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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L생명이 알려주는 주택연금 수령액 조절
      3월 8일, 2019 ABL생명

      제목: ABL생명이 알려주는 주택연금 수령액 조절

본문
 
최근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절된다는 뉴스로
주택연금 가입을 알아보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오늘은 ABL생명과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하는 상품으로
나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주가 보장되며,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의 시세 혹은
KB시세를 적용하여
부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이 전세 또는 월세로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이거나
합산 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매각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지난 1월 23일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3월 4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 및 3월 3일까지의 가입자는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받지만
3월 4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3억 원 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방식을 택한 경우
60세는 62만 원에서 59만 원으로 3.9%,
65세는 75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3.4%,
70세는 92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2.6%,
75세는 147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1.8%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대표적인 이유로는
기대 수명 증가와 금리 상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17년 기준 82.7세로
2007년 기준 79.1세보다 약 3년이 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기준금리가 1.75%로 상승하면서
대출 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조치가 발표된 후 
2019년 2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3.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은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월 지급 방식과 인출한도 설정에 따라
수령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에서
특정 비율만큼을 한도로 설정하여 
수시로 혹은 일시에
목돈을 찾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 인출한도의 사용 용도는
일반적인 노후생활자금과 대출 상환으로 제한되며
도박, 투기 등 사행성 용도와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으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종신방식]
우선, 종신방식은 월 지급금을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종신방식에는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인출한도로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이 있습니다.

[확정기간방식]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인출한도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방식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90%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우대방식이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를 기준으로 1.5억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 시
기존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12.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방식 역시 종신방식처럼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대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 지급금을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며,
우대혼합방식은 대출한도의 45% 이내로
인출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종신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일로부터 3년 동안
동일 주택을 담보로 한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이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에
직전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상승률을 적용한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만 
3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담보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여
신규주택 가격이 기존주택 가격보다 낮을 경우
연금지급총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해야 하며,
가격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집값 상승과 가입 시기, 해지 여부, 이사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ABL생명과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연금상품보다 더 좋다고 평가받는
주택연금인 만큼 필요하다 판단되신다면
미리 준비해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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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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