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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제1장 총칙

      • 이 규정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정책, 컴플라이언스정책의 하위 규정으로서, 내부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통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① 이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 임직원은 아니지만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모집중개인 또는 대리인, 기타 대리인 및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③ 이 규정과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 기타 회사의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 혹은 회사의 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계 법령 및 그 하위 규정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이 규정 외의 회사의 다른 규정 및 지침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규정 포함, 이하 같다)을 우선 적용하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 ④ 내부통제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첨1] 내부통제관리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별첨1] 내부통제관리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상위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 상충되거나 반하는 경우, 상위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이 우선한다.
      • ①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부서이며 이 규정을 매년 검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산 운용

      제1절 행위 원칙

      • ①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법규 및 사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점검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자산운용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업자를 선정, 해임, 평가하여야 하고, 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조직을 두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직접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는 자산과 사모단독펀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대출금리의 산정 및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 재산운용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자산운용의 외부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관련 사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3.25 개정)
      • ⑤ 제4항의 규정에는 독립된 대출감사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자산운용관련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관련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⑦ 파생상품은 고위험을 동반하므로 리스크평가와 투자대상 및 시기의 결정, 계약체결, 한도 설정, 자금운영, 실적분석 등 전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실행・통제되고, 상시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4. 고객의 인적 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① 임직원은 법규 및 윤리적으로 적합한 경로와 방법을 통하여 투자관련 정보를 취득하여야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등 내부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임직원은 본인의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관리한다.
      • ③ 회사와 여신거래, 물품납품 등의 관계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불법 또는 변칙 취득(유상 취득포함) 하여 상장 또는 등록 후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④ 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2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일반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행위
        4. 제2호의 자산을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5.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가격의 자산을 대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6. 정상가격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보험료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⑤ 회사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취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 ⑥회사는 대주주와의 행위에 따른 보고의무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및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절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 ① 회사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직무 수행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이해상충의 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 등 금융투자업 관련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이해상충의 방지 및 정보교류 차단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점검 하는 등의 준법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겸영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교류 금지
        2. 임직원의 겸직 금지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4. 임직원 간의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에 관한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
      • ②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열회사 등 제삼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미공개 중요 정보의 교류 금지
        2.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임직원의 겸직 금지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4. 사내·외 임직원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나 통신에 관한 기록 유지 및 준법감시인의 확인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4. 이해상충 발생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5.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4.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5.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 ⑤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한 내부통제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과 관련 사규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르고, 기타 세부 사항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세부 기준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①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3장 행동규범 등

      제1절 공정거래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거래거절, 경쟁사업자 배제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은 다른 회사 또는 금융기관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 위탁계약을 위한 표준 위촉계약서를 운용하고 보험모집 위촉계약서의 교부, 계약 내용의 이행, 위·해촉 프로세스의 준수 등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및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저작권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금융사고예방

      • ① 이 절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회사 재산의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금융사고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와 세부 대책을 수립하여 사고발생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금융사고’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건을 말한다.
      • ① 금융사고의 종류는 횡령, 배임, 사기, 유용, 뇌물수수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형법 및 형법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 ② 금융사고자 및 관련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자의 범위: 사고 주 행위자, 공모자, 방조자, 교사자 등
        2. 관련자의 범위: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종 결재권자 등
      • 회사는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기준, 절차, 사례 등을 정한 금융사고예방지침(이하 ‘예방지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그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예방지침보다 각 부서별 사규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① 예방지침은 금융사고의 예방대책 수립 및 이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침서 및 내부 감사자료로 활용한다.
      • ② 예방지침은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 사규 변경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한다. (2016.3.25개정)
      • ③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실질적인 점검 사항으로 수시 변경하여 운영하며, 각 부서(지역단)는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부서(지역단)별 사고 예방대책 수립의 적정 여부 및 체크리스트 활용실태는 모니터링, 내부감사를 통해 점검한다.
      • ①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모든 금전출납은 각종 안전장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② 금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인사발령 시에는 인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서(지역단)는 사고유형 및 예방대책을 고려하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수립하고 관리한다. 또한, 준법감시담당자는 부서(지역단) 자체점검 항목을 수시로 점검 및 준법감시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각 부서(지역단)장은 소속 직원 및 모집조직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으킬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⑤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예방지침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관계 부서(지역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지역단)장은 이에 응해야 하며,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법인인감 및 인장은 담당부서장의 승인여부와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분실,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② 금전업무 취급 담당자의 부재 시 법인인감, 인장, 통장 등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① 일상적인 경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여부, 각종 결재 시 거래증빙과 상호확인 이행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금전의 입출금 등 회계업무 처리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에 의해 전산 및 회계 처리해야 하며 금전의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관련 법률 및 사규를 준수해야 한다. (2016.3.25개정)
      • 보험금, 대출금, 각종 경비 등의 실제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동 금전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각종 증명서나 첨부서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한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은 감사관련 사규에 의한다.

