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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2303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1호 (2024.01.10~2025.01.09)

      • 어린이
      • 건강
      • 비갱신

      (무)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2303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1호 (2024.01.10~2025.01.09)

      태아부터 가입하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는 우리아이를 위한 보험

      태아부터 최대 15세까지 폭 넓은 연령대의 자녀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1종 : 태아~최대 14세, 2종 : 태아~최대 15세)

      최대 100세(1종 : 30세, 2종 : 80세 또는 100세)까지 보장을 해드립니다.

      0세부터 100세까지 2종일 경우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임을 보여주는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0세부터 100세까지 2종일 경우 보험기간이 100세 만기임을 보여주는 어린이와 노인이 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주계약만으로도 다양한 보장이 가능

      교통재해장해, 일반재해장해시 재해장해급여금을 드립니다.

      암, 중증갑상선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을 드립니다.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양성뇌종양수술, 암수술,
      일반수술(1~5종), 일반입원, 암입원(단, 요양병원 입원은 제외),
      암치료통원,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 치료, 골절치료,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깁스치료 등 다양한 의료비를 드립니다.

      유괴납치위로금, 강력범죄치료비등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여 비용부담이 없을을 안내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일러스트 이미지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여 비용부담이 없을을 안내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일러스트 이미지

      다양한 선택특약 가입으로 보장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임신/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급여금,
      저체중아 출생자금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선천이상, 어린이 중대 질병, 유자녀학자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아토피, 뇌성마비, 성조숙증, 어린이 8대 장애
      진단확정시 진단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탑승중 교통재해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골절치료,
      깁스치료, 화상치료, 어린이 치과치료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말감충전, 레진충전, 유자녀학자금, 어린이중대질병, 크라운치료, 질병입원, 상해입원, 주요선천이상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아말감충전, 레진충전, 유자녀학자금, 어린이중대질병, 크라운치료, 질병입원, 상해입원, 주요선천이상 등 다양한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입시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2명인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5%, 3명 이상인 경우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중 본인포함 2명이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이 보험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0%를, 3명 이상인 경우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할인 신청 시점에 피보험자의 형제자매의 계약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함)

      다자녀 가구 및 다자녀 가입 할인을 받고자 할 때, 계약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 또는 기타 계약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입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족이 보험료 혜택을 받고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입시에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가족이 보험료 혜택을 받고있는 일러스트 이미지

      입학지급금, 유자녀 학자금을 지급

      초, 중, 고, 대학교 입학지급금을 드립니다.
      (주계약 1종 2형(중도급부형) 가입시)

      종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자녀학자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무)신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가입시)

      초, 중, 고, 대학 진학 시 입학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초, 중, 고, 대학 진학 시 입학지급금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1종에 한함)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해당
      시기에 회사가 지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산출된 주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만기는 제외합니다.

      만기 시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1.0% 보험료 할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만기 시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1.0% 보험료 할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PA021호 (2024.01.10~2025.01.09)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2303의 1종(1형(순수보장형), 2형(중도급부형), 3형(80%만기환급형)), 2종(순수보장형) 구분 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무)ABL소중한
      우리아이보험2303
      1종 1형(순수보장형) 30세 5, 10, 15, 20년납,
      24세납, 전기납
      0세 ~ 최대 14세
      2형(중도급부형)
      3형(80%만기환급형)
      2종 순수보장형 80세, 100세 5, 10, 15, 20년납,
      24세납, 30세납
      0세 ~ 15세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이하, ‘태아보장기간’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아래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로 구성된 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1~10개월 전기납 태아 월납

