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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 계산한 상품

      (무)ABL당뇨고혈압OK건강보험
      (갱신형)1904

      보험료 간편계산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PA159호 (2019.04.17)

      • 당뇨 고혈압
      • 간편심사
      • 41+

      (무)ABL당뇨고혈압OK건강보험
      (갱신형)1904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PA159호 (2019.04.17)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과 안과질환까지 보장!

      초고령화 시대,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성질환인 당뇨와 고혈압관련 질환 입원급여금·수술급여금을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주계약으로 심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 수술급여금, 녹내장 및 특정 백내장의 수술급여금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주계약 하나로 발병률높은 다양한 질환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주계약 하나로 발병률높은 다양한 질환이 보장됨을 보여주는 이미지

      간편심사로 질병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가능! (다만, 1종 간편심사형에 한합니다)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간편심사로 나이, 질병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단 1종 간편심사형에 한함)

      Q1.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및 추가 검사 필요소견이 있으신가요?

      Q2. 최근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신가요?

      Q3. 최근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입원/수술 받은 이력이 있으신가요?

      ※ 간편심사형 상품은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자 및 고연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형에 비해 보험료(특약 보험료 포함)가 비쌉니다.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신 고객은 본 상품 2종의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편심사로 나이, 질병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단 1종 간편심사형에 한함)

      다양한 특약으로 더 나은 보장설계!

      주계약 보험의 종류(1종,2종)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은 상이합니다.

      1종의 경우 11종의 특약 부가가 가능하며, 당뇨유병자를 위한 3대 당뇨합병증 진단 보장 뿐만 아니라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질병도 간편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2종의 경우 14종의 특약 부가를 통해 당뇨진단, 당뇨인슐린치료, 장기요양상태 등의 보장 및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대질병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1종,2종 모두 정기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까지 설계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다양한 특약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다양한 특약추가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이미지

      건강관리자금 및 만기지급금 지급!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피보험자 생존 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부터 2년 경과 시점 및 그 이후 매년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건강관리자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만기지급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지급기준 및 상세내용은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자금 및 만기지급금을 지급해줌을 보여주는 이미지
      건강관리자금 및 만기지급금을 지급해줌을 보여주는 이미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9-PA159호 (2019.04.17)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상품구성 및 가입한도 : 1종-간편심사형, 2종-일반심사형의 가입나이, 가입한도, 가입단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로 구성된표
      구분 가입나이 가입한도 가입단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1종 - 간편심사형
      2종 - 일반심사형
      41세 ~ 80세 1천만원
      ~ 2천만원
      500만원 전기납 월납
      •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갱신일부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로 최종 갱신됩니다.

      주계약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기준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주계약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 급여금 구분별, 지급사유, 지급금액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경과기간 1년 이상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입원시, 50%를 지급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연간 3회 한도 경과기간 1년 이상 : 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심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경과기간 1년 이상 :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입원시, 50%를 지급
      심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 1년 이상 : 150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특정 백내장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백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 1년 이상 : 25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녹내장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녹내장”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경과기간 1년 이상 : 25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건강관리자금 최초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부터 2년 경과시점 및 그 이후 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갱신계약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갱신일부터 2년 경과시점 및 그 이후매년마다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0만원
      만기지급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종료시점에 살아있을 때 10만원
      • “심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 입원급여금”의 경우, 최초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서는 입원일수 1일당 입원급여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 및 상기 주석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함)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 수술급여금”의 경우, 연간 한도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다음 연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기 준으로 계산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에서 “당뇨 및 고혈압관련 질환 수술급여금” 중 눈 관련 질환 수술, “특정 백내장 수술급여금” 및 “녹내장 수술급여금”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정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동일한 신체부위에 2회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해당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상 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택 특약 (간편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선택 특약 (간편심사형) : (무)OK3대당뇨합병증진 단특약[당뇨유병자형] (갱신형)의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OK3대당뇨합병증진 단특약[당뇨유병자형] (갱신형) "3대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다만, “말기신부전증”, “당뇨병성 발목이상 족부절단”,“질병실명” 중 최초로 진단 확정된 질병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매월 50만원
      (총 24회지급 / 다만,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 이 특약은 특약 체결 시 “당뇨환자”인 피보험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당뇨환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인 “당뇨환자”는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는 자로 합니다.

