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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2호 (2021.06.23~2022.06.22)

      • 치매
      • 비갱신
      • 선지급

      (무)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2호 (2021.06.23~2022.06.22)

      주계약 갱신없이 암 또는 중증치매 보장

      - 본 상품 주계약은 비갱신형 상품으로서 처음 보험료 그대로 종신까지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치매상태”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주계약에 암, 중증치매, 사망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주계약에 암, 중증치매, 사망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암치매진단보험금 선지급으로 살아있을 때에도 유용한 종신보험

      -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또는 보험기간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암치매진단보험금 선지급을 통해 긴 투병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단, 암치매진단보험금은 “암”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발생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암치매진단보험금의 50%를 지급함)

      보장개시일 이후 확정 판정 시, 암치매진단보험금이 선지급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보장개시일 이후 확정 판정 시, 암치매진단보험금이 선지급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양한 선택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 설계

      - 경도치매에서 중등도치매까지 치매 중증도에 따라 진단자금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등 중대질병에 대한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 (무)어린이보장특약,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부가 시 자녀에 대한 추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기타 다양한 선택특약으로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특약추가가 가능하여 보장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다양한 특약추가가 가능하여 보장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보험료 할인 혜택

      -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다만, 1억 9,700만원 초과 2억원 미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3.0%

      - 보험가입금액 2억원 : 주계약 영업보험료의 4.0%

      - 주계약 영업보험료는 해당 상품 보험료 중 특약 외 주계약으로만 납입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시 3%, 2억원일 시 4%로 각각 주계약 영업보험료가 할인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시 3%, 2억원일 시 4%로 각각 주계약 영업보험료가 할인됨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PA282호 (2021.06.23~2022.06.22)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보험금 지금 예시(예시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 1.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상망시, 암치매진단보험금(1억원) + 사망보험금(2천만원),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다만,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외), 2.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시 암치매진단보험금(5천만원) + 사망보험금(5천만원), 암치매진단보흠금 지급사유 발생 시, 3.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시, 사망보험금(1억원), ※ 암치매진단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았을 때 지급합니다.(다만, 암치매진단보험금은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발생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그 상태가 진단일부터 90일 이상 지속되었음을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진단 등 객관전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다만,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약관 제 6조 제2호의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이때에도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무)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주계약 - (무) 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2004의 사망보험금, 암치매진단보험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 ABL암치매걱정없는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사망
      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암치매
      진단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 또는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 받았을 때 (다만, 암치매진단보험금은 “암” 또는 “중증치매상태” 중 최초 발생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1회에 한하여 지급함) 보험가입금액의 100%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유방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망보험금과 해지환급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이 발생한 경우라도,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인한 암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중증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암의” 진단확정일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일로 하여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 및 암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회사가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과 암치매진단보험금을 더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보험금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보험약관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이 발생하였을 때 암치매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암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입니다.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 보장개시일」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암치매진단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암 보장개시일」 전일이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암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보장합니다.
      • 이 계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최종진단확정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받고,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치매 전문의의 진단 등 객관적 소견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최종진단확정 됩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 진단일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확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암치매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를 원인으로 발생한 “중증치매상태”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부가 특약*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의무부가 특약 :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의 진단급여금, 수술급여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 소액질병
      추가보장특약
      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을 받았을 때(각각 최초 1회에 한함) 경계성종양 : 300만원
      소액치료비관련암, 제자리암 : 100만원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양성뇌종양수술,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을 받았을 때 (각각 최초 1회. 다만, 양성뇌종양의경우 매 수술 시) 조혈모세포이식수술 : 1,000만원
      양성뇌종양수술 : 300만원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 : 100만원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해당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주계약, 의무부가특약, 선택특약(갱신형, 비갱신형), 제도성특약 구분 별 상품명, 적용범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 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무)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3,000만원~2억원 500만원
      기본형
      의무부가
      특약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 본인형 500만원~3,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선택특약
      (갱신형)
      (무)수술보장특약Ⅲ(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000만원(주계약의 0.5배 이내)
      (무)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Ⅱ(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1,500만원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1억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3,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뇌출혈 ·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세 이하 500만원 ~ 3,000만원
      51세 ~ 60세 500만원 ~ 2,000만원
      61세 이상 500만원 ~ 1,000만원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1배 이내)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3,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응급실내원특약Ⅱ(갱신형)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1,000만원
      선택특약
      (비갱신형)
      (무)경도치매진단특약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본인형 500만원~1,000만원
      (무)장해80%이상종신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억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플러스정기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7억원(주계약의 3배 이내)
      (무)재해장해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1,000만원~2억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특정재해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1,000만원
      (무)등급별 골절 · 깁스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5세 미만 500만원~2,000만원
      55세이상 500만원~1,000만원
      (무)어린이특정재해보장특약 자녀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신교통재해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억원 (주계약의 2배 이내)
      (무)재해사망보장특약Ⅱ 본인형·배우자형 1,000만원~3억원(주계약의 3배 이내)
      (무)재해장해연금특약 본인형·배우자형 1,000만원~2,000만원
      (무)뇌출혈진단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5,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단, 배우자형은 500만원~3,000만원)
      (무)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본인형·배우자형
      (무)말기신부전증진단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3,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말기간질환진단특약 본인형·배우자형
      (무)특정수술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000만원
      (무)수술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 2,000만원(주계약의 0.5배 이내)
      (무)입원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 ~1억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암진단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
      본인형·배우자형 500만원~3,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본인형. 배우자형 500만원 ~ 2,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본인형. 배우자형 500만원 ~ 1,000만원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1배 이내)
      (무)어린이보장특약 자녀형 500만원 ~ 2,000만원(주계약의 1배 이내)
      제도성특약 (무)건강인우대특약 / (무)추가납입특약 / (무)연금전환특약(즉시형) /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즉시형) / (무)LTC연금전환특약(즉시형) / (무)유가족연금전환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단체취급특약 / 중도부가 서비스특약 / 사후정리를 위한 사망보험금 신속지급 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 갱신형 특약은 3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100세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무)요양병원암입원보험Ⅱ(갱신형), (무)암수술보장특약Ⅳ(갱신형)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무)암진단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무)암수술보장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암’,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의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제거하거나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및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1.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제거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등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치료로써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또는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입원급여금은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니다. (다만,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은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의 경우 최초 1회 진단시 특약의 갱신이 불가하나,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의 경우에는 최초 1회 진단시 해당급부를 지급한 후 갱신되면 다시 갱신 계약기간 3년 동안 각각 최초 1회씩 보장합니다.
      • (무)암진단특약Ⅵ(갱신형)은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은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에 한하여 면제하여 드립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예시1>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2>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예시3>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의 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 및 (무)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 및 (무)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Ⅲ(갱신형)에서 보장대상이 되는 요양병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무)입원보장특약 및 (무)신입원특약Ⅳ(갱신형)에서 보장이 되는 입원급여금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입원에 한합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역선택 방지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의 진단 : 임상치매척도(CDR; Clinical Dementia Rating)란?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重症)을 의미합니다.

