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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경영

      제1장 총칙,

      •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활동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활동은 제1조의 목적 및 이 기준 중 그 위임받은 업무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에 부합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행정지도 또는 보험협회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율규제에 근거하여 별도의 내부통제규정(이하 “기타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내부통제규정(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규정 포함, 이하 같다)을 우선 적용하되, 기타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 ③ 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 또는 영업형태의 성질상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절한 사항 이외에는 회사의 사규 또는 세부지침은 이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주식회사 우리금융지주(이하 ‘지주회사’라 한다) 「그룹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내부통제”란 회사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일련의 통제과정을 말한다.
        2. “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3. “내부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4.“준법감시”란 회사 직무수행시 임직원의 법령 및 선관의무 준수를 위한 사전적⋅상시적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5. “준법감시체제”란 내부통제체계의 일부분으로서 효과적인 준법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6. “대표이사”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표이사를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8. “법령등”이란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대통령령 등을 말한다.
        9. “사규”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으로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절차에 따라 제‧개정되고 시스템 등에 등록‧관리되는 내부규정을 말한다.
        10. “세부지침”이란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한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내부 규정 중 제9호의 “사규”에 해당하지 않는 실무지침‧매뉴얼‧해설서 등을 말한다.
      •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배구조법, 「상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표이사는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별도 사규 또는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별도 사규또는 세부지침 마련을 해당업무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업무분장과 조직구조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② 지주회사가 자회사경영관리업무등을 영위하기 위해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요구 등 정당하게 보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① 이 규정을 제/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그룹준법감시인협의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조직체계의 변경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기타 체계 변경이나 자구수정 등 내부통제기준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사규체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이 규정의 주관부서이며 이 규정을 매년 검토,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역할

      • ① 이사회는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대표이사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하며, 회사의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 전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 ② 이사회는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하고 내부통제기준, 내부통제체계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정기점검결과를 보고받고, 내부통제체계 및 그 운영상의 결함 발견 시 개선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서 정하는 내부통제 관리조치 및 보고의무를 수행한다.
      •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두어야 한다. 단,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 또는 위험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내부통제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내부통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지배구조내부규범 마련‧변경
        4.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5. 임원과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요구
      • ③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회의 결과는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① 회사의 임원(지배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2에서 같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이하“책무”라 한다)을 부담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원에게 내부통제 관련 책무를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임원 및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이하“책무구조도”라 한다)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내부통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
      •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법령 및 이 기준의 명백한 위반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 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업무 관련 담당자의 권한, 역할과 책임 등은 문서화된 사규 또는 세부지침 등에 명시한다.

      제3장 준법감시 조직 및 준법감시체제 운영

      제1절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 ①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전항의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이사,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④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배구조법 제26조에 따른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 ⑤ 회사는 준법감시인 임면시 관련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을 해임할 경우, 이사 총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준법감시인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 제출 요구
        3. 내부통제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4. 내부통제기준 위반 사실을 필요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이사회 및 대표이사,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
        5. 내부통제기준 준수 관련 문제점이나 미비 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에 시정 요구
        6.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시 감사위원회 앞 제재 의견 표명
        7.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8. 필요시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 회의 참여 및 적법성 등에 대한 의견 진술
        9.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10.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임직원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의 자료 및 정보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법령에서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규정한 업무
        3.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취 금지의무
        4. 기타 이사회·대표이사·내부통제위원회,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②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 업무, 겸영 업무
        3. 그 밖에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금지한 업무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법감시인이 제2항 각 호 이외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자원을 배분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준법감시조직 직원의 인사 및 보직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 ③ 제15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준법감시 담당부서원에게 준용한다.
      • ① 준법감시인은 효율적인 준법감시업무의 수행을 위해 준법감시담당자를 업무단위 별 또는 조직 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준법감시담당자는 관련부서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준법감시인이 달리 지정할 수 있다.
      •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준법감시담당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원배분 및 우수 업무수행자에 대한 혜택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권한 및 책임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이 정한다.

