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약관 변경(2023년 8월 17일 기준)
1. 대상펀드
펀드코드 |
수탁은행 |
운용사 |
펀드명 |
A5001 |
우리은행 |
미래에셋, 우리, NH-Amundi자산운용 |
Az 파워밸런스va채권형 |
C1001 |
국민은행 |
미래에셋자산운용 |
안정형 |
2. 시행일
- 2023년 8월 17일
3. 변경내용
- 신탁계약서
펀드코드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A5001 |
제22조 (투자신탁의 보수) 3항 2호 |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700] |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00] |
보수율 변경 |
C1001 |
제9조(자산운용지시등) 2항 |
"투자신탁재산으로" |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
문구수정 |
제13조 (운용 및 투자제한) 1항 2호 나목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삭제 |
법규폐지 |
|
제18조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고) 1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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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 2항 1호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변경 |
|
제22조 (투자신탁의 보수) 2항 |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
용어변경 |
|
제22조 (투자신탁의 보수) 3항 2호 |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700] |
투자일임업자 보수율 연 1000분의 [0.500] |
보수율 변경 |
4. 별첨
- A5001_20230817
- C1001_2023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