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3년 6월 5일 기준)
1. 대상펀드
펀드코드 |
운용사 |
펀드명 |
비고 |
A1001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변액종신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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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01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변액연금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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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01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Az 파워밸런스va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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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04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Az 파워밸런스va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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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001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vul(2형)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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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7004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브릭스vul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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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01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브릭스vul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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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01 |
미래에셋자산운용 |
Az 다이나믹변액종신채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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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07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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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내용
펀드코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대상펀드 전체 |
표준계약서 개정에 따른 문구, 용어 등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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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01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2.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자산 등에 투자는 투자신탁 순자산의 10% 이상으로 한다. |
2. 제1호에 투자한 후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자산 등에 투자 한다. |
10% 제한 삭제 |
A1001, A2001, C2001, C7004, D1001, E1001, A5001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6.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투자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사항 추가 |
A5004, F1007 |
제12조 (투자대상자산 투자한도) |
제2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단, 전일 체결된 거래가 익일 회계처리 되는 때에 그 익일에서의 경우 또는 보유 파생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여 이를 청산하고 동일 액면 금액의 차월물의 동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추가 취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6.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투자한도 초과에 대한 유예사항 추가 |
3. 시행일 : 2023년 6월 5일
4. 별첨
-. A1001_20230605
-. A2001_20230605
-. A5001_20230605
-. A5004_20230605
-. C2001_20230605
-. C7004_20230605
-. D1001_20230605
-. E1001_20230605
-. F1007_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