      주계약*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주계약 구분 별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만기환급금
      (1종 2형(중도급부형) 및
      3형(80% 만기환급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80%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억원 × 해당 장해지급률
      일반재해장해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고액암 : 6,000만원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 : 3,0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고액암 :
      1억 2,000만원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 :
      6,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1,0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따른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0만원
      중대한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1,0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을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 수술에 한함)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양성뇌종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200만원
      일반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종 300만원│4종 100만원│
      3종 50만원│2종 30만원│
      1종 10만원
      암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최초 1회 200만원│ 2회 이후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3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1회당)
      최초 1회 90만원│2회 이후 30만원
      일반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게성 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암, 대장점막내암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당 1만원
      항암약물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방사선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법정감염병으로 보건소에 신고되어
      특정법정감염병환자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회당 20만원
      골절치료비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치아파절 제외)
      1회당 20만원
      깁스(Cast)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깁스(Cast)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1회당 10만원
      유괴·납치위로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다만, 3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강력범죄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강력범죄·폭력사고의 피해자가 되어 1개월(30일)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발생 1회당 300만원
      초등학교입학지급금
      (1종 2형(중도급부형)에 한함)
      가입 후 만2년이 지난 이후에 피보험자가
      7세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80만원
      중학교입학지급금
      (1종 2형(중도급부형)에 한함)
      가입 후 만2년이 지난 이후에 피보험자가 13세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100만원
      고등학교입학지급금
      (1종 2형(중도급부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16세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120만원
      대학교입학지급금
      (1종 2형(중도급부형)에 한함)
      피보험자가 19세의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150만원
      • (무)ABL소중한우리아이보험2303의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1종 보험약관에 한함)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환급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1. ①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중증갑상선암”, “말기신부전증”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②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2종 보험약관에 한함)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① 피보험자가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제외), “중증갑상선암”, “말기신부전증” 또는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2. ②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약관 제4조(“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따라 “암”의 정의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되므로, “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 제5조(“중증갑상선암”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중증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 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고액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혈병, 뇌암, 골수암 등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으로 진단을 확정 받을 때, “고액암” 진단확정시점의 “고액암”에 해당하는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은 제외)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그러나 “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받고 그 후에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 될 때, “고액암 이외의 암” 또는 “중증갑상선암”으로 인한 중대한 질병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2년 미만(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0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또는 “양성뇌종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 “1~5종 수술분류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술급여금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일반수술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일반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일반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한 정의는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수술급여금은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드리며, 암의 직접치료 목적이라 할지라도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각각 항암방사선치료비와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금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산시 태아보장기간에 납입한 태아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제외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입학지급금에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나이는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금여금,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에서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에서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에서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에서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대장점막내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의무부가특약(주피보험자 태아 가입시)*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의 지급사유,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 수 1일당)
      1만원(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이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특약 구분 별, 지급사유, 지급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액
      (무)산모보장특약 모성사망보험금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만기태아사망보험금 만기태아사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임신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 치료급여금
      임신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300만원
      저체중아 출생자금 피보험자가 출산한 태아의 체중이
      출산 당시 2.0kg 미만일 때
      (다만, 태아가 복수로 출생 시
      1인의 태아에 대해서만 보장함)
      1.5kg 미만 100만원
      1.5kg 이상 2.0kg 미만
      50만원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
      진단급여금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만원
      임신·출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하였을 때
      20만원(수술 1회당)
      임신·출산관련질환
      입원급여금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하였을 때
      2만원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유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유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10만원(수술 1회당)
      (무)주산기통원
      보장특약
      주산기통원급여금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1만원(통원 1회당)
      (무) 어린이안심
