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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보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관련 정보
      7월 15일, 2015 ABL생명 PDF

      □ 금융감독원은 지난 분기(’14.10.∼12.)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관련 정보를 공개

      ◦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은행, 신용카드, 금융투자 등 권역별 사례들을 적극 공개할 예정

       
      1. 파손된 파노라마선루프_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 민원인은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어 보험회사에 자동차 보험금(자기차량담보)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민원인이 자동차 보험 가입 당시 파노라마선루프 장착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

       

      ❐ 자동차에 장착한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었을 때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을 이용하여 수리할 수 없나요?

      ☞ 파노라마선루프가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전고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로 인해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 출고 이후에 파노라마선루프를 추가로 장착하였다면 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회사에 추가 장착 사실을 고지하여야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이 출고될 때 파노라마선루프가 장착되어 있었던 경우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미리 챙기시고, 추가로 파노라마선루프를 장착하였다면 보험회사에 꼭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와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 민원인(보험수익자)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진단서 등 보험금청구 시 구비서류를 확보할 수 없어, 단독으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

       

      ❐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었다고 해도 법적 유가족들의 협조 없이는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누구든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 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보험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마디모) 조사 중이라고 해도 치료비 지불 보증 등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병원치료 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마디모프로그램* 검증을 의뢰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Mathematical Dynamic Models) : 국과수가 가해·피해차량의 움직임, 노면흔적, 차량파손상태, 동영상 등을 분석해 자동차 탑승자의 피해 여부 및 정도를 감정하는 프로그램

       

      ❐ 교통사고에 대해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동차사고 가해자가 대인보상 사고접수를 거부하는데 피해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병원치료비 등 대인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면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가지급보험금 등의 정상적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   배포일: 2015. 1. 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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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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