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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청약, 이것만 알고 가세요
      11월 8일, 2018 ABL생명

      11월 말부터 달라지는 청약, 이것만 알고 가세요

1. 대출 규제, 세금 콜라보 대책
11월 말부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집니다. 추첨제 분양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만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점이 적어서 망설여야 했던 무주택자들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진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문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무턱대고 청약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약 요건은 무엇인지 , 청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알아볼까요?

2.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
이번 청약 대책은 한 마디로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도 추첨제 공급 물량에 1순위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추첨 참가권’이 제한됩니다. 1주택자는 나머지 25% 주택을 놓고 무주택자들과 추첨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분양 물량의 절반을 추첨제로 뽑습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아파트 1000가구가 분양된다면 가점제 500가구와 추첨제(500가구)의 75%인 375가구를 합한 875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는 겁니다. 

3. 까다로운 무주택자 요건
대신 ‘무주택자’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지금까진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무주택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한 것만으로 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은 ‘계약 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실거래 신고일’이 기준입니다. 다만 현재 갖고 있는 분양·입주권은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1월 말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 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입주권에만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도 강화됐습니다. 신혼 기간(7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현재 집이 없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주택 신혼부부가 청약 전 집을 팔아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어 국토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보완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4. 1주택자는 어떻게?
1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되더라도 새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주택자의 신규 청약은 바늘구멍 통과하기가 된 상황이라 당첨되긴 쉽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돼 20년 이상 경과하고 전용면적 85㎡ 이하인 단독주택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 지역 입주권은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5. 가점은 어떻게 바뀔까요?
가점 체계도 바뀔 예정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얹혀 지내며 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간 청약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줬습니다. 이제는 부모 중 1명만 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가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주택 청약자가 늘어날 경우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당첨 가점은 58.4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당첨 가점(50.9점)보다 7.5점 더 높아졌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100% 가점제로 분양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6. 연말 ‘로또 아파트’ 대거 분양(1)
올 연말에는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줄줄이 분양됩니다. 위례·과천·판교 등 인기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 저렴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무주택자들은 물론 ‘청약 막차’를 타려는 1주택자들까지 대거 몰릴 전망입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추첨제로 25% 분양하는 만큼 무주택자가 당첨을 노려볼 만합니다. 

7. 연말 ‘로또 아파트’ 대거 분양(2)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금 조달 능력과 청약 지역, 가점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되는 만큼 ‘무주택자 우선 추첨제’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서울 내 85㎡ 이상 대형 평수의 경우 당첨된다고 해도 높은 분양가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 및 전매 제한 기간도 살펴봐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거주 1~5년’과 ‘전매 제한 3~8년’을 지켜야 합니다. 민간택지 분양 주택도 분양가에 따라 1년6개월에서 4년 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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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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