      선택 특약 (일반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일반심사형) : 특약상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OK당뇨진단특약 (갱신형)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무)OK당뇨인슐린치료 특약(갱신형)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매월 25만원
      (총 24회지급 / 다만,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무)OK장기요양상태진 단특약(갱신형)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 로 진단확정 받았을 때(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매월 50만원
      (총 24회지급)
      (무)OK단계별로더받는 입원특약(갱신형)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종합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을 지급할 때 ‘종합병원 입원급여금’과 ‘입원급여금’도 동시에 지급됨 (다만, 1회 입원당 한도는 급부별 적용)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선택 특약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기준 :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선택 특약 (간편심사형, 일반심사형) : 특약상품 구분 별, 지급사유, 보장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OK입원보장특약 (갱신형)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다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 시, 50%를 지급)
      (무)OK응급실내원특약 (갱신형)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내원 1회당) 4만원
      응급실내원 진료비(비응급)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 (내원 1회당) 2만원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수술보장특약(갱신형)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원 / 2종 수술: 30만원
      3종 수술: 50만원 / 4종 수술: 100만원
      5종 수술: 3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술 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정기특약(갱신형)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2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 확정 후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3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수술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암직접치료입원 보장특약Ⅱ(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진단 확정 후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입원시, 50%를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후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1년 미만 입원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요양병원암입원 보장특약(갱신형)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3일초과 입원일수1일당 2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입원시, 50%를 지급)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후 그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1회 입원당 60일 한도)
      더나은(무)참다행이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더나은(무)참다행이다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다만, 최초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진단 시, 50%를 지급)
      • ‘암보장개시일’, ‘유방암 및 전립선암 보장개시일’ 및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각각 “암”, “유방암” 및“전 립선암”,”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말하며, 최초계약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부터 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입니다.
      • 더나은(무)참다행이다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의 경우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에 대한 각각의 진단급여금은 갱신된 보험기간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더나은(무)참다행이다 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에서 항암약물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는 수술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위 특약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더나은(무)참다행이다정기특약(갱신형)은 84세 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또는 2년 이내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입원급여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더나은(무)참다행이다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은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부가 시에만 가입 가능하며, 더나은(무)참다행이다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은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의 보험가입금액 이내로 합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상 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 간편심사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1종 - 간편심사형 : 1종 - 간편심사형에 해당하는 상풍 구분 별 남여(50세, 60세, 70세) 나이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1종 - 간편심사형 남 자 여 자
      50세 60세 70세 50세 60세 70세
      무배당 ABL당뇨고혈압OK건강보험(갱신형)1904 16,820 20,050 25,480 16,220 18,920 24,310
      무배당 OK입원보장특약(갱신형) 3,940 6,060 8,320 5,700 7,180 10,110
      무배당 OK3대당뇨합병증진단특약[당뇨유병자형](갱신형) 7,590 10,460 12,930 9,290 11,020 10,730
      무배당 OK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980 1,290 2,090 860 1,020 1,57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수술보장특약(갱신형) 10,400 18,500 24,500 10,700 15,300 16,8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정기특약(갱신형) 6,600 17,800 43,600 3,100 7,600 21,7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10,440 21,280 39,550 6,040 9,970 16,98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380 920 1,830 1,260 1,120 103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1,870 4,080 5,790 1,350 1,670 2,05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1,960 4,470 8,080 1,620 2,200 3,34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180 490 1,050 370 500 750
      더나은(무)참다행이다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4,010 6,340 12,630 1,850 4,100 11,660
      더나은(무)참다행이다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2,700 4,690 7,940 2,150 3,340 5,730

      2종 - 일반심사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각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단위:원