      재해보장특약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수술 1회당 50만원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장해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1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진단 1회당 30만원
      깁스(Cast)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진단 1회당 10만원
      화상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성폭력범죄피해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300만원
      골절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진단 1회당 20만원
      (무)재해장해
      연금특약
      재해장해연금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50%를 확정지급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25%를 확정지급
      (무)재해장해보장특약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 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무)어린이보장특약 진단급여금 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암 1,000만원,
      경계성종양 30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100만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수술급여금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5종 300만원,
      4종 100만원,
      3종 50만원, 2종 30만원,
      1종 10만원
      유괴·납치 위로금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1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 부터 2년미만 수술을
      받았을 때 50%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5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장해분류표 중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무) 어린이중대질병
      보장특약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급여금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16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1형 당뇨병 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1형 당뇨병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75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50만원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어린이심장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보장개시일 이후 심장시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주)중증아토피
      진단특약
      중증아토피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아토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30만원
      (무)뇌성마비진단특약 뇌성마비진단급여금 뇌성마비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00만원
      (무)성조숙증진단특약 성조숙증진단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10만원
      (무) 어린이장애진단
      보장특약
      8대장애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 어린이정신질환
      입원특약
      어린이 5대 정신질환
      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5대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9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무) 어린이특정질병
      입원수술특약
      어린이 생활질환
      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어린이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경과기간 1년 미만
      2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50만원
      어린이 주요질환
      수술급여금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경과기간 1년 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500만원
      (무)주요선천이상
      진단특약
      3대 주요 선천이상
      진단급여금
      3대 주요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구순열 및 구개열
      진단급여금
      구순열 및 구개열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200만원
      다지증 진단급여금 다지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100만원
      (무)선천이상입원
      보장특약
      선천이상 입원급여금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무) 어린이신입원특약
      Ⅱ(갱신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무)어린이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무)단계별로더받는
      입원특약Ⅱ(갱신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입원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무)어린이응급실내원
      특약Ⅲ(갱신형)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4만원
      (무)신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
      유자녀
      학자금
      입학자금 - 2형
      (보장강화형)에
      한함
      보장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년도 계약해당일의 주피보험자 나이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
      주피보험자 나이
      7세 100만원│
      13세 200만원
      16세 300만원│
      19세 500만원
      교육자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주피보험자가
      22세가 되는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의 주피보험자
      나이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
      1형
      (실속형)
      1~12세 100만원
      13~15세 200만원
      16~18세 300만원
      19~22세 600만원
      2형
      (보장강화형)
      1~12세 100만원
      13~15세 300만원
      16~18세 500만원
      19~22세 1,000만원
      (무)어린이치과보장
      특약Ⅲ(갱신형)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1개당 3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레진보존치료
      보험금
      "레진"으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1개당 15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 보험금
      "인레이· 온레이"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1개당 20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크라운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1개당 3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치수치료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1개당 3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암”에 대한 정의는 주계약 및 각 특약별로 상이하니 반드시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일부터 2년 미만(계약일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함)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0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의 경우 임신, 출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합니다.
      • 이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신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 가입범위는 계약자와 종피보험자가 동일인에 한합니다.
      • (무)신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계약해당일의 주피보험자 나이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합니다.
      • (무)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은 3대 주요 선천이상 진단급여금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3대 주요 선천이상”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의 진단급여금만 지급하며, “3대 주요 선천이상”으로 인한 진단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 뇌성마비 이외의 진단으로 인한 뇌병변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뇌졸중, 뇌손상 및 뇌종양으로 진단받은 뇌병변]
      • 성조숙증 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5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성조숙증으로 진단이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대장애”는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심장장애를 말하며,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심장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거나 다른 치아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미용 상의 치료나 교정을 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보존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세 미만인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6세 이상인 경우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은 갱신일로 합니다.
      •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어린이신입원특약II(갱신형)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30세까지 계속납입, (무)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납입, (무)어린이치과보장특약Ⅲ(갱신형)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3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주계약 보험료

