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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18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56호(2017.12.26)

      • 투자형
      • 중도인출
      • 유연한 납입
      •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무)팀챌린지변액유니버셜보험18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56호(2017.12.26)

      운용사간 경쟁을 통한 펀드 운용으로 수익률 추구

      7개 운용사간(증감변동가능) 주어진 기준 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으로 수익률 추구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변경(운용사 변경)이 가능하며, 펀드변경 수수료 면제

      차별화된 데이터 분석의 인공지능 기법의 운용 펀드 추가

      납입의 유연성 확대

      수시추가납입, 월정기추가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납입의 유연성 확대

      추가납입 시 추가납입수수료는 없음

      중도인출, 정기중도인출기능을 통한 유동성 확대

      중도인출 시 계약자적립금이 감소하여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음

      고객의 필요에 따라 중도인출 및 정기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자금의 유동성 확보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통한 수익률 관리 기능 확대

      최초로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 선택 가능

      특별계정적립금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특별계정 적립금의 비율)을 달성할 때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이전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6156호(2017.12.26)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품도해

      주계약

      주계약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월납형 : 월납 기본보험료 10배 + 계약자적립금
      일시납형 : 일시납 보험료 10% + 계약자적립금
      • 이 보험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만 15세 ~ 70세이며, 월납형의 납입기간은 전기납입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됨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사고 및 2년이내 자살로 인한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펀드의 특징
      구 분 특 징
      채권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미래에셋자산운용 전세계 주식, 채권 등과 다양한 자산군 (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을 대상으로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ETF)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펀드의 목표 변동성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된 투자 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팀챌린지자산배분B형 삼성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D형 ABL글로벌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하나UBS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F형 한화자산운용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 - 팀챌린지자산배분형 펀드는 각 펀드별로 다른 운용회사에 의해 운용됩니다.
      •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의 사명이 ABL글로벌자산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펀드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구 분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3510% 0.0100% 0.0100% 0.0195%
      미래에셋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A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100% 0.0150%
      삼성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B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Allianz Global Investors 팀챌린지자산배분D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하나UBS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E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한화자산운용 팀챌린지자산배분F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5955% 0.2500% 0.0250% 0.0150%
      • -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투 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추가납입보험료 중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되며,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투입 비율에 따라 해당펀드에 투입됩니다. 만다, 각 펀드별 추가납입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 ‘계약유지보장’을 선택한 계약자는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않은 경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채권형 펀드의 투입비율을 60%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 -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 전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합니다.
      • -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의 편입비율이 60%미만이 되도록 펀드적립금을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펀드적립금을 이전 하더라도 채권형 펀드의 이전 후 적립금의 합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이상 이어야 합니다.
      • - 회사는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전 가능하며, 이 경우 펀드변 경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정기중도인출서비스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

      • 특별계정적립금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금 전액을 채권형 펀드로 자동이전 합니다 최. 초로 선택 시 110%에서 200% 범위 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특 별계정 적립금의 비율)
      • 보험기간 중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채권형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상품은  월납형의 경우 최소 12년 동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입하셔야 하며, 의무납입기간(12년)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는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및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과 다른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미상각신계약비(해지공제액) 포함) 등을 차감하므로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제지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범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계약자는 기본보험료를 ‘보험료에 관한사항’에서 정하는 기본보험료 한도 내에서 회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일 이후부터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나.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승낙여부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다. ‘가’에 따라 변경되는 기본보험료는 승낙일 이후 납입되는 기본보험료부터 적용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에 따라 변경되는 월공제액 및 보험가입금액은 승낙일 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적용합니다.
      4. 라. 기본보험료 감액이 있을 경우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합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영업점, 고객센터(CSC)에 방문 또는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life.co.kr)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을 제한합니다.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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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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