600 0 0.0%
      3년 108,000 0 0.0% 158,400 0 0.0%
      5년 180,000 0 0.0% 264,000 0 0.0%
      7년 252,000 0 0.0% 369,600 0 0.0%
      10년 360,000 0 0.0% 528,000 0 0.0%
      15년 540,000 0 0.0% 792,000 0 0.0%
      20년 720,000 385,700 53.6% 1,056,000 620,000 58.7%
      30년 720,000 431,150 59.9% 1,056,000 733,450 69.5%
      40년 720,000 400,050 55.6% 1,056,000 715,400 67.7%
      50년 720,000 0 0.0% 1,056,000 0 0.0%

      주계약

      간편심사형*기준 : 4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90세만기, 20년납, 월납, 단위:원

      주계약 - 경과기간(1, 2, 3, 5, 7, 10, 15, 20, 30, 40년)에 따른 남여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48,000 0 0.0% 70,800 0 0.0%
      2년 96,000 0 0.0% 141,600 0 0.0%
      3년 144,000 0 0.0% 212,400 0 0.0%
      5년 240,000 0 0.0% 354,000 0 0.0%
      7년 336,000 0 0.0% 495,600 0 0.0%
      10년 480,000 0 0.0% 708,000 0 0.0%
      15년 720,000 0 0.0% 1,062,000 0 0.0%
      20년 960,000 546,950 57.0% 1,416,000 877,350 62.0%
      30년 960,000 621,750 64.8% 1,416,000 1,049,600 74.1%
      40년 960,000 587,100 61.2% 1,416,000 1,040,450 73.5%
      50년 960,000 0 0.0% 1,416,000 0 0.0%
      • 계 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 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 가입시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집니다.
      •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보, 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 상품이며,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상품(이하 ‘기본형’이라 합니다)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의 비교, 안내만을 위한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며, ‘기본형’의 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기본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마.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 안내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형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가.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나. 계약자가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일반심사형은 간편심사형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합니다.
      3. 다. 회사는 일반심사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합니다.
      4. 라. 회사는 간편심사형으로 가입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간편심사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마. ‘라’에 의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가입한 간편심사형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6. 바.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사. 회사는 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3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1 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⑵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상태" 판정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기요양상태"의 판정기준이 폐지되거나 정의의 변경으로 이 계약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의 "장기요양상태"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며,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나’항과 같이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2. 나.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안내 절차
        회사는 ‘가’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험료 수준 및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2회 이상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3. 다.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계약자 확인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계약내용 변경으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습니다.
      4. 라.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기초율 변경
        회사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⑴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적용함
        2. ⑵ 재산출된 보험료 산출 기초율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하 또는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할 수 있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지까”(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낮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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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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