      제3절 부정 및 부패방지 프로그램

      • ① 회사는 부패 및 부정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부패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② 부패 및 부정방지프로그램은 부패 및 부정인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부패 및 부정위험평가에 관한 사항, 부패 및 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 ③ 회사의 부패 및 부정방지프로그램은 청렴위원장이 수립하여 청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회사의 각 부서장은 수립된 부패 및 부정방지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청렴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임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사는 부패 및 부정방지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 사규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⑥ 상세한 내용은 부정방지규정, 부패방지규정, 내부신고제도운영지침 및 관련 사규에 따른다.
      • 회사는 금융사고 등 각종 사고와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주요 업무별 유의사항

      제1절 고객정보 보호

      • ① 회사는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이하 동일)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 사규를 따른다.
      • ① 임직원은 고객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규 및 사규에서 정한 방법 외에 타인 또는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 프로필 등을 외부에 가지고 가는 행위 2. 고객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책상 위에 놓거나 컴퓨터 화면에 표시한 채로 두는 등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는 장소에 방치하는 행위 3. 고객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화, FAX, 이메일(e-mail) 등을 통하여 고객정보를 제공 하거나 송부하는 행위 4. 고객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등
      • ③ 회사는 임직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ㆍ직급별 등으로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사규를 따른다.

      제2절 금융소비자 보호

      •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이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① 모든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며,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 처리를 포함하여 공정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을 설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처리절차, 보고체계 및 결과 회신, 내부통제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담당직원의 교육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임직원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④ 대규모 민원이나 분쟁을 초래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 하에 즉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 및 상담 시 유의사항 등을 작성, 배포하여야 한다.
      • ⑤ 민원 및 분쟁처리 관련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장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제도적 미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경영진은 인터넷상의 민원접수 홈페이지 및 유, 무선 민원접수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지원하여야 하며, 모든 이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이러한 제도를 안내, 홍보하여야 한다.
      • ⑦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민원 및 분쟁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전파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의식을 고양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효과를 증대하여야 한다.
      • ⑧ 민원, 분쟁처리, 금융상품 개발, 판매, 광고 및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과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규정’ 등 관련 사규를 따른다.

