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1.25.(수)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그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의 소비자 안내강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항에서 정보전달 방법·시기 및 내용 등의 문제로 소비자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권리·의무 행사 등에 영향이 큰 사항 위주로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통해 안내 및 알림서비스 관행을 개선하자 합니다.
□ 문제점
- (제공시기) 필요한 정보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활용 곤란.
- (안내방식) 접근성이 낮은 방식을 주로 활용하여 실효성 저하.
- (안내정보) 중요한 정보 누락하여 안내
- (회사별 편차) 회사별 알림서비스 제공정보 양적·질적 편차.
□ 개선방안
1. 만기보험금 사전·사후 안내 강화_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 다양화하여 매년 보험금 수령시까지 주기적인 안내 강화.(시행예정일 : '17.03월)
2. 보험금 지급사유 오류정정권 안내_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 피보험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추가 안내.(시행예정일 : '17.04월)
3. 보험금 등 압류해제 통보_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통지, 실효계약의 부활 절차 등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시행예정일 : '17.03월)
4.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 안내_소비자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 안내.(시행예정일 : '17.03월)
5.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안내_연1회 보험계약사항 등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안내장에 사전등록제도를 포함하여 안내.(시행예정일 : '17.03월)
6.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_연1회 이상 신용·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시행예정일 : '17.0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