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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 · 우리금융그룹은 고객, 주주, 임직원,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이 되는 금융그룹을 지향하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 · 이 윤리강령은 우리금융그룹에 소속된 모든 그룹사 및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각 그룹사는 본 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올바른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원칙을 구체화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우리금융그룹은 당사와 상품공급 및 서비스 제공 등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강령 및 행동강령의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기를 권장한다.

      제1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 ·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언제나 고객과 동행한다.
      • 1. 고객은 우리금융그룹의 존립과 성장의 원천이다. 따라서 고객의 행복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고,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2.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
      • 3. 고객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고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고객의 요구와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객 친화적 금융을 실천하고,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5.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모든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우리금융그룹은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고 주주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1. 합리적 경영, 책임경영,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정당한 이윤 추구로 주주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안정적이고 건전한 수익을 실현하여 주주의 투자가치를 극대화하며,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최대한 보장한다.
      • 3.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4.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관련법규에 따라 적시에 공평하게 제공하며,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 주주에 한정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 5.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자료를 기록⋅관리하여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제와 내부통제시스템을 운영하여 금융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6.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우리금융그룹의 가치가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우리금융그룹은 모든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우리금융그룹이 개인의 꿈과 미래가 보장되는 자랑스러운 일터가 되도록 노력한다.
      • 1.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고 임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한다.
      • 2.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한다.
      • 3.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4. 임직원이 법규나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여 이를 보고하는 경우,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우리금융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1.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고용 창출 및 성실한 조세납부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 2. 법규 준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임을 인지하고, 제반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 3.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며, 교육, 문화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 4. 지역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 5. 자연환경보호는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6.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정치 또는 자선 단체 기부금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7.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진출한 현지 국가의 법령·관습·문화를 존중한다.
      • · 우리금융그룹은 협력사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 1. 협력사와 상생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2. 협력사에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며, 부당 거래 방지 관련 법령과 내규를 준수한다.
      • 3. 협력사와의 거래관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협력사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여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제2장 금융그룹 구성원의 윤리


      • · 우리금융그룹은 그룹의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그룹사 인력교류 등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영역간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1.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명확한 목표 부여와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그룹 경영에 자회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룹가치 극대화를 도모한다.
      • 2. 그룹사는 상호존중하고 우리금융그룹의 높은 윤리적 기준과 그룹사의 행동에 적용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여, 그룹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
      • ·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이념에 입각하여 주어진 역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직무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 1. 윤리경영 이념을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 개개인의 행동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의 윤리적 평판이 형성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을 명심한다. 따라서 정직, 신뢰의 원칙을 기본으로 건전하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한다.
      • 2.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행동한다.
      • 3.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 4. 회사의 재산,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등 회사의 유·무형 자산은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 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제공받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 6.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를 통한 성희롱, 폭언, 폭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7. 그룹사 임직원은 그룹사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속과 출신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 등 우리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 8. 언론사 등 외부미디어에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여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9. 개인SNS, 익명성을 보장하는 소셜 미디어 등에서 회사의 비밀정보와 임직원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만의 높은 윤리의식을 통해 그룹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 · 임직원은 윤리강령·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준법지원 또는 내부감사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 · 지주회사의 준법지원부서와 자회사는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 임직원은 윤리강령·행동강령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한 경우 관련 내규에 따라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 1. (개정) 이 RGP는 2009년 5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 (개정) 이 정책은 2015년 7월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3. (개정) 이 규범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4. (개정) 이 규범은 2017년 8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5. (개정) 이 규범은 2025년 7월 0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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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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