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활동은 제1조의 목적 및 이 기준 중 그 위임받은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에 부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행정지도 또는 보험협회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규제에 근거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이하 “기타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내부통제규정(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규정 포함, 이하 같다)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③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또는 영업형태의 성질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한 사항 이외에는 회사의 사규 또는 세부지침은 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5.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6. “대표이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법령등”이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대통령령 등을 말한다.
9. “사규”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개정되고 시스템 등에 등록‧관리되는 내부규정을 말한다. 10. “세부지침”이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 중 제9호의 “사규”에 해당하지 않는 실무지침‧매뉴얼‧해설서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정을 제/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조직체계의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기타 체계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부서이며 이 규정을 매년 검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어야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변경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5.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을 필요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
5.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 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에 시정 요구
6.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7.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8.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9.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10.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임직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규정한 업무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 금지의무 4.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법령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
2. 임직원의 법령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함)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 법령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내부고발 접수사항에 대한 검토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되는 업무
①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및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2.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3.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객의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회사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겸직 및 업무 위탁 관련 부서는 그룹사 간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회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③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예방 및 역선택 방지,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 침해 금지(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포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 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회사는 모집업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모집업무 위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법 상 등록요건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평가하여 위탁계약 체결 여부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모집종사자에 의한 금융사고(수수료등 환수 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영업보증금 제출 또는 그에 준하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과 환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모집종사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해지 절차와 사유를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의 담당을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회사는 임직원 및 모집종사가 모집과 관련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사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2.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3. 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4.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소송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마련 2. 소송관리위원회에 보험・법률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경영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마련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중 제4호(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가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3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