      제2절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① 회사는 임직원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법령준수를 위한 프로그램의 관리
        2. 임직원의 법령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법령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함)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 법령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내부고발 접수사항에 대한 검토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에 부수되는 업무
      • ① 준법감시인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 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령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각 부서는 내부통제 취약점, 법령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준법교육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내부통제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④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위법사항 등(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에 한함)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의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그룹사 대표이사에 보고한다.
      • ①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이나 법령 준수 등과 관련하여 정기·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을 총괄·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회사는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내부통제 관련 제도적 장치

      • ① “일상감시”라 함은 일상감시 대상 업무에 대하여 최종 의사결정 및 업무 시행 전에 준법감시인이 법규 및 사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말한다.
      • ② 일상감시 대상업무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따른다.
      • ① 회사는 내부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총괄하는 자를 지정하고 내부고발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등 보호조치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않은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내부고발담당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내부고발이 접수될 수 있도록 복수의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 ④ 내부고발담당부서는 고발자가 고발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도록 접수채널을 운영한다.
      • ⑤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내부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을 목적으로 내부고발제도를 악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나 이 규정 준수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금융사고 등 각종 사고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를 운영한다.
      • ② 회사는 명령휴가의 적용대상, 기간, 실시주기,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명령휴가의 적용대상, 기간 등을 정할 때 임직원 등의 직무위험도, 장기근무 여부, 금융사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서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직무분리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부족이나 사안의 시급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무분리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관련 사규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다른 그룹사 상호간 또는 임직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그룹의 비전과 전략 및 핵심가치 등이 효율적으로 전달·공유 되도록 하는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정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의사 전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구축과 적절한 비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영업점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의 방법, 확인사항, 실시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영업점 등에 자체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점검해야 한다.

      제5장 보험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관련 준수사항

      제1절 일반원칙

      • 회사는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그룹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본인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규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상태가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①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내부통제기준이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및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점검
        2.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3.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의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에 관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등 필요한 조치
      • ②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관리조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회사의 고유 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관련 법규와 이 규정 및 관련 사규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 형태(메모, 서류, 전자파일 등) 및 기록 유무 등을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하며, 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반정보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그룹의 비전과 목표,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준수해야 할 기준, 유의사항 등을 사규 등에 정하고 동 사규 등의 내용이 임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임직원의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의 보고 등의 절차나 기준은 관련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 행위, 고객의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고객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각종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허위․과장된 표시 및 광고 등에 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고객과 회사 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사이 이해상충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고객과 회사사이 또는 고객과 고객 사이 이해상충의 관계가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감안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이해상충 유무를 고지하거나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나 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회사의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처리절차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조치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운용기준 등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겸직 및 업무 위탁 관련 부서는 그룹사 간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1.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운영현황을 지주회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고,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회사는 다른 그룹사와 사무공간, 영업점,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고 그룹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운영현황을 지주회사의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따른 고객정보의 제공 등 법규에 따라 허용된 경우 외에는 그룹사 사이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② 회사는 고객정보 공유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보안대책을 마련하거나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고객정보의 공유현황을 정기적으로 지주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세부업무별 준수사항

