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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20호(2017.12.20)

      • 암보장
      • 100세
      • 만기지급금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20호(2017.12.20)

      횟수에 제한 없이 1년 마다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진단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다만, 재진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 에서 타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년마다 암 진단 확정 시 횟주제한 없이 진단급여금 지금을 보여주는 이미지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1년마다 암 진단 확정 시 횟주제한 없이 진단급여금 지금을 보여주는 이미지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합니다.

      10년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됩니다.

      갱신 시 보험나이 증가, 보험요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 가입으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을 두 번까지 보장합니다.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가입 시,

      ※ 세부 기준은 보험금 지급기준 참조

      특약가입으로 뇌출형, 급성심근경색을 두번까지 보장해줌을 보여주는 이미지
      특약가입으로 뇌출형, 급성심근경색을 두번까지 보장해줌을 보여주는 이미지

      10년 만기 시 마다 피보험자 생존 시 만기지급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10년 만기 시 마다 피보험자 생존 시 만기지급금 300만원 지급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10년 만기 시 마다 피보험자 생존 시 만기지급금 300만원 지급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7-PA320호(2017.12.20)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 일반암진단보장, 소액암진단보장,재진단암진단보장, 만기지급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일반암
      진단보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이상 2,0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1,000만원
      소액암
      진단보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이상 4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이상 4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200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이상 200만원
      경과기간 2년미만 100만원
      재진단암
      진단보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2,00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300만원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갱신할 때의 피보험자 가입나이가 90세를 초과 하는 경우 100세만기로 최종 갱신됩니다.
      • 재진단암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항을 따릅니다.
        ① 첫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 두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 “재진단암”이라 함은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에 해당하면서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새로운 원발암 / ②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 ③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 ④ 암(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다만,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에서 타 부위에 전이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재진단암 보험금지급
      •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정의"(보험약관의 별표5 참조)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새로이 계약을 갱신할 때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재진단암의 새로운 원발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의 새로운 원발암이라 함은 전립선암(C61)을 포함한 것을 대상으로 함)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액암 진단보장'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일반암 진단보장의 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일반암 진단보장’은 그 때부터 소멸되어 갱신할 수 없습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위 계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
      (갱신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10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무) 소액암치료생활자금
      특약(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유방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2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1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각 각 최초 1회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경과기간 2년 이상 : 1년 동안 매월 10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경과기간 2년 미만 : 1년 동안 매월 5만원 지급(총 12회 지급)
      (무) 소액암치료생활자금
      특약(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약관의 제3조(“암”,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유방암”, “전립선암”에 대한 계약상의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생활자금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년 동안(총 12회)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보험약관의 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및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위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아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생활자금을 보험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적용이율과 평균공시이율을 각각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특약 :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두번받는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보험기간 중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두번받는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첫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기간 2년 이상:1,000만원
      경과기간 2년 미만:500만원

      보험기간 중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두번째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두번째 급성심근경색증의 보장개시일"과 "두번째 뇌출혈 보장개시일"은 "첫번째 급성심근경색증"과 "첫번째 뇌출혈"의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특약 : 주계약, 선택특약, 제도성특약 별 상품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로 구성된 표
      구분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가입한도 가입단위
      주계약 (무)더나은계속받는암보험(갱신형)1801 10년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
      전기납 500만원 ~ 2,000만원 500만원
      선택특약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500만원 ~ 2,000만원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1,000만원 ~ 3,000만원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제도성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 단체취급특약
      • 이 계약은 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를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와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가입시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을 의무 부가합니다.
      •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보험가입금액과 동일하게 부가합니다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보험료 예시표 : 주계약, 주계약 보험료, 특약 별 보장 또는 특약 구분, 남자(30세/40세/50세), 여자(30세/40세/50세)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구분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주계약 일반암 진단보장 1,560 4,880 14,740 1,920 4,220 7,320
      소액암 진단보장 160 240 480 980 1,760 1,640
      재진단암 진단보장 39,540 45,810 73,940 43,190 57,230 73,600
      주계약 보험료 41,260 50,930 89,160 46,090 63,210 82,560
      특약 (무)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920 2,890 8,730 1,130 2,480 4,300
      (무)소액암치료생활자금특약(갱신형) 90 140 290 580 1,040 960
      (무)암사망보장특약(갱신형) 300 730 2,150 360 610 1,150
      (무)두번받는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540 900 1,390 330 690 1,180
      (무)두번받는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410 1,060 2,340 210 400 1,020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갱신을 할 때는 보험나이 증가, 적용기초율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전 계약에서 소멸되는 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갱신 할 때 최고 100세까지 보장가능)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해지환급금 예시 : 경과기간 별, 남여(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로 구성된 표
      경과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611,160 144,460 23.6% 758,520 194,270 25.6%
      2년 1,222,320 523,270 42.8% 1,517,040 610,500 40.2%
      3년 1,833,480 877,400 47.9% 2,275,560 966,090 42.5%
      4년 2,444,640 1,231,870 50.4% 3,034,080 1,312,830 43.3%
      5년 3,055,800 1,582,730 51.8% 3,792,600 1,649,070 43.5%
      6년 3,666,960 1,924,900 52.5% 4,551,120 1,973,670 43.4%
      7년 4,278,120 2,252,820 52.7% 5,309,640 2,285,540 43.0%
      8년 4,889,280 2,523,720 51.6% 6,068,160 2,539,030 41.8%
      9년 5,500,440 2,773,310 50.4% 6,826,680 2,777,090 40.7%
      10년 6,111,600 3,000,000 49.1% 7,585,200 3,000,000 39.6%
      • 상기 해지환급금 예시는 주계약 기준으로 특약 가입 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이차감되므로 납입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은 최초계약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갱신시에는 이 예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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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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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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