      일반보장*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종 30세만기 10년납, 2종 100세만기 10년납, 월납, 남자, 단위:원

      주계약 보험료 - 일반보장 : 가입 나이(0~14세, 19세) 별 1종(순수보장형, 중도급부형, 80%만기환급형), 2종(순수보장형) 보험료로 구성된 표
      가입나이 1종 2종 가입나이 1종 2종
      순수보장형 중도급부형 80%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순수보장형 중도급부형 80%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0세 22,800 141,600 52,800 148,500 8세 18,600 180,900 60,600 171,600
      1세 21,600 145,500 51,600 150,300 9세 18,300 194,700 63,300 174,900
      2세 21,000 151,500 51,600 152,700 10세 17,700 210,900 66,600 178,500
      3세 20,400 158,400 52,200 155,400 11세 17,400 226,800 69,600 182,400
      4세 19,800 166,800 53,100 158,400 12세 17,100 194700 72,900 186,000
      5세 19,500 176,100 54,600 161,400 13세 16,800 - 76800 189,900
      6세 19,200 158,700 56,100 164,700 14세 16,200 - 81000 193,800
      7세 18,600 168,900 58,200 168,000 15세 - - - 198,000
      •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의무부가되는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며, 특약 가입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아보장

      주계약 보험료 - 태아보장 : 가입나이, 보험기간, 남자, 여자 보험료로 구성된 표
      가입나이 보험기간 남자 여자
      태아 1~10개월 4,800 4,800
      • 이 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약에 따라 운용합니다. 다만, 태아의 가입은 임신사실 확인 후부터 임신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일반보장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하여 태아보장의 보험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는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출생한 피보험자의 성별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및 성별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특약 보험료*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태아가입, 전기납, 월납, 단위:원

      (무)산모보장특약의 보험기간, 산모 25세, 30세, 35세 구분 별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산모 25세 산모 30세 산모 35세
      (무)산모보장특약 1년 9,900 10,700 13,500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외 2종 특약 구분 별 보험기간 별 남여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남자 여자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 1년 1,700 1,400
      (무)주산기통원보장특약 1년 1,700 1,600
      (무)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 1년 2,300 2,300
      • (무)주요선천이상진단특약은 산모연령을 40세로 가정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태아가입, 월납, 단위:원

      특약 구분별 일반보장의 보험기간에 따른 남여 보험료, 태아보장 남여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일반보장 태아보장
      보험기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무)선천이상입원보장특약 6세만기 전기납 300 240 380 300
      (무)뇌성마비진단특약 6세만기 3년납 1,720 1,420 1,660 1,490
      (무)어린이장애진단보장특약 30세만기 5년납 2,960 1,890 90 60
      (무)중증아토피진단특약 14세 만기 5년납 530 380 - -
      (무)어린이정신질환입원특약 30세 만기 5년납 53 46 - -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선천이상입원보장특약, (무)뇌성마비진단특약, (무)어린이장애진단보장특약의 일반보장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하여 태아보장의 보험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 (무)중증아토피진단특약, (무)어린이정신질환입원특약의 일반보장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월납, 단위:원

      특약 구분 별 일반보장 보험기간에 따른 남여, 0세, 5세, 10세 별 보험료, 태아보장 남여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일반보장 태아보장
      보험기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무)어린이중대질병
      보장특약
      30세만기 5년납 1,840 550 450 1,780 480 340 1,490 1,340
      (무)어린이안심재해
      보장특약
      30세만기 5년납 6,200 6,000 5,100 6,400 6,300 5,900 300 300
      (무)어린이신입원
      특약II(갱신형)
      3년만기 전기납 3,500 1,400 900 3,300 1,400 800 1,800 1,600
      (무)어린이응급실내원
      특약Ⅲ(갱신형)
      10년만기 전기납 3,020 1,670 980 2,480 1,330 810 2,260 1,890
      (무)어린이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
      30세만기 5년납 10 10 10 10 10 20 - -
      (무)어린이특정질병입원
      수술특약
      30세만기 5년납 3,030 1,860 1,360 2,800 1,770 1,290 - -
      (무)어린이치과보장
      특약Ⅲ(갱신형)
      3년만기 전기납 13,920 68,270 21,730 10,750 72,230 23,620 - -
      (무)신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실속형)
      22세만기 5년납
      종피 : 여자
      (주피연령+30)세
      9,200 8,200 6,600 9,200 8,200 6,600 - -
      (무)신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보장강화형)
      22세만기 5년납
      종피 : 여자
      (주피연령+30)세
      15,000 13,400 10,800 15,000 13,400 10,800 - -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어린이중대질병보장특약, (무)어린이안심재해보장특약, (무)어린이신입원특약II(갱신형), (무)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의 일반보장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하여 태아보장의 보험기간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 (무)어린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어린이특정질병입원수술특약, (무)어린이치과보장특약II(갱신형), (무)신유자녀학자금보장특약의 일반보장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이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무)어린이신입원특약II(갱신형)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30세까지 계속납입, (무)어린이응급실내원특약Ⅲ(갱신형)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100세까지 계속납입, (무)어린이치과보장특약Ⅲ(갱신형)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3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0세, 월납, 단위:원