      • ① 회사는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및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상품 기획·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2.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3. 상품 판매 이후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 ③ 회사는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사기 예방 및 역선택 방지, 영업비밀 및 상표권 등 침해 금지(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포함),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보험계리업무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룹의 명칭,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거래조건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이용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의 제작 및 내용에 관하여 지켜야 할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상품과 관련된 내부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및 계리업무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기초서류 관리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기초서류 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상품개발 부서 등 기초서류를 작성하는 부서를 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 관리부서로 할 수 있다.
      • ① 선임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지원조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선임계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등의 과정에서 기초서류에 대해 적정성, 규정 부합성 등 검증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상품개발 관련 업무
        2. 최적기초율 산출 관련 업무
        3. 계약자 배당 관련 업무
        4. 실제사업비 배분 관련 업무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계리업무
      •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계리업무 처리기준 및 세부절차,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상품의 판매절차를 준수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모집 관련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모집행위 또는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③ 모집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서비스제공 등의 혜택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준법감시 담당부서 등에 문의하는 등 업무 처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모집업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직원과 모집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모집업무 위탁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모집종사자와의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의 보험업법 상 등록요건 및 재무상태 등을 심사‧평가하여 위탁계약 체결 여부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 체결 전에 모집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을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모집종사자에 의한 금융사고(수수료등 환수 불이행 등)에 대비하여 영업보증금 제출 또는 그에 준하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모집업무 위탁계약에 명시된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과 환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모집종사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보험업법 등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그 해지 절차와 사유를 위탁계약서에 반영하고 모집종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모집종사자와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모집종사자가 모집한 계약의 담당을 다른 모집종사자에게 즉시 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회사는 임직원 및 모집종사가 모집과 관련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 등의 사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①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기준을 수립·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모집종사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준수 여부, 거래질서 건전성, 소비자보호 및 회사의 경영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모집종사자 위탁업무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등 공신력이 있는 외부기관의 평가항목·지표 및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준, 지표 및 등급 등을 활용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모집종사자 위탁업무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사항이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 ①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집종사자의 등록 전 교육과 보수 교육 등의 절차와 기준 및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의 관리 및 조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② 회사는 보험업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모집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 이수시까지 모집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사기, 역선택, 기타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금융상품 계약의 체결 등을 예방하고, 보험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심사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 심사업무를 수행할 때 합리적 이유없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등의 보험계약관계자를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계약 심사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 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은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③ 회사는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심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금이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보험금의 지급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보험금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가 내·외부의 부당한 요청을 받지않고, 법령 및 사규에 따라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가 청구, 심사, 지급 등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절차, 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 마련
        2. 소송제기 여부 심의 및 소송제기 관련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3. 임원 이상의 자가 소송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
        4.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준법감시인의 점검절차 등 준법감시인의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소송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내부운영기준을 마련
        2. 소송관리위원회에 보험・법률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위원을 포함
      • ① 회사는 자산운용에 있어 운용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공익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회사는 자산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자산운용의 집중 및 부실화 등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자산운용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산운용업자를 선정·해임·평가한다.
      • ④ 회사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은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대출, 투자 등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산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과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제한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우회하여 자산운용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사안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한 효율적인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의사결정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자산운용의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의 위험관리 및 자산운용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2항의 사규에는 대출감사기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금세탁행위 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 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고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법 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고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한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및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및 회사의 별도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임직원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될 때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다.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 및 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된 감사체계를 마련 및 운영하여야 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원활하고 공정한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금 지급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전담부서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전담직원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
      • ② 조사전담부서(제1항에 따른 조사전담직원을 포함한다)는 일반적인 보상업무와 구분되는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는 조사원과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및 조사전담부서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험사기 제보의 접수업무를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한다.
      • ① 회사는 안정적인 지급여력비율 관리를 위해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 및 세부절차에는 지급여력비율 관리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보관에 관한 규정, 내부 검증절차 및 검증기준, 임직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회사는 경영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마련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중 제4호(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가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령 및 사규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별표3에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한 사항

      • 1. (시행일)
        1.1이 기준은 04.2.12부터 개정 시행한다
        1.2금융사고 예방지침(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기준 제외), 사규관리지침, 내부자 거래 방지지침은 본 규정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1.3금융사고 예방대책 모범기준은 본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2.(개정)
        2.1이 기준은 2004년 8월 3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2.2준법감시인의 임기와 관련하여 3.4.1은 이 기준 시행 후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 3.(개정) 이 기준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소급 시행한다.
      • 4. (개정) 이 RGP는 2006년 5월 1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5. (개정) 이 RGP는 2006년 7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6. (개정) 이 RGP는 2008년 1월 22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7. (개정) 이 RGP는 2009년 3월 13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8. (개정) 이 RGP는 2009년 5월 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9. (개정) 이 RGP는 2010년 8월 1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개정) 이 RGP는 2011년 1월 24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1. (개정) 이 RGP는 2012년 1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2. (개정) 이 RGP는 2012년 2월 28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3. (개정) 이 RGP는 2013년 6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4. (개정)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5.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3월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6.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7. (개정)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8. (개정) 이 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19. (개정) 이 규정은 2017년12월 2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0. (개정) 이 규정은 2019년9월 2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1. (개정) 이 규정은 2021년12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2. (개정) 이 규정은 2022년6월 16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3. (개정) 이 규정은 2022년12월 1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4.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4.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 25. (개정) 이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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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생명보험협회

      • 남편, 처, 자녀 등 가족전원을 한 장의 보험증권에 의해 보장하는 가족단위의 연생보험으로 그 구조는 남편의 양로보험에 처와 어린이의 정기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또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과 어린이의 생존보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 등이 있고 그 외에 재해보장특약에서 재해보장의 대상범위를 처자까지 확대한 가족재해보장특약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에 준할 수 있는 가족보험 형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현행 판매되고 있는 교육보험은 남편(주피보험자)의 사망시 자녀의 학자금과 자립자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보험에 가입한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생존보험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남편 생존시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남편 사망시 처에 대한 종신연금과 자녀에 대한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도 판매되고 있다. 가족보험의 보험료산출계산에서는 예정사망율파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정하는 외에 예정출생율, 예정기혼율 등도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보험의 기술면에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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