      제3절 그 외 업무별 유의사항

      • ① 보험상품 개발 시에는 역선택 등 위험조장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약관 및 보장내용에 대해 보험금지급(사고조사) 또는 법무(소송)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치는 등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② 금융상품의 개발은 타인의 영업비밀 및 법규 등에 의해 보장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③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금융상품 개발 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보험상품 개발 시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필수적인 준수사항의 확인 업무는 관련 사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정책 수립 시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사규에 근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 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 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 절차 및 검증기준, 관련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2.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3.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4.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
      •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련 사규를 따른다.
      • ③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 책임하에 있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④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서비스제공 등의 혜택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준법감시인에게 문의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⑤ 부당한 계약전환은 계약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을 관리하는 임직원은 부당한 계약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안내제도 등을 충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 ⑥ 보험안내자료는 보험계약자와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각종 공시기준 및 관리절차를 준수하여 작성, 사용하여야 한다.
      • ⑦ 모집종사자가 임의로 보험안내자료를 작성하거나 모집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 및 직원은 상시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광고 포함사항, 표시금지 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보험상품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⑨ 회사가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 1.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등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 ⑩ 제7항에 따른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서는 아니된다.
        1.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사항
        2. 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단,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3.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 ① 모집종사자가 일반금융소비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보험업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모집종사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보험업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3.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
      • ① 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등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보험업법령 및 이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 시까지 모집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작성계약의 방지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한 계약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준수, 청약서 자필서명,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및 모집자실명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보험금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보험금청구(상담)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장, 청구서류 안내장 및 접수증 제공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절차 등 기초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2. 보험금심사 단계는 심사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지연 시에는 서면 및 SMS를 통하여 진행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보험금지급 단계는 청구권자의 청구 누락 및 보험금 지급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교부하되, 보험금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으로 결정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④ 경영진은 계약심사 및 보험금 지급 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이 배제되고 법규 및 사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및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이하 “손해사정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1항의 업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위탁손해사정사 평가기준, 독립손해사정 선임 동의 기준 등을 포함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보험금 지금 심사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 의료자문 단계별 절차 및 준수사항, 자문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포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① 경영진은 부정행위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영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관련부서는 보험사기 행위 예방 및 보험리스크관리를 위해 상품개발 시 상품구조상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검토하고, 계약인수 심사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013.6.21 본항 개정>
      • ③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경찰, 의료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업무 수행 시 보험사기 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혐의를 인지한 때에는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 등에 알리는 등 연계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회사에 불법재산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가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고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③ 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 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2018.12.13개정)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 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3.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 ④ 그밖에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사규에 따른다. (2016.3.25개정)
      • ① 매매, 도급, 용역 등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와 관련한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이상의 계약 또는 중요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 ③ 구매계약 체결 시에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해서는 아니되며 청렴계약제도를 운영하고 해당 직원은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를 진다.
      • ④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규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대해 위탁이 금지되는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모든 문서 및 각종 기록은 사전에 보존기간을 정하여 그에 따라 적절히 보존관리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 그룹과의 경영지원용역 대가 지급에 관한 업무는 관련 법규 및 감독기관의 모범규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일상감시