      (무)성조숙증진단특약의 보험기간, 남여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남자 여자
      (무)성조숙증진단특약 10세만기 전기납 30 63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성조숙증진단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로 하며,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시점부터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 이 특약은 예약가입대상특약으로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까지 보험료 선납이 제한됩니다.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월납, 단위:원

      특약 구분별 보험기간에 따른 남여 0세, 5세, 10세별 보험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보험기간 남자 여자
      0세 5세 10세 0세 5세 10세
      (무)어린이보장특약 24세만기 전기납 1,990 1,650 1,850 1,500 1,130 1,180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II(갱신형) 3년만기 전기납 8,300 2,600 1,700 7,400 2,400 1,400
      (무)재해장해연금특약 20년만기 전기납 60 100 140 20 30 40
      (무)재해장해보장특약 20년만기 전기납 40 90 140 20 30 50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특약은 3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준 : 피보험자 남자 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30세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

      해약환급금 예시표 : 경과 기간에 따른 1종 1형(순수보장형), 1종 2형(중도급부형), 1종 3형(80%만기환급형)의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1종 1형(순수보장형) 1종 2형(중도급부형) 1종 3형(80%만기환급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115,200 0 0.0% 993,600 0 0.0% 370,800 0 0.0%
      3년 345,600 0 0.0% 2,980,800 1,430,100 48.0% 1,112,400 211,230 19.0%
      5년 576,000 0 0.0% 4,968,000 3,262,410 65.7% 1,854,000 822,630 44.4%
      7년 806,400 0 0.0% 6,955,200 5,191,560 74.6% 2,595,600 1,477,170 56.9%
      10년 1,152,000 8,490 0.7% 9,936,000 6,926,580 69.7% 3,708,000 2,277,540 61.4%
      15년 1,728,000 94,620 5.5% 14,904,000 10,518,750 70.6% 5,562,000 3,729,840 67.1%
      17년 1,958,400 113,460 5.8% 16,891,200 11,239,530 66.5% 6,303,600 4,343,850 68.9%
      만기 3,456,000 0 0.0% 29,808,000 23,846,400 80.0% 11,124,000 8,899,200 80.0%

      *기준 : 피보험자 남자 0세,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100세만기 30세납, 월납, 단위:원

      해약환급금 예시표 : 경과 기간에 따른 2종 순수보장형의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2종 순수보장형 경과
      기간
      2종 순수보장형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745,200 0 0.0% 20년 14,904,000 12,724,710 85.4%
      3년 2,235,600 862,560 38.6% 30년 22,356,000 21,622,950 96.7%
      5년 3,726,000 2,232,360 59.9% 50년 22,356,000 30,851,490 138.0%
      7년 5,216,400 3,677,070 70.5% 70년 22,356,000 31,421,820 140.6%
      10년 7,452,000 5,537,580 74.3% 100년 22,356,000 0 0.0%
      • ※ 상기 예시는 주계약 기준으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의무부가되는 (무)주산기입원보장특약이 반영되지 않은 값이며, 특약 가입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중 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등 이 차감되므로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약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경우 아래의 특약을 의무부가 하여 판매합니다.
      - 무배당 주산기입원보장특약 : 특약 보험가입금액 최저 1,000만원부터 2,000만원 한도

      • 3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합니다. 다만, 당월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약관 “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보험료 선납이 제한됩니다.
      • (무)성조숙증진단특약은 예약가입대상특약으로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까지 보험료 선납이 제한됩니다.

