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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상품 예상연금액·세금액 등 알림서비스 강화
      2월 1일, 2017 ABL생명 PDF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배포일: 2017.02.01.(수)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15.10.28)』 및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제반 "금융 알림서비스"개선방안('16.08.22)』을 추진하기로 한바, 장기간 동안 운용되는 연금자산을 가입자가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17년 하반기부터 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연금저축상품 판매 금융회사는 정기적으로 가입자에게 수익률 및 적립금 등을 기재한 수익률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으나,  연금저축 보험·펀드의 경우 통지주기가 연 1회로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점검·확인하는데 시간간격(Time Lag) 발생,

       - 또한 수익률보고서에는 가입자에게 가장 중요한 예상연금액 및 중도해지시 납부할 예상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지 않음.

      * ’15년말 기준 중도해지 계약건수 총 335,838건(해지금액 25,571억원)
      ** 중도해지시 세금(기타소득세 등)을 감안하지 않고 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이 가입자가 예상한 금액 또는 납입원금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서면으로 발송함에 따라 주소지변경 등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개선내용

      1. (통지주기 단축)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를 최소 반기 1회(종전 :연 1회 이상) 발송하여 가입자가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함.

       

      2. (예상연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수익률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노후자금 준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정보 제공)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납부할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함.

       

       < 연금저축 중도해지시 예상세금액 안내내용 >

        1) 납입금액 : 가입자가 불임한 총 납입누계액

        2) 적립금액 : 납입금액 + 운용수익

        3) 예상 기타소득세 :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4) 예상 해지가산세 : 2013년 이전 가입상품은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한도내 납입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4. (SMS 통지 추가) 수익률보고서 수신방법에 전자파일 또는 URL이 첨부된 SMS 통지를 추가하여 가입자가 간편하게 자신의 연금저축 운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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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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