      • “일상감시”라 함은 일상감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 및 업무 시행 전에 준법감시인이 법규 및 사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 ① 일상감시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규의 제정 및 개폐
        2.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 사항(감사위원회 제외)
        [단, 임원 관련 사항(임면/이동), 임금, 단체협약 및 보고 사항은 제외]
        3. 새로운 업무 및 상품의 개발과 추진
        가. 새로운 업무: 신규 업무로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나. 상품 개발: 신규 상품의 개발(상품의 일부 변경은 제외)
        4. 회사와 임직원 간의 주요 내부거래. 단, 금융 상품 거래 및 채용 관련 계약 등은 제외한다.
        5. 상품 약관 및 주요 대 고객 상품안내자료
        6. 다음의 주요 공시사항
        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7-44에 따른 경영공시
        나.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55조에 따른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공시 및 보고
        7. 1인당 지급액 합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단, 만기보험금은 제외)
        8. 구매 또는 계약 관련 업무
        가. 연간 합계 또는 건당 7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매 및 외부 계약 건
        나. 금융기관의 업무 위 수탁에 관한 사항(위수탁 품의서/계약서 등)
        9. 보험상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상감시 대상 업무)
        가. 신문, 잡지 등의 간행물
        나. TV, 홈쇼핑, 라디오 등의 방송매체
        다. 인터넷 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이메일 등 온라인미디어 매체
        라. 본사에서 제작한 포스터 등의 인쇄물
        마. 기타 생명보험협회 광고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10. 대주주 및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경영지원용역계약 등 거래에 관한 사항
        11. 특별계정자산의 대출운용업무를 일반계정 조직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
        12. 기타 사규 등에서 정하는 사항
      • ② 일상감시 대상업무일지라도 감사위원회 및 선임계리사가 사전 검토하는 보고서는 제외할 수 있다.
      • 준법감시인의 일상감시 대상 업무에 대한 사전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반 법규(보험업법, 감독규정, 이에 준하는 지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
        2. 내부통제기준 등 사규의 준수 여부
        3. 의사결정 과정 및 업무프로세스의 적정성(합의, 통제, 프로세스 등)
        4. 일상감시 대상 업무별 준법감시인이 별도로 정하는 검토 항목
        5. 내부통제의 위험 여부
        6. 사업 적정성
        7. 사업 시의성
        8.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 모든 부서는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일상감시를 요하는 경우 적기에 일상감시를 요청할 의무가 있으며, 일상감시 절차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추진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일상감시 요청부서에서 진다.
      • 일상감시는 해당 사업의 중요도, 전문성, 복합성 등 종합적 검토를 감안하여 준법감시인이 충분한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간 전에 협의하거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결정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신규사업 등 사업 및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 3일
        2.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부의 안건인 경우 : 2일
        3. 일상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일상감시가 발생하는 경우 : 2일
        4. 사전 상호 협의가 완료 되었거나 단순한 사항인 경우 : 1일
      • 일상감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각 부서는 결재문서의 결재자 지정 시 본 규정에 의한 일상감시 대상 업무인지를 확인한다.
      • 2. 일상감시 대상 업무인 경우 최종결재자 및 일상감사 전에 일상감시를 받아야 한다.
      • 3. 일상감시 요청 시에는 결재, 합의, 통제 등 일상감시 이전의 제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해야 한다.
      • 4.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제43조에서 정한 일상감시 검토 내용 및 준법감시인이 정한 검토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자료의 추가 요청 등을 통하여 실시한다.
      • 5.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을 기준으로 해당 업무에 대한 심의 후 필요 시 최종 결정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부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제거부, 조건부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일상감시 요청부서는 준법감시인이 일상감시 시 의견개진, 조치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일상감시 의견개진 건 등 후속 관리(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대비 이행실적 등 내용을 모니터링 한 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한다.
      •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일상감시 관련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내부통제위원회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통제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2.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3.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5. 전사 자금세탁 위험관리 및 운영 관련 정책 결정
        6. 전사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승인 및 이사회 보고
      • ① 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담당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대표이사가 정하는 1인 이상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③ 위원회의 간사는 준법감시인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각 위원의 요청에 따라 수시 개최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7장 준수 점검 등

      •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의하여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사규 포함)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1차적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책임은 회사의 각 부서장 및 담당 임원에게 있다. (2016.3.25개정)
        1. 임직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점검
        2.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 측면에서의 사전 검토
        3. 준법감시인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신고서나 보고서 또는 점검표 등의 검토 및 확인
        4. ABL휘슬 제보, 신고에 대한 조사
      • ②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준수점검을 위해 준수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 활용하고, 자체점검을 위한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의 준수점검 체크리스트에는 중점 점검대상 법규 및 그에 대한 점검표, 준수 점검, 보고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영업부문의 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기준이나 법규준수 등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② 교육을 총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윤리준법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첨2] 윤리준법교육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별첨2] 윤리준법교육 업무기술서 및 흐름도’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가 상위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에 상충되거나 반하는 경우, 상위 규정 및 본 규정의 다른 조항이 우선한다.
      • ① 회사는 임직원의 타 회사 겸직이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에 부합하지는 여부를 평가하고 겸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겸직 허용 및 제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른다.
      •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사규 포함)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그 처리 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6.3.25개정)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시 제재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 ③ 법규 및 회사 내부통제기준(사규 포함)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시, 준법감시인은 인사 규정 등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6.3.25개정)

      제8장 보칙

      • ①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으로써 준법감시인의 직무나 준법감시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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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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