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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를 악용한 은행 사칭 피싱사이트 경보 발령!!!
      2월 13일, 2023 ABL생명 PDF

      소비자경보 내용


      ◈ 유튜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연결시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 피싱사이트에 예・적금가입시 필요하다며 연락처, 은행계좌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예치금을 가상계좌에 입금토록 유도


        ◦ 자극적인 영상 제목*과 허위댓글들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실제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

          * (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


        ※ 신고된 사이트는 신속한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하도록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유튜브에서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유튜브에서 안내하는 피싱사이트를 실제 은행으로 착각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치금을 입금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하여 사기계좌에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 제 적 주 의 환 기 필요


      2. 구체적인 사기 수법


      □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하여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로 접근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및 자금을 편취


         * 사기범은 동 채널을 상거래 플랫폼에서 구매(10만명 이하 규모의 유튜브 채널은 10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
        **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의 댓글을 허위로 올려 금융소비자를 현혹


        ①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사이트 등으로 접속 유도


        ②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유발


        ③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


      ◈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었으나 금번 사이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


      3.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등 불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거절


        ◦ (제도권 금융회사여부 확인) 금융상품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www.fcsc.kr)>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가상계좌 입금 금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이전 가상계좌에 입금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입금 금지


      □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


        ◦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
          * 신청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됨


        ◦ (내계좌 한눈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이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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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에 대한 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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