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폐지 및 통합의 건 (실행일자 : 2017.12.26)
1. 관련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및 상품 약관[특별계정 폐지] 조항에 따라, “펀드를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또는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의 경우” 해당 되는 펀드를 폐지하고 유사펀드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2. 목적
- 수익자 이익 증대 및 효율적 펀드 관리를 위함
3. 펀드폐지 및 통합
대상 펀드 |
통합펀드 |
||||||
펀드명 |
펀드코드 |
설정일 |
원본액 (백만원) |
펀드명 |
펀드코드 |
설정일 |
원본액(백만원) |
파워인덱스변액연금 채권 |
A3001 |
2008-09-03 |
129 |
브릭스 변액유니버셜 채권 |
C7004 |
2008-07-21 |
38,063 |
큰사랑변액유니버셜 채권 |
C4001 |
2005-07-06 |
14 |
변액유니버셜Ⅲ (1형)채권 |
C1002 |
2004-10-04 |
22,856 |
※ 2017년 11월 30일 기준
4. 펀드 폐지 및 통합일: 2017년 1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