      2종 - 일반심사형 : 2종 - 일반심사형에 해당하는 상풍 구분 별 남여(50세, 60세, 70세) 나이에 따른 보험료로 구성된 표
      2종 - 일반심사형 남 자 여 자
      50세 60세 70세 50세 60세 70세
      무배당 ABL당뇨고혈압OK건강보험(갱신형)1904 14,620 16,350 19,000 14,220 15,770 18,380
      무배당 OK입원보장특약(갱신형) 2,200 3,460 4,700 3,070 4,150 5,570
      무배당 OK장기요양상태진단특약(갱신형) 240 1,510 5,970 180 1,300 7,820
      무배당 OK당뇨진단특약(갱신형) 6,910 9,840 10,870 4,650 7,270 8,350
      무배당 OK당뇨인슐린치료특약(갱신형) 3,690 4,310 4,210 1,680 2,550 3,550
      무배당 OK단계별로더받는입원특약(갱신형) 4,280 7,230 9,820 5,390 7,740 10,050
      무배당 OK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980 1,290 2,090 860 1,020 1,57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수술보장특약(갱신형) 6,700 12,200 16,000 7,000 10,200 11,2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정기특약(갱신형) 4,900 11,800 32,800 2,000 4,700 15,3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일반암진단특약(갱신형) 7,120 14,610 27,230 4,200 6,860 11,74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소액암진단특약(갱신형) 280 690 1,360 910 800 72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수술보장특약(갱신형) 1,300 2,890 4,150 980 1,180 1,42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암직접치료입원보장특약Ⅱ(갱신형) 1,270 2,960 5,370 1,060 1,450 2,2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요양병원암입원보장특약(갱신형) 120 320 700 240 330 500
      더나은(무)참다행이다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2,810 4,580 9,140 1,140 2,490 7,090
      더나은(무)참다행이다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1,650 2,560 4,340 1,370 2,190 3,760
      • 상기 예시는 최초 계약 가입 당시의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였으므로,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위 계약은 10년만기 자동갱신부계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더나은(무)참다행이다정기특약(갱신형)은 84세 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 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종(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2종(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며,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할 경우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2종과 같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1) 간편심사란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것으로서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은 계약심사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2. 2) 계약자가 1종으로 가입할 경우 회사는 1종과 2종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3) 2종의 경우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합니다.
      4. 4) 회사는 1종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종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2종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5) 4)에 의하여 2종(일반심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 가입한 1종(간편심사)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6. 6) 간편심사상품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합니다.
      7. 7) 회사는 1종(간편심사형)의 피보험자가 될 자가 최근 6개월 이내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의 다른 일반심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심사를 통하여 2종(일반심사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1) 이 특약은 특약 체결 시 “당뇨환자”인 피보험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당뇨환자가 아닌 피보험자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2) 이 특약에서 정하는 “당뇨환자”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분류번호 E10, E11, E12, E13, E14)에서 정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내원한 적이 있는자 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1종 간편심사형과 2종 일반심사형이 있으며 1종 간편심사형의 경우,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등 일반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에 따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를 할 때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회사가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 보험상품비교 공시 :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갱신형 특약은 10년 만기 자동갱신부 특약으로 보험료는 90세까지 계속 납입(다만, 더나은(무)참다행이다정기특약(갱신형)은 84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갱신을 할 때 연령증가, 적용 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①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함)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함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2. ② ‘①’ 에도 불구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봄.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1. 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⑵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향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의 내용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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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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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소비자부 (우)07332
      • 전화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이동전화: 02-1588-6500) ABL생명 소비자부 : 02-3787-7482~9, 080-807-7493 (수신자부담
      •팩스 : 02-3787-8719
      •인터넷 :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e-mail : customer@abllife.co.kr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전화 1588-4404, 팩스 02-3787-8745
      < 생명보험협회 소비자 보호실>
      - 서울본부 : 02-2262-6600 / 수도권지역본부 : 02-2262-6570 /영남지역본부 : 051-558-7801~4 / 대구지부 : 053-427-8051 /
        호남지역본부 : 062-350-0111~4 / 중부지역본부 : 042-242-7002~4 / 원주지부 : 033-761-9672~3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동 전화는 지역 번호-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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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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