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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청구시 유의사항
      7월 15일, 2015 ABL생명 PDF

       

       

      1. 개요

      □ 최근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60세이상 고연령자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연령자의 분쟁은 2011년 전체 생명보험분쟁의 6.1%(505건)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1.4%(1,093건)까지 증가하였으며,

      ◦ 특히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2011 : 331건 → 2014 : 820건) 및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2011 : 23건 → 2014 : 71건)의 증가가 두드러짐

       

      □ 고연령자 분쟁의 급증은 고령화 진전으로 고연령층의 생명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된 반면, 그간 보험가입층으로서는 소외 되어옴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데 기인

      ◦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경우라도 계약전 알릴의무는 준수해야 하는데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하거나, 가입심사가 없는 경우는 사망보험계약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분쟁 등이 반복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속∙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고연령자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건을 분석하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2. 고연령자 관련 보험 분쟁의 증가원인 및 주요 분쟁유형 고연령자 관련 보험분쟁 증가원인

       

      □ 60세이상 고연령자가 생명보험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1)6.1% → (2012)8.0% → (2013)8.7% → (2014)11.4%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고연령자의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기간 종료로 인한 보험금청구시에 보험계약 내용이 가입당시 기대와 다름을 인지하는데 기인

       

      * 보험금 밎 제지급금 지급. 면부책 결정. 장해 및 상해등급 적용

      ** (2011)331건 → (2012)413건 → (2013)430건 → (2014)820건

      - 고연령자가 가입 가능한 보험상품은 고연령층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련 보험보다 주로 상해보험, 사망보험 등인데, 고연령자는 가입 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오인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고연령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고연령자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 ‘간편심사’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한 광고를 하는 점 및 전화가입이 많은 것에 기인

      * (2011)23건 → (2012)43건 → (2013)40건 → (2014)71건

       

      주요 분쟁 유형

      ◦ 상품의 보장내역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보험금에 한하고 기타 보장 또는 만기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순수보장형”)을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시에 인지

       

      ◦ 가입절차가 용이하나(“무진단”, “간편심사” 등) 보험사고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병력을 조사하여 가입 당시 병력 고지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어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 함

       

      (붙임) 고연령자 관련 주요 생명보험 분쟁 사례

      3. 고연령자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광고와 상품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당시 병력 고지 등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 (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예 : 3,000만원)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임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 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임

       

      * 예컨대 만기5년의 무심사보험으로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이라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5년이 경과하면 만기환급금 없이 해당 보험계약은 소멸함

       

      ◦ “OOO 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하여 질병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입하였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있음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임

       

      * 대법원 판결(98다32564, 79다1234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지의 수령권한도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기왕 병력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전화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함.

      - 전화가입시 5년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숙고하지 않고 “예”라고 답변하는 경우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함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음.

      * 예컨대 약관에서 ‘암, 뇌출혈 등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갱신이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전 갱신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갱신보험료 인상폭은 가입시에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고 갱신시에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100%이상 인상되는 경우도 있음

       

       

       

      붙 임)

       

      고연령자 관련 주요 생명보험 분쟁 사례

       

      고지의무 관련 분쟁

      ① A(1949년생, 남)씨는 2013.5월 기가입 보험 실효 안내를 위해 전화한 B보험사 상담원이 ‘간편심사’를 하는 건강보험에 가입을 권유하여 전화로 보험가입 한 후, 2013.11월 승모판막역류 및 삼천판막질환으로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B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보험계약 해지하여 분쟁조정신청(‘14.10.)

      ⇒ 고지위반 사항과 사고내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토록 권고하여 해결

       

      ② C(1953년생, 여)씨는 2011.10월 D설계사에게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고(신청인 주장)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14.5월 고혈압 치료비 등 실손의료비를 청구하자 E보험사에서 조사 후 보험금 삭감 지급 및 계약해지하여 분쟁조정신청(’14.7.)

      ⇒ 설계사가 혈압약복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이 900일이상 고혈압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어 기각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③ M(1946년생, 남)씨는 2009년∼2010년 N보험사의 치매 및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실버보험 4개에 전화가입(3개 계약은 동일 상품)하였으나. 자녀가 해당 보험계약 내용을 알고서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부친을 대리하여 분쟁조정 신청(‘14.3.)

      ⇒ 4개 계약 중 청약녹취상 불완전판매가 명백한 보험계약 2건은 취소하여 기납입보험료 반환

       

      ④ T(1950년생, 남)씨는 독신인 형 S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2011.3월 Q보험사의 실버보험에 가입. 2013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약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과소하여 보험사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만기시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 이라고 안내 받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13.10.)

      ⇒ 청약녹취상 “만기에 환급되지 않는 순수형”이며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이라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각

       

      출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배포일: 2015. 1. 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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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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