      보험약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받 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 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1. 가. 이 보험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관에서 정한 태아가입특칙에 따라 운용합니다. 다만, 태아의 가입은 임신사실 확인 후부터 임신 23주 이내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나.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 「남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다.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이 때 보험료는계 약체결시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라. ‘나’ 및 ‘다’항에도 불구하고 출생한 피보험자의 성별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실제 출생일이 다른경 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5. 마. ‘라’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보험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6. 바. ‘라’항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및 성별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사.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으로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아. 회사는 ‘다’항에 따라 변경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1. 가. 회사는 주계약 가입시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특약(이하, ‘예약가입대상특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장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전에 미리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예약가입대상특약 (무)성조숙증진단특약의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보장개시나이로 구성된 표
        예약가입대상특약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보장개시나이
        (무)성조숙증진단특약 태아, 0세~4세 5세
      2. 나.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보장개시나이 계약해당일로 하며, 계약자는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피보험자의 5세 계약해당일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다. 회사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일 15일 전까지 보장개시 대상 약관 및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며, 계약자가 해당 특약의 보장개시일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해당 특약의 보험료를 보험료납입기일까지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특약은 자동으로 보장이 개시됩니다.
      4. 라. 보험계약자는 예약가입대상특약의 보장개시시점 이전에 해당 특약의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 다자녀 가구 할인
        1. 1)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본인포함 2명인 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5%, 본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2.0%를 할인합니다.
        2. 2) 할인 적용 방법
          가) 가입시 신청 : 초회보험료부터 할인을 적용합니다.
          나) 가입후 신청 :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회사가 승인한 경우 ‘1)’에서 정한 ‘다자녀 가구 할인’ 요건이 충족된 날 이후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합니다. 다만, 승인 전 이미 ‘1)’에서 정한 ‘다자녀 가구 할인’ 요건을 충족하여 할인 대상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미적용된 할인금액을 계약자에게 반환합니다.
      2. 나. 다자녀 가입 할인
        1. 1)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중 본인포함 2명이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0%, 본인포함 3명 이상이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를 할인합니다.
        2. 2) 할인 적용 방법
          가) 가입시 신청: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형제자매의 계약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나) 가입후 신청:① 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새로이 회사가 정한 보장성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해당 할인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영업보험료를 할인합니다.② 회사의 승인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영업보험료부터 할인합니다.③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할인 신청 시점에 피보험자의 형제자매의 계약이 정상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인을 적용합니다.
      3. 다. 부모 기가입자 할인
        이 보험 가입시점에 피보험자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회사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정상 유지하고 있는 종신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의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는 할인에서 제외합니다.
      4. 라. ‘가’ 내지 ‘다’에 해당하는 할인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5. 마. ‘가’ 내지 ‘다’의 할인을 받고자 할 때 계약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서 정한 주민등록표, 기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가. 만기고객 종신보험 가입 특전(1종에 한함)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한하여, 해당 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후 3개월 이내에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 중 해당 시기에 회사가 지정하는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산출된 주계약의 영업보험료의 1.0%을 할인하여 영수합니다. 다만,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만기는 제외합니다.
      2. 나.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다.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라.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1. 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 제52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출생예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기간에 대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 면제된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1)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2. (2) 계약의 해지 시점이 ‘출생예정일’ 이후인 경우
        3. (3) 피보험자가 출생 전인 경우
      3. 다. ‘나’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1) 의사소견서(해지일 현재 임신주수, 출생예정일 및 태아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2. (2) 기타 (1)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서류
      4. 라. ‘다’항 (1)호의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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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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