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 (2018.02.19일자 기준)
제13조 (운용 및 투자 제한) ①항
변경전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변경후 :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대상펀드
- C1001 (무)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 안정형
- C1002 (무)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 채권형
- C1003 (무) 알리안츠 변액유니버셜보험 성장형
- C1006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G1001 MMF재간접형
- G1002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 G1003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 G1004 스마트롱숏재간접형
- G1005 유럽주식재간접형
- G1006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 G1007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 G1008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G1009 빅데이터국내주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