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16년 9월 9일 기준)
제12조 1호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변경전 : 1. 전세계 주식, 채권 및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 단기자산 등)에 투자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변경후 : 1. 전세계 주식,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리츠, 단기자산 등)에 투자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 투자한다.
대상펀드
- (무)알리안츠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변경 신탁계약서 (설정일: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