      1. 정상 (CDR 0)
      2. 경도인지기능장애 (CDR 0.5)
      3. 경도 치매 (CDR 1)
      4. 중등도 치매 (CDR 2)
      5. 중증 치매 (CDR 3 이상)
      치매의 진단 - 임상치매척도 : CDR척도 구분에 따른 증상으로 구분된 표
      구분 증상
      경도인지기능장애
      (CDR 0.5)
      • 경미한 건망증이 지속되며, 사건에 대한 부분적 회상이 가능한 “양성”건망증 증세
      •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경미한 장애가 있음
      •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활동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며 혼자서도 개인 관리가 충분히 가능함
      경도 치매
      (CDR 1)
      • 중등도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특히 최근 사건에 대한 현저한 기억력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음
      • 시간에 대한 중등도의 장애가 있고,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실생활에서 길 찾기에 장애가 있을 수 있음
      •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유지되어, 사회활동 일부를 계속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독립적인 수행이 불가능함
      • 가정생활에 경하지만 분명한 장애가 있고 어려운 집안일은 포기된 상태
      중등도 치매
      (CDR 2)
      • 중증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고도로 숙련된 기억외에 새로운 정보는 금방 잊게 됨
      • 시간관계에 대한 심각한 장애가 있고 종종 장소에 대한 지남력도 결여되어 있음
      • 문제점, 유사점, 차이점 등을 다루는데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음
      • 집 밖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에 서도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임
      • 옷을 입거나 위생상태 및 외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함
      중증
      치매
      CDR 3
      • 중증의 기억력 감퇴가 있으며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음
      • 사람에 대한 지남력만 보유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이나 판단을 할 수 없음
      • 가정 밖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고 개인관리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함
      CDR 4
      • 단편적 기억마저 상실하였으며, 자신의 이름에만 가끔 반응함
      • 간단한 지시나 명령에도 따르지 못하며, 도움 없이는 이동하지 못함
      CDR 5
      • 의미 있는 기억력이 없으며, 이해력이 없거나 둔한 경우가 잦음
      • 자신과 주변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며, 어떠한 활동도 참여할 수 없음
      • 스스로 먹지 못하며, 누워지내는 상태임
      • ※ 위 표의 내용은 임상치매척도(CDR)의 증상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 이 계약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CDR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다만, 이와 동등하다고 국내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중증치매상태”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 및 의무부가 특약보험료*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20년납, 월납,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단위 : 원

