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충방지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안내
ABL생명(이하 "회사")은 투자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가. 투자자 매매·소유 현황 정보 중 제외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나.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정보 중 제외 정보
- ① 부동산 및 특별자산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은 정보
- 가.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 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다. 기업금융업무
- 가. 거래주의 목록 지정 기준
- ①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②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③ 회사가 인수·합병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④ 회사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 ⑤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거래제한 목록 지정 기준
- ①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주권(주권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 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③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 유형 별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표
| 거래 유형 |
대응 방안 |
| 회사 고유재산과 고객 재산(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 간 이해상충 거래 |
거래 중단 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 고지 |
|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이해상충 거래 |
거래 중단 또는 고객에게 해당 사실 고지 |
| 임직원 개인 이익과 고객 이익 간 충돌 거래 |
거래 제한 및 준법감시인 보고 |
|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선행매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등) |
해당 거래 금지 |
|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거래 |
해당 거래 금지 |
| 기타 이해상충 우려 거래 |
이해상충 최소화 조치 후 거래 또는 거래 중단 |
- 가. 이해상충관리 정책
- ① 고객이익 우선 원칙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합니다.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합니다.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집니다.
- ②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절차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립니다.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나.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 ① 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상기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상시적 정보교류차단(하나 이상의 방법 이용)
- 사무 공간의 분리
-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 유지 또는 제한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의 업무 겸직 금지(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 지정, 특정 임직원의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기한을 정한 편입은 가능)
- ③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준법감시부서
-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담당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