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모보장특약 |
모성사망보험금 |
모성사망 사인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만기태아사망보험금 |
만기태아사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
임신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응고 치료급여금 |
임신에 의한 파종성 혈관내 응고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300만원 |
저체중아 출생자금 |
피보험자가 출산한 태아의 체중이
출산 당시 2.0kg 미만일 때
(다만, 태아가 복수로 출생 시 1인의 태아에 대해서만 보장함) |
1.5kg 미만 100만원
1.5kg 이상 2.0kg 미만
50만원 |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 진단급여금 |
임신중독증 및 자간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20만원 |
임신·출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하였을 때 |
20만원(수술 1회당) |
임신·출산관련질환 입원급여금 |
임신·출산관련질환(분만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입원하였을 때 |
2만원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유산관련질환 수술급여금 |
유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때 |
10만원(수술 1회당) |
(무)주산기통원 보장특약 |
주산기통원급여금 |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
1만원(통원 1회당) |
(무) 어린이안심
재해보장특약 |
외모특정상해 수술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외모특정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외모특정상해:재해를 원인으로 얼굴 및 머리, 목의 상해 |
수술 1회당 50만원 |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장해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자전거탑승중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스쿨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 (다만, 13세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만 보장) |
진단 1회당 30만원 |
깁스(Cast)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다만,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 |
진단 1회당 10만원 |
화상입원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성폭력범죄피해보험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300만원 |
골절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다만, 치아파절 제외) |
진단 1회당 20만원 |
(무)재해장해 연금특약 |
재해장해연금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50%를 확정지급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
로부터 10년 동안(10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특약보험가입 금액의 25%를 확정지급 |
(무)재해장해보장특약 |
재해장해급여금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장해분류표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해당 장해 지급률 (보험약관 참조) |
(무)어린이보장특약 |
진단급여금 |
암, 경계성종양,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은 50% 지급) |
암 1,000만원,
경계성종양 300만원,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100만원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수술급여금 |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5종 300만원,
4종 100만원,
3종 50만원,
2종 30만원, 1종 10만원 |
유괴·납치 위로금 |
유괴·납치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100만원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최초 1회. 다만, 계약일로 부터
2년미만 수술을 받았을 때 50% 지급) |
경과기간 2년 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 이상
500만원 |
재해장해급여금 |
장해분류표 중 재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
(무) 어린이중대질병
보장특약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급여금 |
심장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16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
1형 당뇨병 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1형 당뇨병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75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50만원 |
중증 세균성 수막염 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세균성수막염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5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1,000만원 |
어린이심장수술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개흉심장수술을 받았을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500만원 |
보장개시일 이후 심장시술을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
(주)중증아토피 진단특약 |
중증아토피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아토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30만원 |
(무)뇌성마비진단특약 |
뇌성마비진단급여금 |
뇌성마비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00만원 |
(무)성조숙증진단특약 |
성조숙증진단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성조숙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
10만원 |
(무) 어린이장애진단 보장특약 |
8대장애진단급여금 |
피보험자가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된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무) 어린이정신질환 입원특약 |
어린이 5대 정신질환 입원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5대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
9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무) 어린이특정질병
입원수술특약 |
어린이 생활질환 입원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어린이 주요질환 입원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
어린이 생활질환 수술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생활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경과기간 1년 미만
25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50만원 |
어린이 주요질환 수술급여금 |
보장개시일 이후 “어린이 주요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
경과기간 1년 미만
250만원
경과기간 1년 이상
500만원 |
(무)주요선천이상
진단특약 |
3대 주요 선천이상 진단급여금 |
3대 주요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
구순열 및 구개열 진단급여금 |
구순열 및 구개열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200만원 |
다지증 진단급여금 |
다지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함) |
100만원 |
(무)선천이상입원 보장특약 |
선천이상 입원급여금 |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
3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무) 어린이신입원특약 Ⅱ(갱신형)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
1일당 1만원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무)어린이요양병원 암입원보장특약 |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60일 한도) |
3일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무)단계별로더받는
입원특약Ⅱ(갱신형) |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입원 1일당 1만원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입원 1일당 1만원
(지급
시,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한도) |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
입원 1일당 3만원
(지급시,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되며,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로 적용) |
(무)어린이응급실내원 특약Ⅲ(갱신형)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 |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
4만원 |
(무)신유자녀학자금
보장특약 |
유자녀 학자금 |
입학자금 - 2형
(보장강화형)에 한함 |
보장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년도 계약해당일의
주피보험자 나이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 |
주피보험자 나이
7세 100만원│
13세 200만원
16세 300만원│ 19세 500만원 |
교육자금 |
보장개시일 이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주피보험자가
22세가 되는 때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의 주피보험자
나이에 해당하는 지급금액을 지급 |
1형 (실속형) |
1~12세 100만원
13~15세 200만원
16~18세 300만원 19~22세 600만원 |
2형 (보장강화형) |
1~12세 100만원
13~15세 300만원
16~18세 500만원 19~22세 1,000만원 |
(무)어린이치과보장 특약Ⅲ(갱신형)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보존치료 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았을 경우」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
1개당 3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
레진보존치료 보험금 |
"레진"으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
1개당 15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
인레이·온레이 보존치료 보험금 |
"인레이· 온레이"로
"보존치료"를 받았을 때 |
1개당 20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
크라운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경우」 |
1개당 3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
치수치료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치수치료"를 받았을 경우」 |
1개당 3만원 (연간 한도 무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