      주계약 및 의무부가 특약보험료 : (무) 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기본형과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_의무부가특약의 남자, 여자 각 30세, 40세, 50세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 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ABL암치매걱정없는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2101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240,560 298,760 - 226,980 277,420 337,560
      기본형 274,510 339,500 - 258,020 313,310 378,300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_의무부가특약 1,370 1,600 1,800 1,320 1,370 1,340

      주계약 *기준 : 40세 남자, 20년납,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억원, 표준체, 할인후 보험료),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종신만기), 월납, 의무부가특약 외 특약제외 단위 : 원

      주계약 - 경과기간 구분 별, 남여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남여의 기본형(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으로 구성된 표
      경과
      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기본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3,623,520 6,140 0.2% 3,361,920 600 0.0% 4,112,400 6,140 0.1% 3,792,600 600 0.0%
      2년 7,247,040 1,675,580 23.1% 6,723,840 1,411,720 21.0% 8,224,800 3,320,080 40.4% 7,585,200 2,806,220 37.0%
      3년 10,870,560 3,611,260 33.2% 10,085,760 3,118,440 30.9% 12,337,200 7,166,260 58.1% 11,377,800 6,202,940 54.5%
      5년 18,117,600 7,561,480 41.7% 16,809,600 6,606,300 39.3% 20,562,000 15,015,980 73.0% 18,963,000 13,144,800 69.3%
      10년 36,235,200 16,994,640 46.9% 33,619,200 14,999,620 44.6% 41,124,000 33,762,140 82.1% 37,926,000 29,850,620 78.7%
      20년 72,470,400 73,748,640 101.8% 67,238,400 66,739,300 99.3% 82,248,000 73,748,640 89.7% 75,852,000 66,739,300 88.0%
      • 상기 환급률은 고액계약 할인을 반영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입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은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변경됩니다.
      • 상기 예시는 주계약에 의무부가되는 (무)소액질병추가보장특약이 반영된 값이며, 의무부가특약 외 선택특약 가입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다만,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기본형’ 해지환급금의 일부(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약관 제 6조 제2호의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으로 지급되고, 이때에도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등이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 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다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나. ‘가’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다.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다만, 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기본형’해지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또는 약관 제 6조 제2호의 암치매진단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의 해지환급금과동 일한 금액으로 합니다.
      4. 라. ‘가.’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이 경과한 계약해당일의전 일까지를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 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5. 마.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및 ‘기본형’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비교하여 안내 합니다.
      6. 바.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사업방법서 별첨 제1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 받습니다.
      1.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50%) 상품의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으므로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 가.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포함하여 3개월분 이상(최대 12개월분까지)의 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2. 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가입 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선납보험료를 할인하며,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평균공시이율(2021년 현재 평균공시이율 연복리 2.25%)로 적립하여 해당 보험료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보험약관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가, 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 연금전환특약 관련 안내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 판매중인 연금전환특약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하므로 약관과 보험요율 등이 현재 안내되는 내용[선택가능한 연금지급형태, 기초율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포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이 「전환시점의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보다큰 경우에는「전환전 계약의 가입시점 연금사망률에 따라 계산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으로 연금보장 또는 적립형 계약을 주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1. 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자동 감액을 통한 생활설계자금(이하 “생활설계자금”이라 한다)을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나. ‘가’에 따라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보험증권을 다시 교부하며, 생활설계자금 신청내역 및 보험금 변경내용 등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3. 다. ‘가’의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1회 지급하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생활설계자금은 피보험자의 9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 보험가입금액은 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의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4. 라. 생활설계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 (1)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① 정액 지급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정액의 생활설계자금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입니다.② 정액 감액 방식 :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 감액 대상금액을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정액으로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정액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여 감액부분에 해당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생활설계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2) 생활설계자금은 생활설계자금의 신청일을 포함하여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동안 매년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월의 생활설계자금의 신청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에 생활설계자금을 지급합니다.
        3. (3) 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생활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에 지급된 생활설계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서 그 생활설계자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5. 마.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 생활설계자금의 지급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중단하고 생활설계자금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바. 계약자는 생활설계자금 지급기간 중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보험계약대출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불만 접수 안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50 / 영남지역본부 : 051-63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본 상품 안내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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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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