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배포일: 2017.02.22.(수)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재유예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
※ 보험업법 시행령은 차관회의(2.16일) 및 국무회의(2.21일)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었고, 감독규정은 금융위(2.22일) 의결을 통해 개정 완료.
□ 주요내용
1. 인터넷 포탈 등이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보험업법시행령 §102⑧ 신설)
ㅇ '16.11.30일 「보험다모아 1주년 간담회」에서 인터넷 포탈 업체가 자사 포털과 「보험다모아」의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 연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터넷 포탈 등이 「보험다모아」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는 경우, 보험료를 조회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2. 농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특례 연장(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감독규정 부칙 §2)
ㅇ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보험업법 상 방카슈랑스 규제의 특례 기간을 연장(당초 '17.3.1일 유예 종료 → '22.3.1일까지 재유예)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16.12.8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상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도 5년간 재유예(~'22.3.1)
ㅇ 금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⑴ 농협 신경분리 추진('09.10.28.) 당시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되어 농협 공제상품을 모집하고 있었던 공제상담사 수준(544명) 만큼은 계속하여 농협생명․손해보험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보험업법 시행령 부칙 §2)
⑵ 농협생손보가 농협조합의 보험모집과 관련된 물류비용, 시책비 및 교육비용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2)
⑶ 농협조합이 모집하는 농협생손보 보험상품에 대해 방카슈랑스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감독규정 부칙 §3④)
⑷ 농협조합은 농협생손보의 보험계약 유지, 관리 및 보험계약대출 업무 수행 가능(감독규정 부칙 §3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